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2463

Explanation

이 법은 전자 폐기물 관리에 관한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제공합니다. 이 법은 '공인 수거자'가 무엇인지 규정하며, 여기에는 전자 기기 수거를 담당하는 시와 특정 기관이 포함됩니다. 이 법은 '대상 전자 기기'(주로 화면 크기가 4인치 이상인 기기)와 '대상 배터리 내장 제품'(사용자가 배터리를 쉽게 제거할 수 없도록 설계된 제품)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전자 기기 및 폐기물을 정의합니다. 의료 기기 및 차량에 사용되는 장비와 같은 특정 예외 사항도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은 전자 폐기물 재활용과 관련된 다양한 수수료를 명시하고, 전자 기기의 '제조업체' 또는 '소매업체'가 누구인지 정의하며, '재활용' 및 '리퍼브'와 같은 용어를 설명합니다. CalRecycle 및 캘리포니아 세금 및 수수료 관리국과 같은 주요 기관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장의 목적상, 문맥상 명확히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다음 용어는 다음 의미를 가진다:
(a)CA 공공 자원 Code § 42463(a) “계정”이란 제42476조에 따라 통합 폐기물 관리 기금에 설치된 전자 폐기물 회수 및 재활용 계정을 의미한다.
(b)CA 공공 자원 Code § 42463(b) “공인 수거자”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1)CA 공공 자원 Code § 42463(b)(1) 대상 전자 기기를 수거하는 시, 카운티 또는 지구.
(2)CA 공공 자원 Code § 42463(b)(2) 계약, 면허, 허가 또는 기타 서면 승인 조건에 따라 대상 전자 기기를 수거하도록 시, 카운티 또는 지구에 의해 요구되거나 승인된 개인 또는 법인.
(3)CA 공공 자원 Code § 42463(b)(3) 대상 전자 기기를 수거하거나 수락하는 비영리 단체.
(4)CA 공공 자원 Code § 42463(b)(4) 소비자, 기업, 기관 및 기타 발생원으로부터 재활용을 위해 대상 전자 기기를 수거, 통합 및 운송하는 제조업체 또는 제조업체의 대리인.
(5)CA 공공 자원 Code § 42463(b)(5) 대상 전자 기기를 수거, 취급, 통합 및 운송하며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22편 제4.5부 제23장(제66273.1조부터 시작)에 따라 DTSC에 해당 통지를 제출한 법인.
(c)CA 공공 자원 Code § 42463(c) “CalRecycle”이란 자원 재활용 및 회수부를 의미한다.”
(d)CA 공공 자원 Code § 42463(d) “CDTFA”란 캘리포니아 세금 및 수수료 관리국을 의미한다.
(e)CA 공공 자원 Code § 42463(e) “소비자”란 소매 판매 거래 또는 수익 및 세금법 제2부 제1편(제6001조부터 시작)에 따라 사용세가 적용되는 거래에서 신규 또는 리퍼브 대상 전자 기기를 구매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f)Copy CA 공공 자원 Code § 42463(f)
(1)Copy CA 공공 자원 Code § 42463(f)(1) “대상 배터리 내장 제품”이란 일반적인 가정용 도구만으로 제품 사용자가 제품에서 배터리를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설계되지 않은 배터리를 포함하는 제품을 의미한다.
(2)CA 공공 자원 Code § 42463(f)(2) “대상 배터리 내장 제품”에는 다음 중 어느 것도 포함되지 않는다:
(A)CA 공공 자원 Code § 42463(f)(2)(A) 미국 법전 제21편 제321(h)조에 정의된 의료 기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i)CA 공공 자원 Code § 42463(f)(2)(A)(i) 미국 법전 제21편 제360c조에 정의된 Class I 기기이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I)CA 공공 자원 Code § 42463(f)(2)(A)(i)(I) 연방 규정집 제42편 제414.202조에 기술된 기기이다.
(II)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ia) 해당 기기가 주로 의료 환경에서 의료 제공자에 의해 사용되는 경우.
(ib) 해당 기기가 주로 의료 제공자에 의해 처방되는 경우.
(ii)CA 공공 자원 Code § 42463(f)(2)(A)(ii) 미국 법전 제21편 제360c조에 정의된 Class II 또는 Class III 기기이다.
(B)Copy CA 공공 자원 Code § 42463(f)(2)(B)
(g)Copy CA 공공 자원 Code § 42463(f)(2)(B)(g)항 (1)호 (A)소항에 정의된 대상 전자 기기.
(C)CA 공공 자원 Code § 42463(f)(2)(C) 공공 시설법 제2835조 (a)항에 정의된 에너지 저장 시스템.
(D)CA 공공 자원 Code § 42463(f)(2)(D) 미국 법전 제15편 제375(7)조에 정의된 전자 니코틴 전달 시스템.
(3)CA 공공 자원 Code § 42463(f)(3) CalRecycle은 다른 주 기관과 협의하여 제품이 대상 배터리 내장 제품의 정의를 충족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4)CA 공공 자원 Code § 42463(f)(4) “대상 배터리 내장 폐기물 재활용 수수료”란 제3편(제42464조부터 시작)에 따라 (g)항 (1)호 (B)소항에 정의된 대상 전자 기기에 부과되는 수수료를 의미한다.
(g)Copy CA 공공 자원 Code § 42463(g)
(1)Copy CA 공공 자원 Code § 42463(g)(1) “대상 전자 기기”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A)Copy CA 공공 자원 Code § 42463(g)(1)(A)
(2)Copy CA 공공 자원 Code § 42463(g)(1)(A)(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건강 및 안전법 제25214.10.1조 (c)항에 따라 DTSC가 채택한 규정에 명시된, 대각선으로 측정하여 4인치를 초과하는 화면을 포함하는 영상 표시 장치.
(B)Copy CA 공공 자원 Code § 42463(g)(1)(B)
(f)Copy CA 공공 자원 Code § 42463(g)(1)(B)(f)항에 정의된 모든 대상 배터리 내장 제품.
(2)Copy CA 공공 자원 Code § 42463(g)(2)
(1)Copy CA 공공 자원 Code § 42463(g)(2)(1)항 (A)소항에 정의된 “대상 전자 기기”에는 다음 중 어느 것도 포함되지 않는다:
(A)CA 공공 자원 Code § 42463(g)(2)(1)(A) 차량법 제415조에 정의된 자동차의 일부인 영상 표시 장치 또는 차량 제조업체나 프랜차이즈 딜러가 조립했거나 조립을 위해 제작된 자동차의 모든 구성 부품(자동차에 사용되는 교체 부품 포함).
(B)CA 공공 자원 Code § 42463(g)(2)(1)(B) 모니터링 또는 제어 장비를 포함하여 산업, 상업 또는 의료 장비 내에 포함되거나 그 일부인 영상 표시 장치.
(C)CA 공공 자원 Code § 42463(g)(2)(1)(C)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냉장고 및 냉동고, 전자레인지, 일반 오븐 또는 레인지, 식기세척기, 실내 에어컨, 제습기 또는 공기청정기 내에 포함된 영상 표시 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