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2550

Explanation
이 법은 '전화번호부'가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전화번호부는 주 내 전화번호를 나열하고, 최소 1,000부 이상이 대중에게 배포되는 책을 말합니다.

Section § 4255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주 내의 모든 전화번호부를 재활용 가능하게 만드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를 위해 이사회는 Yellow Pages Publishers Association과 같은 전화번호부 발행업체 및 재활용 업체와 협력해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와 워크숍이 개최되어야 합니다. 또한, 발행업체, 재활용 업체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자문 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42553

Explanation
이 법은 섹션 42557부터 시작하는 특정 조항이 이전 보고서에서 재활용 가능한 전화번호부를 생산하는 것이 실현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경우에만 시행된다고 명시합니다. 이 보고서는 전화번호부의 내구성을 손상시키거나 생산 비용을 현저히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이것이 가능함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Section § 4255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주의 전화번호부 재활용 목표를 설명합니다. 1994년부터 전화번호부의 최소 30%가 재활용되어야 합니다. 1996년까지는 목표가 35%로, 1998년까지는 40%로 증가하며, 2000년에는 최종적으로 50%에 도달합니다.

Section § 42555

Explanation

이 법은 제42554조에 따라 설정된 목표가 1995년 1월 1일까지 달성되지 않을 경우, 담당 이사회는 1996년 1월 1일 이전에 해당 목표 달성을 위한 새로운 전략을 주 의회에 제안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사회가 제42554조에 의해 설정된 정책 목표가 1995년 1월 1일까지 달성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사회는 1996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제42554조에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에 대해 입법부에 권고해야 한다.

Section § 42556

Explanation
이 법은 다른 조항에 명시된 특정 정책 목표가 1999년까지 달성되지 않을 경우, 담당 이사회는 2000년까지 주 의회에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권고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