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200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폐기물 감축 및 재활용 촉진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법은 시와 카운티가 1995년까지 매립지 사용을 25%, 2000년까지 50% 줄이도록 목표를 설정하며, 1990년에는 폐기물의 12%만이 전환되었다고 언급합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재활용 및 퇴비화에 상당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의 중요한 부분은 시장 개발인데, 이는 재활용 재료에 대한 수요를 늘리는 데 중점을 두며 주 내 제조업 및 가공 분야에서 상당한 일자리 기회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특정 시장 개발 업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지만, 아직 전면적인 종합 계획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입법부는 다음과 같은 모든 사항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a)CA 공공 자원 Code § 42000(a) 이 부문은 시와 카운티가 1995년까지 모든 고형 폐기물의 25%를, 2000년까지 50%를 매립지 및 변환 시설로부터 전환하도록 요구한다. 1990년 현재, 주 전체의 총 전환율은 12%였다.
(b)CA 공공 자원 Code § 42000(b) 지방 관할 구역이 25% 및 50% 전환 요건을 충족하려면 캘리포니아의 원천 감량, 재활용 및 퇴비화 노력이 크게 증가해야 한다.
(c)CA 공공 자원 Code § 42000(c) 시장 개발은 증가된, 비용 효율적인 재활용의 핵심이다. 시장 개발은 지방자치단체, 비영리 단체 및 민간 기업이 수거한 재활용 가능한 재료에 대한 제조업체와 최종 사용자 소비자들의 수요를 강화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d)CA 공공 자원 Code § 42000(d) 재활용 가능한 재료 시장을 개발하는 것은 캘리포니아를 재산업화할 기회를 창출한다. 위원회는 재활용 가능한 재료 시장 개발이 캘리포니아의 제조업 부문에서 20,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분류 및 처리 분야에서 추가로 25,000개의 일자리를, 그리고 이 부문의 완전한 이행을 통해 개발될 수 있는 다른 분야에서 추정되지 않은 수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추정한다.
(e)CA 공공 자원 Code § 42000(e) 위원회는 개별 시장 개발 활동을 수행할 권한이 있지만, 현재는 시장 개발 요구의 전체 범위를 다루는 포괄적인 계획을 이행하도록 요구되지 않는다.

Section § 4200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민의 건강과 복지가 소비 후 폐기물 및 2차 폐기물과 같은 재활용 재료에 대한 지역 시장을 개발하고 확장하는 데 달려 있다고 명시합니다. 목표는 기업들이 이러한 재활용 재료를 제품 생산을 위한 원료로 사용하도록 장려하는 것입니다.

Section § 4200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재활용 시장 개발과 관련된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제공합니다. '신청자'는 재활용 시장 개발 구역 지정을 신청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소비 후 폐기물'은 사용된 후 재활용을 위해 고형 폐기물에서 분리된 제품을 의미합니다. '재활용 기반 사업'은 폐기물에 대한 수요를 높이거나 가치를 더하는 사업입니다. '재활용 시장 개발 구역'은 적절한 구역 지정 및 재활용 인프라와 같은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개발을 위해 지정된 토지입니다. '회전 대출 프로그램'은 이러한 구역을 재정적으로 지원합니다.

'2차 폐기물'은 그렇지 않으면 폐기될 산업 부산물을 포함하지만, 제조 공정으로 되돌아가는 스크랩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하위 계정'은 재활용 시장 개발 회전 대출 프로그램에 할당된 자금을 의미합니다.

이 장의 해석에는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a)CA 공공 자원 Code § 42002(a) “신청자”란 제40170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재활용 시장 개발 구역으로 지정 신청을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b)CA 공공 자원 Code § 42002(b) “소비 후 폐기물”이란 사업체 또는 소비자가 생성한 제품으로서 의도된 최종 용도를 다하고, 수집, 재활용 및 처분을 목적으로 고형 폐기물로부터 분리되었으며, 2차 폐기물을 포함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c)CA 공공 자원 Code § 42002(c) “재활용 기반 사업”이란 소비 후 폐기물 또는 2차 폐기물에 대한 시장 수요를 증가시키거나 가치를 더하는 모든 사업을 의미한다.
(d)CA 공공 자원 Code § 42002(d) “재활용 시장 개발 구역” 또는 “구역”이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단일 또는 공동의 인접한 토지 필지를 의미한다.
(1)CA 공공 자원 Code § 42002(d)(1) 해당 지역은 상업, 산업 또는 제조 목적의 개발에 적합한 토지 용도로 구역 지정되었다.
(2)CA 공공 자원 Code § 42002(d)(2) 해당 지역은 카운티 전체 또는 지역 기관의 통합 폐기물 관리 계획에서 시장 개발 지역의 일부로 식별된다.
(3)CA 공공 자원 Code § 42002(d)(3) 해당 지역은 기존의 소비 후 폐기물 수집 인프라를 갖춘 도시에 위치한다.
(4)CA 공공 자원 Code § 42002(d)(4) 해당 지역은 최소 50퍼센트 이상의 재활용 재료로 구성된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상업, 제조 또는 산업 공정을 설립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e)CA 공공 자원 Code § 42002(e) “회전 대출 프로그램”이란 제42023.1조에 따라 설립된 재활용 시장 개발 회전 대출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f)CA 공공 자원 Code § 42002(f) “2차 폐기물”이란 그렇지 않으면 폐기 시설로 보내질 산업 부산물과 제조 공정 완료 후 생성된 폐기물을 의미하지만, 자체적으로 생성되어 일반적으로 산업 또는 제조 공정으로 되돌아가는 스크랩(예: 홈 스크랩 및 밀 브로크)은 포함하지 않는다.
(g)CA 공공 자원 Code § 42002(g) “하위 계정”이란 제42023.1조 (a)항에 따라 생성된 재활용 시장 개발 회전 대출 하위 계정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