이 장의 목적을 위해,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a)CA 공공 자원 Code § 42950(a) "농업 목적"이란 농업 장비의 범퍼로 또는 농업 현장의 덮개나 구조물을 유지하기 위한 평형추로 폐타이어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b)Copy CA 공공 자원 Code § 42950(b)
(1)Copy CA 공공 자원 Code § 42950(b)(1) "변형 폐타이어"란 베일로 묶거나, 파쇄하거나, 잘게 썰거나, 쪼개진 폐타이어를 의미한다. "변형 폐타이어"는 고무 분말을 의미하지 않는다.
(2)CA 공공 자원 Code § 42950(b)(2) 폐타이어와 관련하여 "변형" 또는 "변형하는 것"이란 변형 폐타이어를 생산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c)CA 공공 자원 Code § 42950(c) "신청인"이란 폐타이어 운반업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을 의미한다.
(d)CA 공공 자원 Code § 42950(d) "베일 타이어"란 부피를 줄이기 위해 압축된 후 결속 재료로 고정된 온전한 타이어 또는 변형된 타이어를 의미한다.
(e)CA 공공 자원 Code § 42950(e) "공공 운송업자"란 공공사업법(Public Utilities Code) 제211조에 정의된 "공공 운송업자"를 의미한다.
(f)CA 공공 자원 Code § 42950(f) "고무 분말"이란 폐타이어에서 유래한 고무 알갱이로, 크기가 4분의 1인치 또는 6밀리미터 이하인 것을 의미한다.
(g)CA 공공 자원 Code § 42950(g) "수리 가능한 타이어"란 마모되거나, 손상되거나, 결함이 있는 타이어로서, 재생 가능하거나, 캡 재부착 가능하거나, 홈 재성형 가능하거나, 또는 차량 타이어로 다시 사용하기 위해 달리 수리될 수 있으며, 차량법(Vehicle Code) 및 캘리포니아 규정집(California Code of Regulations) 제13편의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타이어를 의미한다.
(h)CA 공공 자원 Code § 42950(h) "폐기 타이어"란 수리 가능한 타이어가 아닌, 마모되거나, 손상되거나, 결함이 있는 타이어를 의미한다.
(i)CA 공공 자원 Code § 42950(i) "타이어 중개인"이란 주 내에 위치한 장소로 또는 주를 통과하여 중고 타이어 또는 폐타이어의 운송을 주선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이 용어는 부서의 규정에 의해 추가로 정의될 수 있다. "타이어 중개인"은 주로 고객 차량에 새 타이어의 소매 판매, 서비스 및 설치에 종사하는 타이어 소매업자 또는 차량법(Vehicle Code) 제285조에 정의된 차량 딜러를 포함하지 않는다.
(j)CA 공공 자원 Code § 42950(j) "타이어 유래 제품"이란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재료를 의미한다:
(1)CA 공공 자원 Code § 42950(j)(1) 폐타이어 또는 폐타이어 등가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공정에서 유래한다. 폐타이어 또는 폐타이어 등가물을 사용하는 공정에는 파쇄, 분쇄 또는 칩핑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2)CA 공공 자원 Code § 42950(j)(2) 가공 시설에서 판매되어 반출되었다.
(k)CA 공공 자원 Code § 42950(k) "중고 타이어"란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타이어를 의미한다:
(1)CA 공공 자원 Code § 42950(k)(1) 차량에 장착되어 있지 않지만 차량 타이어로 사용하기에 여전히 적합하다.
(2)CA 공공 자원 Code § 42950(k)(2) 차량법(Vehicle Code) 및 캘리포니아 규정집(California Code of Regulations) 제13편의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
(l)CA 공공 자원 Code § 42950(l) "폐타이어"란 차량에 더 이상 장착되어 있지 않고 마모, 손상 또는 제조업체의 원래 사양과의 편차로 인해 차량 타이어로 사용하기에 더 이상 적합하지 않은 타이어를 의미한다. 폐타이어에는 수리 가능한 타이어, 폐기 타이어 및 변형 폐타이어가 포함되지만, 타이어 유래 제품, 고무 분말 또는 중고 타이어는 포함되지 않는다.
(m)CA 공공 자원 Code § 42950(m) "폐타이어 발생자" 또는 "폐타이어 발생 사업체"란 제40170조에 정의된 사람으로서, 그 행위 또는 공정이 제42807조에 정의된 폐타이어를 생산하거나, 폐타이어 운반업자로 하여금 해당 폐타이어를 운반하게 하거나, 또는 달리 폐타이어가 규제 대상이 되도록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폐타이어 발생자" 또는 "폐타이어 발생 사업체"는 한 번에 10개 이하의 폐타이어를 운반하는 사람을 포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