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원료 고품질 표백 인쇄 및 필기 용지”는 다음 용지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a)CA 공공 자원 Code § 42560(a) 오프셋 인쇄용지, 등사판 용지 및 복사용지.
(b)CA 공공 자원 Code § 42560(b) 문구용지, 본드지 및 사무용지.
(c)CA 공공 자원 Code § 42560(c) 고속 복사 용지.
(d)CA 공공 자원 Code § 42560(d) 플라스틱 주소창이 없는 봉투.
(e)CA 공공 자원 Code § 42560(e) 컴퓨터 용지 및 먹지 없는 양식지를 포함한 양식 본드지.
(f)CA 공공 자원 Code § 42560(f) 서적 용지.
(g)CA 공공 자원 Code § 42560(g) 제42204조에 정의된 2차 폐지 또는 제42203조에 정의된 소비 후 폐지 함량이 중량 기준으로 최소 50퍼센트 이상인 원장 용지, 표지 용지 및 면섬유 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