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비닐봉투선점
Section § 42287
이 법은 재사용 가능한 장바구니, 일회용 봉투, 재활용 종이봉투에 대한 규제가 주 정부에 의해 관리되며 2015년부터 캘리포니아 전역에 적용됨을 명확히 합니다. 지방 정부는 2014년 9월 1일 이후에는 이 장에서 특별히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봉투에 대한 자체 규칙을 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나 카운티가 2014년 9월 1일 이전에 이미 규칙을 가지고 있었다면, 계속해서 그 규칙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법의 다른 조항에 명시된 금액보다 적지 않은 한, 봉투 요금을 인상하기 위해 규칙을 개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2014년 9월 1일 이전에 규칙 제정을 시작하여 2015년 1월 1일까지 확정했던 지방 기관도 해당 규칙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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