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247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전자 폐기물 재활용 수수료가 주 전체의 문제라고 명시하며, 이는 주 전체에 동일한 규칙이 적용됨을 의미합니다. 지방 정부는 주에서 본 장에서 특별히 허용하지 않는 한 전자제품 재활용과 관련된 자체 법률이나 요금을 만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방 정부는 노변 또는 수거 장소 재활용과 같은 자체 재활용 프로그램을 관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설정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 법은 일반 쓰레기나 가정용 유해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존 계약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a)CA 공공 자원 Code § 42472(a) 대상 전자 폐기물 재활용 수수료의 부과는 주 전체의 관심사이자 우려 사항이며 주 전체에 걸쳐 균일하게 적용됩니다. 시, 카운티, 통합시카운티 또는 기타 공공기관은 소비자, 제조업체 또는 소매업체에게 대상 전자제품을 재활용하도록 요구하거나 제조업체, 소매업체 또는 소비자에게 대상 전자 폐기물 재활용 수수료를 부과하는 조례, 결의안, 규정 또는 규칙을 채택, 시행 또는 집행할 수 없습니다. 단, 본 장에 따라 명시적으로 승인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b)CA 공공 자원 Code § 42472(b) 본 조의 어떠한 내용도 시, 카운티, 통합시카운티 또는 기타 공공기관이 운영하거나 이들과의 계약에 따라 운영되는 노변 또는 수거 장소 재활용 프로그램에 관한 지역 조례, 결의안, 규정 또는 규칙의 채택, 시행 또는 집행을 금지하지 않으며,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수수료와 관련된 모든 조치를 포함합니다. 본 조의 어떠한 내용도 고형 폐기물 또는 가정용 유해 폐기물의 수거 또는 재활용과 관련된 어떠한 계약, 프랜차이즈, 허가, 면허 또는 기타 약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Section § 42473

Explanation

이 법은 전자 폐기물 재활용에 부과되는 수수료가 캘리포니아 헌법상 세금으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이 수수료는 전자 기기를 버릴 때 생기는 환경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수수료로 모인 돈은 이 제품들을 재활용하고 다시 사용하는 데 쓰입니다.

입법부는 대상 전자 폐기물 재활용 수수료의 부과가 캘리포니아 헌법 제13조 A항의 의미에 따른 세금 부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언한다. 이는 해당 수수료의 금액과 성격이 대상 전자 기기 폐기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적 유해 부담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관계를 가지며, 부과된 수수료와 해당 수수료를 이러한 기기들의 재활용 및 재사용을 지원하는 데 사용하는 것 사이에 충분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이다.

Section § 42474

Explanation

이 법은 CalRecycle이 전자 기기에 대한 필수 재활용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개인이나 회사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누군가 납부하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 최대 2,500달러 또는 5,000달러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제조업체는 규정을 따르지 않거나, 특히 공식 문서에 거짓말을 한 경우 최대 2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수거업체나 재활용업체가 허위 정보를 제공하면, 승인 거부 또는 취소를 포함한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이러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먼저 CalRecycle과 함께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제조업체는 최소 3년 동안 기록을 보관하고, 요청 시 CalRecycle과 공유해야 합니다. CalRecycle에 제공되는 모든 기록은 진실해야 하며, 위증 시 처벌을 받습니다.

(a)CA 공공 자원 Code § 42474(a) 대상 전자 기기 판매 건당, 해당되는 경우 섹션 42464에 따라 대상 전자 폐기물 재활용 수수료 또는 대상 배터리 내장 폐기물 재활용 수수료가 납부되지 않은 경우, 위반 건당 최대 2,500달러($2,500)의 민사 책임이 CalRecycle에 의해 행정적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b)CA 공공 자원 Code § 42474(b) 대상 전자 기기 판매 건당, 해당되는 경우 대상 전자 폐기물 재활용 수수료 또는 대상 배터리 내장 폐기물 재활용 수수료가 섹션 42464에 따라 납부되지 않은 경우, 위반 건당 최대 5,000달러($5,000)의 민사 벌금이 고등 법원에 의해 부과될 수 있습니다.
(c)Copy CA 공공 자원 Code § 42474(c)
(a)Copy CA 공공 자원 Code § 42474(c)(a)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장을 준수하지 않은 제조업체에 대해 CalRecycle에 의해 최대 25,000달러($25,000)의 민사 책임이 행정적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d)CA 공공 자원 Code § 42474(d) 본 장 및 관련 규정 준수를 목적으로 제출, 보관 또는 사용된 문서에 허위 진술 또는 표명을 하는 공인 수거업체 또는 대상 전자 폐기물 재활용업체를 포함한 개인에 대해 CalRecycle에 의해 위반 건당 최대 25,000달러($25,000)의 민사 책임이 행정적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e)Copy CA 공공 자원 Code § 42474(e)
(1)Copy CA 공공 자원 Code § 42474(e)(1) CalRecycle은 본 장 및 본 장에 따라 채택된 규정 준수를 목적으로 제출, 보관 또는 사용된 문서에 허위 진술 또는 표명을 하는 공인 수거업체 또는 대상 전자 폐기물 재활용업체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갱신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2)Copy CA 공공 자원 Code § 42474(e)(2)
(1)Copy CA 공공 자원 Code § 42474(e)(2)(1)항에 명시된 권한 외에도, CalRecycle은 본 장의 요건 및 본 장에 따라 채택된 규정과 상충되는 운영 패턴을 보여주는 이력을 가진 공인 수거업체 또는 대상 전자 폐기물 재활용업체 또는 신청서에 명시된 개인의 승인 또는 갱신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3)Copy CA 공공 자원 Code § 42474(e)(3)
(A)Copy CA 공공 자원 Code § 42474(e)(3)(A) 본 장에 따른 취소, 신청 갱신 거부 또는 신청 거부에 이의를 제기하는 자, 또는 전자 폐기물 회수 지급 또는 전자 폐기물 재활용 지급의 거부 또는 조정을 이의 제기하는 승인된 대상 전자 폐기물 재활용업체는 본 장을 시행하기 위해 채택된 규정에 따라 CalRecycle에 적시에 행정 항소를 제기함으로써 먼저 모든 행정적 구제책을 소진해야 합니다.
(B)CA 공공 자원 Code § 42474(e)(3)(A)(B) 청문회는 국장 또는 국장이 지정한 자 앞에서 개최되어야 하며, 이 결정에 대한 사실적 및 법적 근거를 명시한 서면 결정을 발행해야 합니다.
(f)Copy CA 공공 자원 Code § 42474(f)
(1)Copy CA 공공 자원 Code § 42474(f)(1) 제조업체는 본 장에 따라 보관 또는 제출하도록 요구되는 모든 기록을 최소 3년 동안 유지하고 접근 가능하도록 보관해야 합니다.
(2)CA 공공 자원 Code § 42474(f)(2) 제조업체는 요청 시 본 장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관련 기록을 CalRecycle에 제공해야 합니다.
(g)CA 공공 자원 Code § 42474(g) 본 장에 따라 CalRecycle에 제공되는 모든 보고서 및 기록은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조건 하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Section § 42474.5

Explanation

이 법은 다른 법률이 있더라도 캘리포니아 독성 물질 관리국(DTSC)이 본 장의 규정을 집행할 권한이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DTSC는 건강 및 안전법의 다른 부분에 명시된 특정 규칙에 따라 이를 수행할 것입니다.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본 장 및 본 장에 따라 채택된 모든 규정은 건강 및 안전법 제20부 제6.5장(제25100조부터 시작)에 따라 DTSC에 의해 집행될 수 있다.

Section § 42475

Explanation

본 조항은 캘리사이클이 DTSC의 도움을 받아 전자 기기 관련 규정을 관리하고 집행할 책임이 있음을 설명합니다. 이들 기관은 준수를 보장하고 제조업체의 민감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규칙을 만들고 집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자신들의 업무에 대해 대중에게 알리기 위한 자료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캘리사이클과 DTSC는 이러한 의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른 주 기관의 전문 지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a)CA 공공 자원 Code § 42475(a) 캘리사이클은 DTSC와 협의하여 본 장을 관리하고 집행해야 한다.
(b)CA 공공 자원 Code § 42475(b) 캘리사이클과 DTSC는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편 제3.5장 (제11340조부터 시작)에 따라 본 장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규정, 그리고 캘리사이클과 DTSC가 본 장의 조항들을 집행 가능한 방식으로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모든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c)CA 공공 자원 Code § 42475(c) 캘리사이클은 대상 전자 기기 제조업체가 캘리사이클에 제출한 모든 독점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편 제3.5장 (제11340조부터 시작)에 따라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d)CA 공공 자원 Code § 42475(d) 캘리사이클과 DTSC는 본 장에 따른 캘리사이클과 DTSC의 활동에 관한 정보를 보급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료를 준비, 발행 또는 배포할 수 있다.
(e)CA 공공 자원 Code § 42475(e) 본 장을 수행함에 있어 캘리사이클과 DTSC는 보존부 및 CDTFA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른 주 기관에서 이용 가능한 모든 전문 지식을 요청하고 활용할 수 있다.

Section § 42475.2

Explanation

이 법은 CalRecycle과 DTSC가 이 장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긴급 규칙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긴급 규칙들은 공공의 평화, 건강, 안전, 복리를 보호하기 위해 긴급한 것으로 취급되며, 긴급 상황에 대한 특정 정부 절차를 따릅니다. 이 규칙들은 2년 동안 또는 CalRecycle이나 DTSC에 의해 변경될 때까지 유효하며, 이 중 더 빠른 시점까지 효력을 유지합니다.

(a)CA 공공 자원 Code § 42475.2(a) CalRecycle 및 DTSC는 각각 이 장을 시행하고 집행하기 위한 규정을 긴급 규정으로 채택할 수 있다.
(b)CA 공공 자원 Code § 42475.2(b) 이 장에 따라 채택된 긴급 규정은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장 제3.5장(제11340조부터 시작)에 따라 채택되어야 하며, 해당 장의 목적상, 정부법전 제11349.6조를 포함하여, 이 규정들의 채택은 긴급 사항이며 행정법사무소(Office of Administrative Law)에 의해 공공의 평화, 건강, 안전 및 일반 복리의 즉각적인 보존을 위해 필요하다고 간주되어야 한다.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장 제3.5장(제11340조부터 시작)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에 따라 CalRecycle 또는 DTSC가 채택한 모든 긴급 규정은 행정법사무소에 제출되어야 하지만, 행정법사무소에 의해 폐지되지 않으며 2년 동안 또는 DTSC 또는 CalRecycle에 의해 개정될 때까지 유효하며, 이 중 더 빠른 시점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Section § 42475.3

Explanation

이 법은 CalRecycle과 독성 물질 관리국(DTSC)이 전자 기기 제조업체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실무 그룹을 구성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 그룹의 임무는 주정부 기관이 환경에 더 좋은 전자 기기를 선택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환경 구매 지침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지침은 제품의 전체 수명을 고려하며, 환경적 요소를 안전, 기능성 및 비용과 균형을 이룹니다. 또한 이 그룹은 친환경 제품을 장려하는 기존의 연방 또는 시장 기반 시스템도 살펴봅니다.

CalRecycle은 DTSC와 협력하여 대상 전자 기기 제조업체 대표 및 기타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대상 전자 폐기물 실무 그룹을 소집해야 한다. 이 그룹은 주정부 기관이 환경 영향을 줄인 대상 전자 기기를 식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환경 구매 기준을 개발하고, 2005년 7월 1일까지 CalRecycle 및 주 및 소비자 서비스국에 자문해야 한다. 기준을 정의할 때, 그룹은 제품의 전체 수명 주기 동안의 환경 영향뿐만 아니라 안전, 제품 기능 및 비용과 같은 다른 제품 속성에서의 상충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그룹은 또한 환경 친화적인 제품의 개발 및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모든 연방 제품 평가 또는 등급 시스템, 또는 시장 기반 시스템을 고려해야 한다.

Section § 42475.4

Explanation

이 법은 CalRecycle이 캘리포니아 내 전자 폐기물에 대한 연간 재활용 목표를 설정하고 업데이트하도록 요구합니다. CalRecycle은 매년 판매된 전자 기기의 양과 재활용된 전자 폐기물의 양을 웹사이트에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CalRecycle은 제조업체, 소매업체, 재활용업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판매량, 노후화, 기존 재고 등을 고려한 재활용 목표를 개발해야 합니다.

하지만 CalRecycle은 제조업체에 의무적인 재활용률을 설정하거나 특정 재활용 목표 또는 기한을 강제할 권한은 없습니다.

(a)CA 공공 자원 Code § 42475.4(a) CalRecycle은 매년, 그리고 필요에 따라 업데이트하여, 대상 전자 폐기물에 대한 주 전체 재활용 목표를 수립해야 한다. 이 조항을 이행함에 있어, CalRecycle은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1)CA 공공 자원 Code § 42475.4(a)(1) CalRecycle에 보고된 바에 따라 전년도에 주에서 판매된 대상 전자 기기의 양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한다.
(2)CA 공공 자원 Code § 42475.4(a)(2) CalRecycle에 보고된 바에 따라 전년도에 주에서 재활용된 대상 전자 폐기물의 양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한다.
(3)CA 공공 자원 Code § 42475.4(a)(3) 제조업체, 소매업체, 대상 전자 폐기물 재활용업체 및 수거업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상 전자 기기 판매 예측, 노후화율 및 재고를 반영하는 재활용 목표를 개발하고 채택한다.
(b)CA 공공 자원 Code § 42475.4(b)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CalRecycle이 대상 전자 기기 제조업체가 이 장을 준수해야 하는 재활용률 또는 날짜를 설정하거나, 해당 기기 제조업체에 다른 재활용 목표 또는 대상을 부과하는 것을 승인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