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2355

Explanation

이 법은 버려진 플라스틱 제품이 환경에 심각한 해를 끼치고 지방 정부가 이를 치우는 데 많은 비용이 든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이 법은 소비자들이 잘못된 안도감을 갖지 않도록, 특히 플라스틱이 생분해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도 생분해된다고 주장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환경 관련 주장을 막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은 '생분해성'과 같은 용어는 분해가 어떻게, 어디서 일어나는지에 대한 명확하고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생분해 과정의 복잡성 때문에 어려운 일입니다. 이러한 용어를 정확하게 정의할 수 있는 특정하고 승인된 과학적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한 추가적인 환경 피해를 막기 위해 이러한 용어의 사용은 금지되어야 합니다.

입법부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a)CA 공공 자원 Code § 42355(a) 버려진 플라스틱 제품은 심각한 환경 피해를 야기해 왔고 계속해서 야기하고 있으며, 지방 정부에 상당한 환경 정화 비용을 부담시켜 왔다.
(b)CA 공공 자원 Code § 42355(b) 입법부의 의도는 생분해 주장을 포함한 환경 마케팅 주장이, 특정 플라스틱 제품이 버려져도 환경에 덜 해롭다는 잘못된 믿음을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플라스틱 쓰레기와 관련된 환경 피해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c)CA 공공 자원 Code § 42355(c) 제품의 생분해 능력은 제품의 물리적 및 화학적 구성뿐만 아니라 제품이 노출되는 환경 조건의 함수이다.
(d)CA 공공 자원 Code § 42355(d) 플라스틱 제품에 “분해성”, “생분해성”, “부패성”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해당 주장이 주장된 작용이 일어날 환경 및 기간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필요한 한정적 세부 사항을 제공하는 철저한 면책 조항을 포함하지 않는 한 본질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
(e)CA 공공 자원 Code § 42355(e) 생분해의 복잡한 특성과 대부분의 플라스틱 제품이 제조 시점부터 최종 폐기 시점까지 여러 환경을 거치게 된다는 사실, 그리고 플라스틱 제품의 공간을 포함한 마케팅 주장의 본질적인 제약 사항을 고려할 때,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체가 주장된 작용에 대한 확립된 과학적 표준 사양에 의존하지 않고 이러한 용어 및 유사 용어의 사용을 한정하는 적절한 면책 조항을 제공할 합리적인 능력이 없다.
(f)CA 공공 자원 Code § 42355(f) 이러한 제약 사항 및 기타 제약 사항, 그리고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해 발생하는 심각한 환경 피해를 고려할 때, 입법부가 승인한 주장된 용어에 대한 미국 재료 시험 학회(ASTM) 표준 사양이 확립되지 않는 한, 또는 확립될 때까지 이러한 용어의 사용은 금지되어야 한다.

Section § 42355.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환경 마케팅 주장은 신뢰할 수 있는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플라스틱 제품의 환경 영향에 대해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미국 재료 시험 학회(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와 같은 인정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제품이나 포장의 재활용 가능성에 대한 모든 주장은 사실에 부합하고 정확해야 합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제품과 포장을 사용 수명이 다했을 때 올바르게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얻도록 보장합니다.

Section § 42355.51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재활용 가능성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주장을 하는 제품을 판매하거나 유통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제품 포장에 재활용 기호가 표시되어 있지만 주정부 기준에 따라 실제로 재활용할 수 없는 경우, 이는 기만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품은 주 인구 대부분을 포괄하는 재활용 프로그램에 의해 수거되고, 새로운 제품의 원료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재료 유형인 경우와 같은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만 재활용 가능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포장이 재활용 가능하다고 오해의 소지가 있게 제시하는 경우, 법률이 특정 라벨을 요구하는 경우와 같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한 수정되어야 합니다. 이 법은 또한 재활용 가능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지침을 업데이트해야 하는 주정부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a)CA 공공 자원 Code § 42355.51(a) 누구든지 제품 또는 포장의 재활용 가능성에 대해 기만적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주장이 제기된 제품 또는 포장을 판매 제안, 판매, 유통 또는 주 내로 수입해서는 안 된다.
(b)Copy CA 공공 자원 Code § 42355.51(b)
(1)Copy CA 공공 자원 Code § 42355.51(b)(1) (2)항에 따라, 추적 화살표 기호, 수지 식별 코드를 둘러싼 추적 화살표 기호, 또는 제품 또는 포장이 재활용 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기타 기호나 문구를 표시하거나, 소비자가 제품 또는 포장을 재활용하도록 지시하는 제품 또는 포장은, 해당 제품 또는 포장이 (d)세분에 따라 주 내에서 재활용 가능한 것으로 간주되고 새로운 제품 또는 포장 생산에 사용되는 원료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재료 유형 및 형태가 아닌 한, 본 조항 및 사업 및 직업법전 제17580.5조에 따라 기만적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주장으로 간주된다.
(2)Copy CA 공공 자원 Code § 42355.51(b)(2)
(1)Copy CA 공공 자원 Code § 42355.51(b)(2)(1)항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A)Copy CA 공공 자원 Code § 42355.51(b)(2)(1)(A)
(d)Copy CA 공공 자원 Code § 42355.51(b)(2)(1)(A)(d)세분 (1)항 (B)소항에 따라 요구되는 첫 번째 재료 특성 연구를 부서가 발표한 날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제조된 제품 또는 포장, 또는 2024년 1월 1일 이전 중 더 늦은 날짜에 제조된 제품 또는 포장.
(B)Copy CA 공공 자원 Code § 42355.51(b)(2)(1)(B)
(d)Copy CA 공공 자원 Code § 42355.51(b)(2)(1)(B)(d)세분 (1)항 (B)소항에 따라 부서가 재료 특성 연구를 업데이트한 날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제조된 제품 또는 포장으로서, 해당 제품 또는 포장이 업데이트된 연구 발표 이전에 (d)세분에 따라 주 내에서 재활용 가능한 것으로 간주되는 요건을 충족했거나, 새로운 제품 또는 포장의 경우 충족했을 요건을 갖춘 경우.
(3)Copy CA 공공 자원 Code § 42355.51(b)(3)
(2)Copy CA 공공 자원 Code § 42355.51(b)(3)(2)항에 따라, (d)세분에 따라 주 내에서 재활용 가능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 제품 또는 포장에 대해서는 다음의 모든 사항이 적용된다:
(A)CA 공공 자원 Code § 42355.51(b)(3)(2)(A) 제품에 직접 추적 화살표 기호 또는 제품이 재활용 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기타 문구를 표시하는 것은 본 조항 및 사업 및 직업법전 제17580.5조에 따라 기만적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B)CA 공공 자원 Code § 42355.51(b)(3)(2)(B) 제품 또는 포장이 여러 재료 유형을 포함하는 경우, 추적 화살표 기호 또는 재활용 가능성을 나타내는 문구는 (d)세분에 따라 주 내에서 재활용 가능한 것으로 간주되는 외부 포장에 표시될 수 있다. 단, 추적 화살표 기호 또는 문구가 동일하거나 더 큰 글꼴, 글꼴 크기 또는 기호 크기로 제품 또는 포장의 다른 구성 요소가 재활용 불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
(C)CA 공공 자원 Code § 42355.51(b)(3)(2)(C) 소비성 제품을 포함하는 포장에 추적 화살표 기호 또는 재활용 가능성을 나타내는 기타 문구를 표시하는 것은 본 조항의 목적상 포장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본 소항의 목적상, “소비성 제품”이란 사용될 의도이며 폐기될 의도가 아닌 상품을 의미한다.
(c)CA 공공 자원 Code § 42355.51(c) 본 조항의 목적상, 다음 사항들은 본 조항 또는 사업 및 직업법전 제17580.5조에 따라 제품 또는 포장의 재활용 가능성에 대한 기만적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주장을 구성하지 않는다:
(1)CA 공공 자원 Code § 42355.51(c)(1) 추적 화살표 기호 위에 45도 각도로 명확하게 보이는 선을 배치하여 해당 품목이 재활용 불가능하다는 것을 전달하기 위해 추적 화살표 기호를 사용하는 사람.
(2)CA 공공 자원 Code § 42355.51(c)(2) 연방 또는 캘리포니아 법률 또는 규정에 따라 추적 화살표 기호를 표시해야 하는 소비재. 여기에는 연방 수은 함유 및 충전식 배터리 관리법 제103(b)(1)조 (42 U.S.C. Sec. 14322(b)(1)) 및 보건 및 안전법전 제25215.65조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3)CA 공공 자원 Code § 42355.51(c)(3) 소비자가 유기물 재활용 프로그램을 통해 소비재를 퇴비화하거나 적절하게 폐기하도록 지시하는 행위.
(4)CA 공공 자원 Code § 42355.51(c)(4) 단색 정삼각형 안에 배치된 수지 식별 코드.
(d)Copy CA 공공 자원 Code § 42355.51(d)
(1)Copy CA 공공 자원 Code § 42355.51(d)(1) 2024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제품 또는 포장이 (2)항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주 내에서 재활용 가능한지 여부와 새로운 제품 또는 포장 생산에 사용되는 원료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재료 유형 및 형태인지 여부를 평가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대중에게 제공하기 위해, 부서는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해야 한다:
(A)Copy CA 공공 자원 Code § 42355.51(d)(1)(A)
(i)Copy CA 공공 자원 Code § 42355.51(d)(1)(A)(i) 제41821.5조에 따라 공포된 규정을 업데이트하여 해당 조항에 따라 부서에 제출될 정보에 다음 두 가지를 모두 포함시킨다:
(I)CA 공공 자원 Code § 42355.51(d)(1)(A)(i)(I) 운영 및 시설에 의해 수집 또는 처리된 재료가 어떻게 수집되었는지.
(II) 운영 또는 시설에 의해 적극적으로 회수되며 오염 물질로 간주되지 않는 재료 유형 및 형태는 무엇인지.

Section § 4235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해당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표준화 기관을 의미하는 'ASTM'과 퇴비화 가능한 플라스틱 라벨링에 대한 'ASTM 표준 사양'으로 인정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가 포함됩니다. 또한 ASTM 표준 사양으로 간주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명시합니다. '부서'와 '국장'과 같은 용어도 정의하는데, 이는 자원 재활용 및 회수 부서를 지칭합니다. '제조업체'는 제품을 생산하는 모든 사람으로 정의되며, 'OK 퇴비 HOME 인증'은 저온 퇴비화 가능한 제품에 대한 인증을 의미합니다. '제품'은 소비자 제품, 포장재, 가방, 식품 용기 등과 같은 품목을 포괄합니다. '공급업체'는 재판매 목적으로 제품을 판매하거나 보유하는 사람으로 정의됩니다.

이 장의 목적을 위해 다음 정의가 적용됩니다:
(a)CA 공공 자원 Code § 42356(a) “ASTM”은 ASTM International을 의미합니다.
(b)Copy CA 공공 자원 Code § 42356(b)
(1)Copy CA 공공 자원 Code § 42356(b)(1) “ASTM 표준 사양”은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합니다:
(A)CA 공공 자원 Code § 42356(b)(1)(A) 2019년에 발행된, 시립 또는 산업 시설에서 호기성 퇴비화되도록 설계된 플라스틱 라벨링에 대한 ASTM 표준 사양 D6400. 단, 섹션 42356.1의 (c)항에 규정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B)CA 공공 자원 Code § 42356(b)(1)(B) 2019년에 발행된, 시립 또는 산업 시설에서 호기성 퇴비화되도록 설계된 종이 및 기타 기판에 코팅 또는 첨가제로 플라스틱 및 폴리머를 포함하는 최종 품목 라벨링에 대한 ASTM 표준 사양 D6868. 단, 섹션 42356.1의 (c)항에 명시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2)CA 공공 자원 Code § 42356(b)(2) “ASTM 표준 사양”에는 ASTM 표준 가이드, 표준 관행 또는 표준 시험 방법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c)CA 공공 자원 Code § 42356(c) “부서”는 자원 재활용 및 회수 부서를 의미합니다.
(d)CA 공공 자원 Code § 42356(d) “국장”은 자원 재활용 및 회수 국장을 의미합니다.
(e)CA 공공 자원 Code § 42356(e) “제조업체”는 제품을 생산하는 개인, 회사, 협회, 파트너십 또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f)CA 공공 자원 Code § 42356(f) “OK 퇴비 HOME 인증”은 2011년 1월 1일 현재 TUV Austria 프로그램 “OK 2-Home Compostability of Products”에 따라 저온 퇴비화에 맞게 조정된 유럽 표준 13432를 사용하는 기존 TUV Austria 인증 “OK 퇴비 HOME 인증”과의 적합성 인증을 의미합니다.
(g)CA 공공 자원 Code § 42356(g) “제품”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1)Copy CA 공공 자원 Code § 42356(g)(1)
(A)Copy CA 공공 자원 Code § 42356(g)(1)(A) 소비자 제품.
(B)CA 공공 자원 Code § 42356(g)(1)(A)(B) 이 항의 목적을 위해, “소비자 제품”은 어떤 목적으로든 개인이 사용, 구매 또는 임대하는 제품 또는 제품의 일부를 의미합니다.
(2)CA 공공 자원 Code § 42356(g)(2) 포장 또는 포장 구성 요소.
(3)CA 공공 자원 Code § 42356(g)(3) 가방, 자루, 랩 또는 기타 얇은 플라스틱 시트 필름 제품.
(4)CA 공공 자원 Code § 42356(g)(4) 식품 또는 음료 용기 또는 용기 구성 요소. 여기에는 빨대, 뚜껑 또는 식기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h)CA 공공 자원 Code § 42356(h) “공급업체”는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수행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1)CA 공공 자원 Code § 42356(h)(1)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제안하거나, 홍보 목적으로 제안하는 행위.
(2)CA 공공 자원 Code § 42356(h)(2) 국내 또는 해외에서 생산되어 재판매 또는 홍보 목적으로 구매된 제품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행위.

Section § 42356.1

Explanation

이 조항은 부서가 ASTM 표준 사양 업데이트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개정된 ASTM 표준이 이전 표준보다 더 엄격하고 공중 보건 및 환경 보호에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면, 부서는 이를 채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개정된 표준이 덜 엄격하면 채택이 금지됩니다. 또한, 다른 조항에서 금지된 용어에 대한 새로운 표준이 더 보호적이라면, 부서는 이를 입법부에 권고할 수 있습니다. 채택된 표준을 준수하는 것은 이 장의 요구사항을 충족합니다. 플라스틱이나 폴리머가 전혀 없는 섬유 제품은 이 장에 따른 ASTM 표준 준수 의무에서 면제됩니다.

(a)CA 공공 자원 Code § 42356.1(a) 섹션 42356의 세분 (b)의 단락 (1)에 명시된 ASTM 표준 사양이 추후 개정되는 경우, 부서는 새로운 ASTM 표준 사양을 다음과 같이 검토해야 한다:
(1)CA 공공 자원 Code § 42356.1(a)(1) 부서가 새로운 표준이 개정 전의 ASTM 표준 사양과 비교하여 더 엄격하고 공중 보건, 공공 안전 및 환경을 더 잘 보호하며, 주 정책 및 프로그램에 부합하고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부서는 새로운 표준을 채택할 수 있다.
(2)CA 공공 자원 Code § 42356.1(a)(2) 부서가 새로운 표준이 개정 전의 ASTM 표준 사양과 비교하여 덜 엄격하고 공중 보건, 공공 안전 및 환경을 보호하지 않으며, 주 정책 및 프로그램에 부합하지 않고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부서는 새로운 표준을 채택해서는 안 된다.
(b)CA 공공 자원 Code § 42356.1(b) ASTM 또는 다른 기관이 섹션 42357의 세분 (a)에 따라 금지된 용어에 대한 새로운 표준 사양 또는 기타 적용 가능한 표준을 개발하는 경우, 부서는 새로운 표준을 검토할 수 있으며, 부서가 금지된 용어에 대한 새로운 표준이 현재 유효한 ASTM 표준과 비교하여 더 엄격하고 공중 보건, 공공 안전 및 환경을 더 잘 보호하며, 주 정책 및 프로그램에 부합하고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부서는 입법부에 권고할 수 있다.
(c)CA 공공 자원 Code § 42356.1(c) 세분 (a)의 단락 (1)에 따라 채택된 표준을 준수하는 것은 본 장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d)CA 공공 자원 Code § 42356.1(d) 라미네이션, 압출 또는 혼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고 어떠한 플라스틱이나 폴리머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입증된 섬유 제품은 본 장에 따라 ASTM 표준 사양을 준수할 필요가 없다.

Section § 42356.2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부서가 일반적인 ASTM 표준과 다른 표준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첫째, 새로운 표준은 ASTM 또는 유사 기관을 포함하여 인정된 표준 설정 기관에서 나와야 합니다.

둘째, 새로운 표준은 "가정 퇴비화 가능" 재료에 대한 기준과 같이 기존 ASTM 표준에 특정 기준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는 이 새로운 표준이 대체하거나 개선하는 현재 ASTM 표준보다 더 엄격하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부서는 제42356조 (b)항 (1)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ASTM 표준 사양과 다른 기존 표준을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채택할 수 있다:
(a)CA 공공 자원 Code § 42356.2(a) 기존 표준이 부서가 인정한 표준 설정 기관(ASTM 또는 다른 유사 기관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에 의해 채택되거나 개발된 경우.
(b)CA 공공 자원 Code § 42356.2(b) 기존 표준이 제42356조 (b)항 (1)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ASTM 표준 사양에 "가정 퇴비화 가능"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자격을 추가하는 경우.
(c)CA 공공 자원 Code § 42356.2(c) 부서가 해당 기존 표준이 자격을 부여하는 제42356조 (b)항 (1)호의 ASTM 표준 사양보다 기존 표준이 더 엄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Section § 4235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에서 제품을 '퇴비화 가능' 또는 '가정 퇴비화 가능'으로 라벨링하는 방법을 규제합니다. 제품은 ASTM 표준과 같은 특정 표준을 충족하거나 OK compost HOME과 같은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표준의 일부만 충족하는 것으로는 법규를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제품은 특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생분해성', '분해성' 또는 '부패성'이라고 주장할 수 없으며, 특정 색상 체계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마케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퇴비 또는 토양 생분해성 주장을 하는 경우, 농업용 멀칭 필름과 같은 특정 인증 및 표준을 따라야 합니다.

이 법은 부서가 적절한 라벨링 및 마케팅 관행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이 법은 제조업체가 대중의 요청에 따라 준수 여부를 입증해야 하는 방법과, 이러한 라벨링 법규를 충족한다고 해서 제품이 다른 마케팅 규정에서 면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합니다. 부서는 국제 표준을 채택할 수도 있습니다.

(a)Copy CA 공공 자원 Code § 42357(a)
(1)Copy CA 공공 자원 Code § 42357(a)(1) 단락 (3)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주에서 “퇴비화 가능” 또는 “가정 퇴비화 가능”이라는 용어로 라벨이 부착된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제안해서는 안 된다. 단, 판매 또는 판매 제안 시점에 해당 제품이 섹션 42356의 하위 섹션 (b)의 단락 (1)에 명시된 해당 ASTM 표준 사양을 충족하거나, 해당되는 경우, 단락 (4)에 규정된 바와 같이 해당 제품이 OK compost HOME 인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2)CA 공공 자원 Code § 42357(a)(2) 해당 ASTM 표준 사양의 한 섹션 또는 섹션의 일부만을 준수하는 것은 단락 (1)의 준수를 구성하지 않는다.
(3)CA 공공 자원 Code § 42357(a)(3) 단락 (1)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품이 섹션 42356.2에 따라 부서에서 채택한 관련 표준을 충족하는 경우, 단락 (1)에 명시된 용어에 대한 자격 있는 주장이 라벨에 부착된 제품을 이 주에서 판매하거나 판매를 제안할 수 있다.
(4)Copy CA 공공 자원 Code § 42357(a)(4)
(A)Copy CA 공공 자원 Code § 42357(a)(4)(A) 하위 단락 (B) 또는 (C)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제품의 제조업체가 해당 제품에 대해 OK compost HOME 인증을 보유하지 않는 한, 제품은 “가정 퇴비화 가능”이라는 용어로 라벨이 부착되어서는 안 된다.
(B)CA 공공 자원 Code § 42357(a)(4)(A)(B) 단락 (1)에도 불구하고, ASTM이 2016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가정 퇴비화 가능”이라는 용어에 대한 표준 사양을 채택하고 부서가 ASTM 표준 사양이 OK compost HOME 인증과 최소한 동등하거나 더 엄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가정 퇴비화 가능”이라는 용어로 라벨이 부착된 제품은 해당 ASTM 표준 사양을 충족해야 한다. 부서는 가정 퇴비화 가능성에 대한 ASTM 표준과 관련하여 섹션 42356.1에 명시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C)CA 공공 자원 Code § 42357(a)(4)(A)(C) 부서가 섹션 42356.2에 따라 표준을 채택하는 경우, “가정 퇴비화 가능”이라는 용어로 라벨이 부착된 제품은 부서에서 채택한 표준을 충족해야 하며, 하위 단락 (A) 또는 (B)에 명시된 표준을 충족해서는 안 된다.
(b)Copy CA 공공 자원 Code § 42357(b)
(1)Copy CA 공공 자원 Code § 42357(b)(1) 하위 섹션 (a) 또는 (f)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주에서 “생분해성”, “분해성” 또는 “부패성”이라는 용어 또는 해당 용어의 어떤 형태로든 라벨이 부착된 제품, 또는 해당 제품이 매립지나 다른 환경에서 분해되거나, 조각나거나, 생분해되거나, 부패될 것이라고 어떤 식으로든 암시하는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제안해서는 안 된다.
(2)CA 공공 자원 Code § 42357(b)(2) 이 하위 섹션의 목적상, “암시한다”는 이 섹션에 따라 “퇴비화 가능” 또는 “가정 퇴비화 가능”이라는 용어로 라벨을 부착할 자격이 없는 플라스틱 사전 계산대 또는 운반용 봉투에 녹색, 베이지색 또는 갈색 색조 또는 색상 체계를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c)CA 공공 자원 Code § 42357(c) 국장은 이 장에 따라, 제품이 이 섹션의 라벨링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지 여부와 제품이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방식으로 디자인, 착색 또는 광고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지침을 발행할 수 있다.
(d)CA 공공 자원 Code § 42357(d)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는 일반 대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따라, 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해하기 쉽고 과학적으로 정확한 형식으로 이 장의 준수를 입증하는 정보 및 문서를 해당 구성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e)CA 공공 자원 Code § 42357(e) 이 장을 준수하는 제품은 오직 그 준수의 결과만으로 주법 또는 연방거래위원회에 의해 제정된 다른 해당 마케팅 요구 사항 또는 지침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f)Copy CA 공공 자원 Code § 42357(f)
(1)Copy CA 공공 자원 Code § 42357(f)(1) 부서는 유럽 표준화 위원회의 표준 사양 EN 17033:2018 “플라스틱—농업 및 원예용 생분해성 멀칭 필름—요구 사항 및 시험 방법”을 채택하거나,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당 표준과 동등하거나 더 엄격한 표준을 채택할 수 있다.
(2)CA 공공 자원 Code § 42357(f)(2) “토양 생분해성”이라는 용어로 라벨이 부착된 상업용 농업용 멀칭 필름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제안할 수 있는 것은, 부서가 단락 (1)에 따라 표준 사양 또는 동등하거나 더 엄격한 표준을 채택하고 상업용 농업용 멀칭 필름이 해당 사양과 퇴비화 가능성에 대한 ASTM 표준 사양을 모두 충족하도록 인증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3)CA 공공 자원 Code § 42357(f)(3) 이 하위 섹션의 목적상, “상업용 농업용 멀칭 필름”은 상업적 농업 응용 분야에서 기술적 도구로만 사용되는 필름 플라스틱을 의미한다.
(g)Copy CA 공공 자원 Code § 42357(g)
(1)Copy CA 공공 자원 Code § 42357(g)(1) 이 주에서 “퇴비화 가능” 또는 “가정 퇴비화 가능”이라는 용어로 라벨이 부착된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제안해서는 안 된다. 단, 해당 제품이 다음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Section § 42357.5

Explanation
이 법은 퇴비화 가능한 비닐봉투가 일반 비닐봉투와 쉽게 구별될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제조업체는 연방 지침에 따라 이 봉투들을 라벨링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봉투가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인증 로고가 있어야 하며, "compostable"(퇴비화 가능)이라고 표시되어야 합니다. 봉투가 녹색인 경우, "compostable"이라는 단어가 한 면에 큰 글자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또는 라벨이 양면에 녹색 글자로 표시되거나 대비되는 녹색 띠 안에 표시될 수 있습니다. 작은 봉투의 경우 라벨은 크기에 비례해야 합니다. 퇴비화 가능한 봉투는 재활용 기호를 모방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연방 지침이 이 규칙들과 충돌하는 경우, 연방 지침이 우선합니다.

Section § 42357.6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플라스틱 식품 용기 제품'을 트레이나 용기처럼 식품을 담기 위한 플라스틱 제품으로 정의합니다. 제조업체나 공급업체가 제품에 재활용 재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서면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두 가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재활용 재료가 사용 중 또는 사용 후에 폐기물에서 전환되었는지, 그리고 그 주장이 연방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이들은 요청하는 누구에게나 직접 또는 웹사이트 링크를 통해 이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법은 기존 규정을 기반으로 하며 다른 법적 요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a)CA 공공 자원 Code § 42357.6(a) 이 조항의 목적상, "플라스틱 식품 용기 제품"이란 트레이, 조개껍데기형 용기 또는 기타 용기를 포함하며 식품을 담는 데 사용되거나 사용될 목적으로 만들어진 플라스틱 제품을 의미한다.
(b)CA 공공 자원 Code § 42357.6(b) 플라스틱 식품 용기 제품의 재활용 함량과 관련된 환경 마케팅 주장을 하는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는 해당 주장을 뒷받침하는 다음 두 가지 모두에 대한 정보 및 문서를 서면 형태로 기록하여 유지해야 한다.
(1)CA 공공 자원 Code § 42357.6(b)(1) 재료의 재활용 함량이 제조 공정 중(생산 전) 또는 소비자 사용 후(소비 후)에 고형 폐기물 흐름에서 회수되었거나 달리 전환되었음을 입증하는 내용.
(2)CA 공공 자원 Code § 42357.6(b)(2) 재활용 함량 주장이 연방거래위원회 환경 마케팅 주장 사용 지침(16 C.F.R. Part 260)에 포함된 재활용 함량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준수함을 입증하는 내용.
(c)CA 공공 자원 Code § 42357.6(c)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는 이 조항에 따라 유지해야 하는 정보 및 문서를 요청 시 일반 대중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정보 및 문서가 포함된 인터넷 웹사이트 문서 링크를 제공함으로써 정보 및 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d)CA 공공 자원 Code § 42357.6(d) 이 조항은 이 장의 요건 또는 다른 법률 조항을 제한하지 않는다.

Section § 42358

Explanation
이 조항은 시, 카운티 또는 주가 위반에 대해 민사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첫 번째 위반에는 500달러, 두 번째 위반에는 1,000달러, 세 번째 및 그 이후의 위반에는 2,000달러가 부과됩니다. 벌금으로 징수된 돈은 해당 사건을 진행한 법률 사무소(예: 시 변호사 또는 법무장관)에 지급됩니다. 이 자금은 입법부의 승인을 받아 법무장관이 법을 집행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다른 사업 및 직업법에 따른 다른 법적 조치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 기관은 이 장을 집행하는 데 발생한 비용을 책임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회수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42358.5

Explanation
이 장에 담긴 규칙이나 조항들은 2013년 1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했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