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2465

Explanation
정해진 날짜부터, 제조업체가 환경 당국의 규정을 따르지 않으면 캘리포니아 주에서 새 제품이나 리퍼비시된 전자 기기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이 결정은 CalRecycle 또는 DTSC가 환경 규정 준수 여부를 바탕으로 내립니다.

Section § 42465.1

Explanation

2005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에서는 신규 또는 리퍼비시된 전자 기기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제안할 수 없습니다. 단, 제조업체의 이름이나 브랜드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규칙은 관련 법률의 특정 섹션에 정의된 기기에 적용됩니다.

2005년 1월 1일 이후부터, 또는 건강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섹션 25214.10.1에 달리 명시된 바와 같이, 섹션 42463의 하위 섹션 (g)의 단락 (1)의 하위 단락 (A)에 정의된 신규 또는 리퍼비시된 대상 전자 기기는 해당 기기에 제조업체의 이름 또는 제조업체의 브랜드 라벨이 쉽게 보이도록 부착되어 있지 않는 한 이 주에서 판매하거나 판매를 제안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42465.2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2005년 7월 1일부터 매년 최소 한 번, 특정 전자 기기 제조업체가 CalRecycle에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보고서에는 판매된 기기 추정치, 사용된 유해 물질, 포함된 재활용 재료, 재활용 가능한 설계를 위한 노력, 그리고 통지된 소매업체 목록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제조업체는 소비자에게 이러한 기기의 재활용 옵션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준수를 위해 제조업체는 DTSC의 확인을 거쳐 특정 면제 유해 화합물이 포함된 기기에 대해서만 보고할 수 있습니다. 제출된 독점 또는 영업 비밀 데이터는 주 법률에 따라 보호됩니다.

(a)CA 공공 자원 Code § 42465.2(a) 2005년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또는 보건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섹션 25214.10.1에 달리 명시된 바에 따라, 그리고 그 이후 CalRecycle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소 연 1회, 이 주에서 판매되는, 섹션 42463의 (g)항 (1)호 (A)목에 정의된 대상 전자 기기(covered electronic device)의 각 제조업체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CA 공공 자원 Code § 42465.2(a)(1) CalRecycle에 다음의 모든 정보가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A)CA 공공 자원 Code § 42465.2(a)(1)(A) 섹션 42463의 (g)항 (1)호 (A)목에 정의된 대상 전자 기기 중 제조업체가 전년도에 이 주에서 판매한 기기의 수량 추정치.
(B)CA 공공 자원 Code § 42465.2(a)(1)(B) 섹션 42463의 (g)항 (1)호 (A)목에 정의된 대상 전자 기기 중 해당 연도에 제조업체가 제조한 기기에 사용된 수은, 카드뮴, 납, 6가 크롬 및 폴리브롬화 비페닐(PBB)의 총 추정량과 전년도 대비 해당 유해 물질 사용량 감소를 보여주는 기준선 또는 기준선들.
(C)CA 공공 자원 Code § 42465.2(a)(1)(C) 섹션 42463의 (g)항 (1)호 (A)목에 정의된 대상 전자 기기 중 해당 연도에 제조업체가 판매한 기기에 포함된 재활용 재료의 총 추정량과 전년도 대비 해당 재활용 재료 사용량 증가를 보여주는 기준선 또는 기준선들.
(D)CA 공공 자원 Code § 42465.2(a)(1)(D) 섹션 42463의 (g)항 (1)호 (A)목에 정의된 대상 전자 기기를 재활용을 위해 설계하려는 모든 노력과 재활용을 위한 설계를 더욱 증진시키기 위한 목표 및 계획을 설명하는 기준선 또는 기준선들.
(E)CA 공공 자원 Code § 42465.2(a)(1)(E) 인터넷 및 카탈로그 소매업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소매업체 목록으로서, 제조업체가 섹션 42465.3 및 보건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섹션 25214.10.1의 (d)항에 따라 이전 12개월 동안 통지를 제공한 소매업체 목록.
(2)CA 공공 자원 Code § 42465.2(a)(2) 섹션 42463의 (g)항 (1)호 (A)목에 정의된 폐기된 전자 기기에서 발생하는 대상 전자 폐기물을 어디서 어떻게 반환, 재활용 및 폐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해당 기기의 수거 또는 반환 기회 및 장소에 대한 정보를 섹션 42463의 (g)항 (1)호 (A)목에 정의된 대상 전자 기기의 판매 시 수반되는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 인터넷 웹사이트, 기기에 부착된 정보, 포장에 포함된 정보 또는 정보의 사용을 통해 제공해야 한다.
(b)Copy CA 공공 자원 Code § 42465.2(b)
(1)Copy CA 공공 자원 Code § 42465.2(b)(1) (a)항 (1)호의 준수를 위해, 제조업체는 섹션 42463의 (g)항 (1)호 (A)목에 정의된 대상 전자 기기 중 2003년 1월 27일 유럽 의회 및 유럽 연합 이사회에서 채택된 지침 2002/95/EC 및 해당 지침에 대한 모든 개정 사항에서 면제되는 (a)항 (1)호 (B)목에 나열된 화합물의 적용을 포함하는 기기에 대해서만 CalRecycle에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보건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섹션 24214.10에 의해 수정된 바와 같이 다음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 한한다:
(A)CA 공공 자원 Code § 42465.2(b)(1)(A) 제조업체가 이 항에 따라 CalRecycle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섹션 42463의 (g)항 (1)호 (A)목에 정의된 대상 전자 기기에 대해 지침 2002/95/EC 및 해당 지침의 모든 개정 사항을 준수하고 있음을 DTSC의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서면으로 DTSC에 입증하는 경우.
(B)CA 공공 자원 Code § 42465.2(b)(1)(B) DTSC가 제조업체가 이 항에 따라 CalRecycle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섹션 42463의 (g)항 (1)호 (A)목에 정의된 대상 전자 기기에 대해 지침 2002/95/EC 및 해당 지침의 모든 개정 사항을 준수하고 있음을 인증하는 경우.
(2)CA 공공 자원 Code § 42465.2(b)(2) 이 항에 따라 보고할 때, 제조업체는 섹션 42463의 (g)항 (1)호 (A)목에 정의된 대상 전자 기기에 사용되는 화합물 중 지침 2002/95/EC에서 면제되는 특정 적용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하면 된다.
(c)Copy CA 공공 자원 Code § 42465.2(c)
(a)Copy CA 공공 자원 Code § 42465.2(c)(a)항에 따라 CalRecycle에 제출된 정보 중 독점적 성격이거나 영업 비밀인 정보는 해당 정보를 규율하는 주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보호를 받는다.

Section § 42465.3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전자 기기 제조업체가 캘리포니아 보건 및 안전법의 다른 부분에 명시된 특정 통지 요건을 준수하도록 요구합니다. 본질적으로, 제조업체가 적용 대상 전자 기기를 생산하는 경우, 보건 및 안전 규정에 명시된 대로 관련 당국이나 당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Section § 42466.1

Explanation
2026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에서 새 제품이나 리퍼비시된 전자 기기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제안할 수 없습니다. 단, 제조업체의 이름이나 브랜드 라벨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기에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다면, 어떤 종류의 배터리인지 라벨에 직접 표시하거나 제조업체 웹사이트에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Section § 42466.2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특정 전자 기기 제조업체가 해당 기기를 브랜드와 모델로 식별하여 소매업체와 CalRecycle에 통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통지는 소매업체에게 해당 기기가 내장 배터리로 인해 특정 재활용 수수료의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제조업체는 2025년 7월 1일부터 매년 이 통지를 발송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요건에서 면제되는 제품에 대해서도 통지해야 합니다.

(a)CA 공공 자원 Code § 42466.2(a) 캘리포니아 법 42463조 (g)항 (1)호 (B)목에 정의된 “대상 전자 기기”의 제조업체는 (c)항 (1)호 또는 (2)호에 명시된 일정에 따라, 해당 제조업체가 제조한, 캘리포니아 법 42463조 (g)항 (1)호 (B)목에 정의된 대상 전자 기기를 판매하는 모든 소매업체에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 해당 통지는 캘리포니아 법 42463조 (g)항 (1)호 (B)목에 정의된 대상 전자 기기를 브랜드 및 모델 번호로 식별해야 하며, 해당 전자 기기가 캘리포니아 법 42463조 (g)항 (1)호 (B)목에 정의된 대상 전자 기기이며, 캘리포니아 법 42464조 (b)항에 따라 대상 배터리 내장 폐기물 재활용 수수료의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을 소매업체에 알려야 한다.
(b)CA 공공 자원 Code § 42466.2(b) 이 항의 적용을 받는 제조업체는 또한 해당 통지 사본을 CalRecycle에 발송해야 한다.
(c)CA 공공 자원 Code § 42466.2(c) 이 항에 따라 요구되는 통지는 다음 일정에 따라 발송되어야 한다:
(1)CA 공공 자원 Code § 42466.2(c)(1) 2025년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그리고 그 이후 매년, 제조업체는 해당 제조업체가 제조한, 캘리포니아 법 42463조 (g)항 (1)호 (B)목에 정의된, 본 장의 적용을 받는 모든 대상 전자 기기에 대한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
(2)CA 공공 자원 Code § 42466.2(c)(2) 2025년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그리고 그 이후 매년, 제조업체는 캘리포니아 법 42463조 (g)항 (2)호에 따라 대상 배터리 내장 제품 정의에서 면제되는, 해당 제조업체가 제조한 모든 제품에 대한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

Section § 4246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되는 특정 전자 기기 제조업체가 2027년 7월 1일까지 CalRecycle에 연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판매된 기기 수량, 기기 내 배터리 화학 성분, 재활용 재료 사용량, 그리고 재활용에 대해 통지한 소매업체에 대한 추정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제조업체는 웹사이트나 라벨 등 다양한 통신 수단을 사용하여 소비자들이 이 기기들을 어떻게, 어디서 재활용하거나 반환할 수 있는지 알려야 합니다. 제출된 정보가 영업 비밀인 경우, 주 법률에 따라 보호됩니다.

(a)CA 공공 자원 Code § 42467(a) 2027년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그리고 그 이후 매년 최소 한 번, 섹션 42463의 세분 (g)의 단락 (1)의 소단락 (B)에 정의된 바와 같이 이 주에서 판매되는 대상 전자 기기 제조업체는 각각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해야 한다.
(1)CA 공공 자원 Code § 42467(a)(1) 다음 모든 정보를 포함하는 보고서를 CalRecycle에 제출해야 한다.
(A)CA 공공 자원 Code § 42467(a)(1)(A) 섹션 42463의 세분 (g)의 단락 (1)의 소단락 (B)에 정의된 바와 같이, 전년도에 제조업체가 주에서 판매한 대상 전자 기기 수에 대한 추정치.
(B)CA 공공 자원 Code § 42467(a)(1)(B) 섹션 42463의 세분 (g)의 단락 (1)의 소단락 (B)에 정의된 바와 같이, 제조업체가 판매한 대상 전자 기기 내에 포함된 배터리의 화학적 구성.
(C)CA 공공 자원 Code § 42467(a)(1)(C) 섹션 42463의 세분 (g)의 단락 (1)의 소단락 (B)에 정의된 바와 같이, 해당 연도에 제조업체가 판매한 대상 전자 기기에 포함된 재활용 재료의 총 추정량을 보여주는 기준선 또는 기준선 세트와 전년도 대비 해당 재활용 재료 사용량의 증가분.
(D)CA 공공 자원 Code § 42467(a)(1)(D) 섹션 42466.2에 따라 이전 12개월 동안 제조업체가 통지를 제공한 소매업체(인터넷 및 카탈로그 소매업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목록.
(2)CA 공공 자원 Code § 42467(a)(2) 섹션 42463의 세분 (g)의 단락 (1)의 소단락 (B)에 정의된 바와 같이, 대상 전자 기기를 반환, 재활용 및 폐기하는 방법과 장소, 그리고 해당 기기의 수거 또는 반환을 위한 기회 및 장소에 대한 정보를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 인터넷 웹사이트, 기기에 부착된 정보, 포장에 포함된 정보 또는 섹션 42463의 세분 (g)의 단락 (1)의 소단락 (B)에 정의된 바와 같이 대상 전자 기기 판매 시 동봉되는 정보를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b)CA 공공 자원 Code § 42467(b) 세분 (a)에 따라 CalRecycle에 제출된 정보 중 독점적 성격이거나 영업 비밀인 정보는 해당 정보를 규율하는 주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보호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