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마켓플레이스는 섹션 42984.2에 따라 부서가 채택한 규정에 의거하여 매년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a)Copy CA 공공 자원 Code § 42984.27(a)
(1)Copy CA 공공 자원 Code § 42984.27(a)(1) 전년도에 자신의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서 1백만 달러 ($1,000,000)를 초과하는 대상 제품 판매를 기록한 모든 제3자 판매자를 부서와 PRO에 통지하고,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만약 제3자 판매자가 전년도에 캘리포니아에서 판매 실적이 없는 경우,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는 해당 정보를 부서에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2)CA 공공 자원 Code § 42984.27(a)(2) 단락 (1)에 명시된 판매 금액은 온라인 마켓플레이스가 직접 또는 결제 처리업체를 통해 결제를 처리한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를 통한 거래만을 포함한다.
(b)Copy CA 공공 자원 Code § 42984.27(b)
(a)Copy CA 공공 자원 Code § 42984.27(b)(a)에 명시된 모든 제3자 판매자에게 섹션 42984.10의 세분 (g)의 단락 (8)에 따라 PRO가 제공하는 법적 요구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