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 프로그램제품
Section § 42355
이 법은 버려진 플라스틱 제품이 환경에 심각한 해를 끼치고 지방 정부가 이를 치우는 데 많은 비용이 든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이 법은 소비자들이 잘못된 안도감을 갖지 않도록, 특히 플라스틱이 생분해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도 생분해된다고 주장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환경 관련 주장을 막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은 '생분해성'과 같은 용어는 분해가 어떻게, 어디서 일어나는지에 대한 명확하고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생분해 과정의 복잡성 때문에 어려운 일입니다. 이러한 용어를 정확하게 정의할 수 있는 특정하고 승인된 과학적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한 추가적인 환경 피해를 막기 위해 이러한 용어의 사용은 금지되어야 합니다.
Section § 42355.5
Section § 42355.51
이 캘리포니아 법은 재활용 가능성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주장을 하는 제품을 판매하거나 유통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제품 포장에 재활용 기호가 표시되어 있지만 주정부 기준에 따라 실제로 재활용할 수 없는 경우, 이는 기만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품은 주 인구 대부분을 포괄하는 재활용 프로그램에 의해 수거되고, 새로운 제품의 원료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재료 유형인 경우와 같은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만 재활용 가능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포장이 재활용 가능하다고 오해의 소지가 있게 제시하는 경우, 법률이 특정 라벨을 요구하는 경우와 같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한 수정되어야 합니다. 이 법은 또한 재활용 가능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지침을 업데이트해야 하는 주정부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42356
이 법 조항은 해당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표준화 기관을 의미하는 'ASTM'과 퇴비화 가능한 플라스틱 라벨링에 대한 'ASTM 표준 사양'으로 인정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가 포함됩니다. 또한 ASTM 표준 사양으로 간주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명시합니다. '부서'와 '국장'과 같은 용어도 정의하는데, 이는 자원 재활용 및 회수 부서를 지칭합니다. '제조업체'는 제품을 생산하는 모든 사람으로 정의되며, 'OK 퇴비 HOME 인증'은 저온 퇴비화 가능한 제품에 대한 인증을 의미합니다. '제품'은 소비자 제품, 포장재, 가방, 식품 용기 등과 같은 품목을 포괄합니다. '공급업체'는 재판매 목적으로 제품을 판매하거나 보유하는 사람으로 정의됩니다.
Section § 42356.1
이 조항은 부서가 ASTM 표준 사양 업데이트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개정된 ASTM 표준이 이전 표준보다 더 엄격하고 공중 보건 및 환경 보호에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면, 부서는 이를 채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개정된 표준이 덜 엄격하면 채택이 금지됩니다. 또한, 다른 조항에서 금지된 용어에 대한 새로운 표준이 더 보호적이라면, 부서는 이를 입법부에 권고할 수 있습니다. 채택된 표준을 준수하는 것은 이 장의 요구사항을 충족합니다. 플라스틱이나 폴리머가 전혀 없는 섬유 제품은 이 장에 따른 ASTM 표준 준수 의무에서 면제됩니다.
Section § 42356.2
이 법은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부서가 일반적인 ASTM 표준과 다른 표준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첫째, 새로운 표준은 ASTM 또는 유사 기관을 포함하여 인정된 표준 설정 기관에서 나와야 합니다.
둘째, 새로운 표준은 "가정 퇴비화 가능" 재료에 대한 기준과 같이 기존 ASTM 표준에 특정 기준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는 이 새로운 표준이 대체하거나 개선하는 현재 ASTM 표준보다 더 엄격하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Section § 42357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에서 제품을 '퇴비화 가능' 또는 '가정 퇴비화 가능'으로 라벨링하는 방법을 규제합니다. 제품은 ASTM 표준과 같은 특정 표준을 충족하거나 OK compost HOME과 같은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표준의 일부만 충족하는 것으로는 법규를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제품은 특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생분해성', '분해성' 또는 '부패성'이라고 주장할 수 없으며, 특정 색상 체계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마케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퇴비 또는 토양 생분해성 주장을 하는 경우, 농업용 멀칭 필름과 같은 특정 인증 및 표준을 따라야 합니다.
이 법은 부서가 적절한 라벨링 및 마케팅 관행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이 법은 제조업체가 대중의 요청에 따라 준수 여부를 입증해야 하는 방법과, 이러한 라벨링 법규를 충족한다고 해서 제품이 다른 마케팅 규정에서 면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합니다. 부서는 국제 표준을 채택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42357.5
Section § 42357.6
이 캘리포니아 법은 '플라스틱 식품 용기 제품'을 트레이나 용기처럼 식품을 담기 위한 플라스틱 제품으로 정의합니다. 제조업체나 공급업체가 제품에 재활용 재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서면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두 가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재활용 재료가 사용 중 또는 사용 후에 폐기물에서 전환되었는지, 그리고 그 주장이 연방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이들은 요청하는 누구에게나 직접 또는 웹사이트 링크를 통해 이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법은 기존 규정을 기반으로 하며 다른 법적 요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