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 프로그램일회용 식기류 용품 및 조미료
Section § 42270
이 조항은 일회용 식품 품목 및 배달과 관련된 장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소비자"는 보건 안전 규정에 따라 정의됩니다. 마찬가지로, "식품 시설"과 "즉석 섭취 식품"은 다른 보건 규정에 따라 정의됩니다. "일회용"은 한 번 사용하고 버리도록 만들어진 품목을 설명합니다. "일회용 식기류 부속품"에는 즉석 섭취 식품과 함께 제공되는 식기류(예: 포크, 나이프), 젓가락, 양념 봉지, 빨대, 젓는 막대, 스플래시 스틱, 칵테일 스틱 등이 포함됩니다. "표준 양념"은 케첩과 머스타드처럼 추가 준비가 필요 없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렐리시와 소스입니다. "제3자 음식 배달 플랫폼"은 기존 보건 규정에 따라 정의됩니다.
Section § 42271
이 캘리포니아 법은 음식점 및 기타 식품 시설이 매장 내 식사를 하거나 제3자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고객의 요청이 없는 한 일회용 식기류와 양념을 자동으로 제공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드라이브 스루나 공항 환경에서는 음식을 섭취하거나 안전하게 운반하는 데 필요한 경우, 이러한 품목에 대해 고객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는 식품 시설은 이용 가능한 식기류와 양념 목록을 메뉴에 표시해야 하며, 고객이 선택한 것만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시설은 일회용품을 위해 리필 가능한 디스펜서를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개별 포장된 품목보다는 대량 디스펜서 사용이 권장됩니다. 지방 정부는 더 엄격한 규칙을 채택할 수 있으며, 기업들은 일회용품 폐기물을 추가로 줄이도록 권장됩니다.
Section § 42272
이 법은 2022년 6월 1일까지 캘리포니아의 모든 시, 카운티 또는 통합시가 본 장의 준수를 감독할 집행 기관을 지정하도록 요구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위반에 대해서는 위반자에게 경고가 주어집니다. 그 이후의 모든 위반은 경범죄로 간주되며, 위반이 지속되는 날마다 25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연간 최대 300달러까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