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2865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타이어 재활용을 위한 완전한 주 프로그램이 수립되고 기능할 때까지 사용된 타이어의 파쇄가 장려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법은 '타이어'가 주로 고무로 만들어진 모든 차량 타이어를 의미한다고 명확히 하며, '파쇄'를 기계적 또는 극저온 방식을 사용하여 타이어를 폭 4인치 미만의 조각으로 자르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42867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매립지가 타이어 파쇄에 대한 재정적 도움을 원한다면, 해당 특정 조항에 따라 이사회에서 승인한 특정 매립지 중 하나여야 합니다.

이사회에서 달리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조항에 따라 승인된 매립지만이 제3조 (제42870조부터 시작)에 따른 타이어 파쇄에 대한 재정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