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2648

Explanation

이 법은 대규모 시설 및 대규모 행사와 관련된 주요 용어를 정의합니다. '개인'은 이러한 시설이나 행사에서 일하거나 참석하거나 고객인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대규모 행사'는 입장료를 받거나 시 또는 카운티 기관이 운영하며, 하루 평균 2,000명 이상의 참석자가 있는 행사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스포츠 행사나 벼룩시장과 같은 행사를 개최하는 공공, 사유 또는 비영리 공간이 포함됩니다. '대규모 시설'은 하루 평균 2,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수용하는 영구적인 장소로, 경기장, 동물원, 극장과 같은 다양한 공공 명소를 포함합니다. 동일한 위치에서 단일 소유권 하에 있는 여러 시설은 하나의 대규모 시설로 간주됩니다. '지방 기관'은 시 또는 카운티로 정의됩니다.

이 장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a)CA 공공 자원 Code § 42648(a) “개인”은 대규모 시설 또는 대규모 행사에서 근무하거나 참석하는 사람, 또는 대규모 시설 또는 대규모 행사에서 좌석에 앉거나 서비스를 받는 고객을 의미한다.
(b)CA 공공 자원 Code § 42648(b) “대규모 행사”는 입장료를 부과하거나 지방 기관에 의해 운영되며, 행사 운영일당 평균 2,000명 이상의 개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사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공공, 비영리 또는 사유 소유의 공원, 주차장, 골프장, 도로 시스템 또는 기타 개방 공간이 행사를 위해 사용될 때가 포함되며, 스포츠 행사 또는 벼룩시장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c)CA 공공 자원 Code § 42648(c) “대규모 시설”은 시설 운영일당 시설 내에서 연평균 2,000명 이상의 개인에게 좌석을 제공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구적인 시설을 의미한다. 이 장의 목적상, 시설은 공공, 비영리 또는 사유 소유 또는 운영되는 경기장, 원형 극장, 아레나, 홀, 놀이공원, 컨퍼런스 또는 시민 센터, 동물원, 수족관, 공항, 경마장, 경마장, 공연 예술 센터, 박람회장, 박물관, 극장 또는 기타 공공 명소 시설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 장의 목적상, 공동 소유 또는 통제 하에 있으며 해당 부지 내에서 다른 대규모 시설과 인접한 둘 이상의 대규모 시설을 포함하는 부지는 단일 대규모 시설로 간주된다.
(d)CA 공공 자원 Code § 42648(d) “지방 기관”은 시 또는 카운티를 의미한다.

Section § 42648.1

Explanation
2005년 4월 1일까지 이사회는 대규모 장소 및 행사에서 재활용 및 폐기물 감축을 강화하기 위한 특정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지방 기관이 폐기물 감축 및 재활용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조정할 수 있는 모범 조례를 만들고 제공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이사회는 이러한 조례를 개발하기 위해 시 및 카운티 협회, 폐기물 서비스 제공업체 등 관련 단체와 협력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이사회는 행사 운영자와 지방 기관 모두를 위한 폐기물 감축 및 재활용 프로그램에 대한 온라인 자료를 게시해야 합니다.

Section § 42648.2

Explanation
이 법은 지방 기관이 대규모 시설이나 행사의 운영자에게 허가를 내줄 때, 폐기물을 줄이고, 재사용하고, 재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정보에는 브로슈어나 웹사이트 링크 등 관련 세부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8월 1일까지, 지방 기관은 폐기물 발생량 기준으로 상위 10%의 시설과 행사에 대한 정보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폐기물 종류와 재활용 노력에 대한 세부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2008년 12월 1일 이전에 위원회는 이들 시설 중 75%가 적절한 폐기물 관리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것입니다. 만약 목표가 달성되지 않으면, 위원회는 이러한 계획을 의무화하는 새로운 법률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42648.3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대규모 시설이나 행사를 담당하고 있다면, 매년 7월 1일까지 폐기물 감축 노력을 보고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재활용, 재사용 및 기타 폐기물 전환 활동이 포함됩니다. 처리하는 물질의 종류와 양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계획대로 폐기물 관리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지방 기관이 이 정보를 요청하면 한 달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Section § 42648.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대규모 시설 또는 행사의 운영자가 2005년 7월 1일까지 시작하여 2년마다 재활용업자 및 폐기물 서비스 제공업체와 협력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행사에 적합한 재활용 및 폐기물 감축 프로그램을 파악해야 합니다. 운영자는 특정 폐기물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재활용 계획과 일정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42648.5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고형 폐기물 관리 노력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원과 도구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지원에는 모범 문서 작성, 교육 제공, 폐기물 관리 모범 사례 연구, 비용 절감 방법 모색, 혁신적인 제품 발굴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목표는 지방 기관과 대규모 시설 및 행사 주최자가 폐기물 감축, 재사용 및 재활용을 위한 효과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기존 재정 자원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이 장을 이행하기 위한 기술 지원 및 도구를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기술 지원에는 지방 기관 및 대규모 시설과 대규모 행사 운영자가 효과적인 고형 폐기물 감축, 재사용 및 재활용 계획 및 요율을 개발하고 이행하도록 돕기 위한 모범 문서, 교육, 고형 폐기물 관리 모범 사례 연구, 비용 절감 및 혁신적인 제품이 포함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Section § 42648.6

Explanation

큰 행사나 장소가 로스앤젤레스 시와 카운티 양쪽에 걸쳐 있다면, 이 장의 규칙은 해당 시설이나 행사의 대부분이 위치한 지역에만 적용됩니다.

대규모 시설 또는 대규모 행사가 로스앤젤레스 시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양쪽에 인접한 필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 본 장의 요건은 해당 대규모 시설 또는 대규모 행사를 위한 재산의 대부분을 포함하는 지방 기관에만 적용된다.

Section § 42648.7

Explanation

이 법은 지방 기관이 대규모 시설이나 행사의 운영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수수료는 기관이 관련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데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 기관은 본 장을 준수하는 데 발생한 추정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대규모 시설 또는 대규모 행사의 운영자로부터 수수료를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