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비닐봉투재사용 장바구니
Section § 42281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상점에서 고객에게 판매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재사용 가능한 장바구니에 대한 요건을 명시합니다. 2015년 7월 1일부터, 이 가방들은 인증을 받아야 하며 최소 125회 사용 가능하도록 설계되고, 최소 15리터의 용량을 가지며, 세척 가능해야 하는 등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가방에는 유해 물질이 포함되어서는 안 되며, 제조업체 이름과 제조국과 같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가방이 플라스틱 필름으로 만들어진 경우, 특정 비율의 재활용 재료를 포함해야 하며 특정 장소에서 재활용 가능해야 합니다. 가방이 천연 또는 합성 직물로 만들어진 경우에는 내구성과 직물 중량에 중점을 둔 다른 요건이 적용됩니다. 이 규정은 2026년 1월 1일까지 유효합니다.
Section § 42281.2
2025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의 상점들은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퇴비화 가능한 봉투나 재활용 종이 봉투가 아닌 경우 고객에게 사전 계산대 봉투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퇴비화 가능한 봉투는 특정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퇴비화 가능 또는 가정 퇴비화 가능으로 라벨링될 자격이 있어야 하고, 입구 너비가 최소 15인치여야 합니다. 사전 계산대 봉투는 계산 전에 제공되어 농산물이나 육류와 같이 포장되지 않은 품목을 보호하거나 담는 데 사용됩니다. 상점에 도착하기 전에 품목을 미리 포장하는 데 사용되는 봉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Section § 42281.5
2015년 7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에서 플라스틱 필름으로 재사용 가능 장바구니를 생산하는 모든 회사는 그들의 가방이 특정 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하기 위해 제3자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들은 주 정부에 인증 증명을 제출해야 하며, 공급업체 정보, 구매 내역, 재료 획득 방법, 그리고 적절한 세척 절차에 대한 증거를 포함하여 사용된 재활용 재료에 대한 세부 정보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 규정은 2026년 1월 1일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Section § 42282
2015년 7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의 재사용 가능 장바구니 생산자는 자신들의 가방이 특정 기준을 충족한다는 제3자 인증 기관의 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인증은 2년마다 또는 가방에 중요한 변경 사항이 있을 때마다 갱신되어야 합니다. 가방이 인증되지 않으면 해당 정보는 주 웹사이트에서 삭제됩니다. 인증 기관은 독립적이고 공인되어야 하며, 가방이 특정 요건을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는 인증된 생산자와 가방의 온라인 목록을 유지하고, 인증서 제출을 위한 시스템을 제공할 것입니다. 누군가 인증에 이의를 제기하면, 법원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생산자는 규정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법원이 생산자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리면, 해당 생산자는 1년 동안 인증 목록에서 제외됩니다. 이 법은 2026년 1월 1일까지 유효합니다.
Section § 42282.1
이 법은 재사용 가능 장바구니 생산자가 인증 또는 재인증 증명을 제출할 때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요구합니다. 해당 부서는 프로그램 관리 비용만 충당하는 수수료 일정을 설정할 것입니다. 징수된 돈은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사용되는 특별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이 법은 임시적이며 2026년 1월 1일에 만료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