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공공 자원 Code § 42652.5(a) 해당 부서는 주 대기자원위원회와 협의하여 보건안전법 제39730.6조에 명시된 2020년 및 2025년 유기성 폐기물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해당 규정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CA 공공 자원 Code § 42652.5(a)(1) 지방 관할 구역이 해당 관할 구역 내의 배출자 또는 기타 관련 주체에게 요건을 부과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 관할 구역이 미준수에 대해 배출자에게 벌칙을 부과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2)Copy CA 공공 자원 Code § 42652.5(a)(2)
(A)Copy CA 공공 자원 Code § 42652.5(a)(2)(A) 현재 폐기되는 식용 식품의 20% 이상이 2025년까지 인간 소비를 위해 회수되도록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요건을 포함해야 한다.
(B)CA 공공 자원 Code § 42652.5(a)(2)(A)(B) 해당 부서는 식용 식품 회수 프로그램의 지역적 이점을 극대화할 방법을 평가하고, 회수된 식품이 지역 동물 사료 운영에 더 적합할 수 있는 상황을 탐색해야 한다.
(3)CA 공공 자원 Code § 42652.5(a)(3) 개별 매립지에 대한 수치적 유기성 폐기물 처리 한도를 설정해서는 안 된다.
(4)CA 공공 자원 Code § 42652.5(a)(4) 건강한 토양을 증진하는 탄소 농업을 장려할 방법을 평가해야 한다.
(5)CA 공공 자원 Code § 42652.5(a)(5) 보건안전법 제39730.6조에 명시된 2020년 및 2025년 유기성 폐기물 감축 목표 달성 진행 상황에 따라 지방 관할 구역에 대한 다양한 수준의 요건과 단계별 일정을 포함할 수 있다. 해당 부서는 제41825조에 따라 수행된 검토, 2014년 수준과 비교한 유기성 폐기물 처리량, 1인당 처리율, 제42653조에 따라 요구되는 검토, 지방 관할 구역이 제공한 기타 관련 정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관련 요인을 바탕으로 진행 상황을 결정해야 한다.
(6)Copy CA 공공 자원 Code § 42652.5(a)(6)
(A)Copy CA 공공 자원 Code § 42652.5(a)(6)(A) 미준수에 대해 해당 부서가 부과할 벌칙을 포함할 수 있다. 벌칙이 포함되는 경우, 제41850조에 따라 승인된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B)CA 공공 자원 Code § 42652.5(a)(6)(A)(B)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14편 제18993.1조에 따라 해당 부서가 설정한 회수된 유기성 폐기물 제품 조달 목표를 충족하거나 초과하는 양의 회수된 유기성 폐기물 제품을 조달하지 못하는 지방 관할 구역에 대한 행정 민사 벌칙은 다음 일정에 따라 부과되어야 한다:
(i)CA 공공 자원 Code § 42652.5(a)(6)(A)(B)(i) 2023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부터 각 관할 구역은 회수된 유기성 폐기물 제품 조달 목표의 30% 이상을 충족하거나 초과하는 양의 회수된 유기성 폐기물 제품을 조달해야 한다.
(ii)CA 공공 자원 Code § 42652.5(a)(6)(A)(B)(ii) 2024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부터 각 관할 구역은 회수된 유기성 폐기물 제품 조달 목표의 65% 이상을 충족하거나 초과하는 양의 회수된 유기성 폐기물 제품을 조달해야 한다.
(iii)CA 공공 자원 Code § 42652.5(a)(6)(A)(B)(iii) 2025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부터 각 관할 구역은 회수된 유기성 폐기물 제품 조달 목표의 100% 이상을 충족하거나 초과하는 양의 회수된 유기성 폐기물 제품을 조달해야 한다.
(7)CA 공공 자원 Code § 42652.5(a)(7) 2022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발효되어야 하며, 단 (1)항에 따른 벌칙 부과는 규정 발효일로부터 2년이 지나야 발효된다.
(8)CA 공공 자원 Code § 42652.5(a)(8)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14편 제18993.1조에 따른 관할 구역의 회수된 유기성 폐기물 조달 목표를 결정할 목적으로, 해당 관할 구역의 인구에는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14편 제18984.12조에 따라 해당 부서가 부여한 저인구 또는 고지대 면제에 포함된 거주자 수는 포함되지 않는다.
(9)CA 공공 자원 Code § 42652.5(a)(9) 농촌 관할 구역에서 유기성 폐기물 재활용 및 조달의 지속적인 경제적 및 물류적 어려움을 인식하여, 2024년 1월 1일 현재의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14편 제18984.12조 (c)항에 따른 농촌 면제를 소유한 관할 구역은 2037년 1월 1일까지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14편 제7부 제12장 제3조 (제18984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유기성 폐기물 수거 서비스 요건 및 제12조 (제18993.1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조달 요건을 준수하는 것에서 면제된다. 해당 부서는 그 날짜 이후 최대 5년 동안 면제를 갱신하는 절차를 수립하기 위한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10)CA 공공 자원 Code § 42652.5(a)(10) 곰 방지 쓰레기통은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14편 제7부 제12장 (제18981.1조부터 시작)에 의해 설정된 뚜껑 색상 요건을 준수할 필요가 없음을 명시한다.
(11)CA 공공 자원 Code § 42652.5(a)(11) 부서는 재량에 따라, 본 세분(subdivision)에 명시된 일정의 요건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된 회수 유기성 폐기물 제품 조달 목표 일정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이는 행정 절차법(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장 제3.5장(제11340조부터 시작))의 적용을 면제받는다.
(b)CA 공공 자원 Code § 42652.5(b) 지방 관할권은 본 조항에 따라 채택된 규정을 준수하는 데 발생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수수료를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다.
(c)CA 공공 자원 Code § 42652.5(c) 2022년 역년 동안 시작된 세분 (a)에 따라 채택된 규정의 지속적인 위반에 직면한 지방 관할권은 본 조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준수 의도 통지를 부서에 제출할 수 있다. 부서의 승인과 지방 관할권의 이행을 통해 세분 (e)의 요건을 충족하는 준수 의도 통지가 이루어지면, 지방 관할권은 다음 두 가지 모두에 대해 자격을 얻을 수 있다.
(1)CA 공공 자원 Code § 42652.5(c)(1) 세분 (d)에 따른 2022년 역년에 대한 행정 민사 벌금 경감.
(2)CA 공공 자원 Code § 42652.5(c)(2)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14편 제18996.2조에 따른 시정 조치 계획.
(d)Copy CA 공공 자원 Code § 42652.5(d)
(1)Copy CA 공공 자원 Code § 42652.5(d)(1) 부서가 세분 (e)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승인한 준수 의도 통지에 공개된 규정 위반에 대해, 지방 관할권이 세분 (e)의 단락 (4)에 따라 제안된 일정에 따라 제안된 조치를 이행하는 경우, 부서는 2022년 역년 동안 세분 (a)의 단락 (6)에 따른 행정 민사 벌금을 면제하며, 행정 민사 벌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2)CA 공공 자원 Code § 42652.5(d)(2) 2022년 역년 동안 시작되어 2023년 역년까지 계속되는 위반에 대해, 행정 민사 벌금은 2023년 1월 1일부터 발생하기 시작할 수 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해당 행정 민사 벌금은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14편 제18996.2조에 따른 시정 조치 계획의 조건을 완전히 준수하는 경우 면제된다.
(3)CA 공공 자원 Code § 42652.5(d)(3) 지방 관할권이 세분 (e)의 단락 (4)에 따른 준수 의도 통지에 명시된 제안된 조치 및 일정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부서는 준수 의도 통지에 대한 승인을 철회하고 위반 발생일로부터 소급하여 2022년 역년 동안 발생한 위반에 대해 행정 민사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4)CA 공공 자원 Code § 42652.5(d)(4) 세분 (e)의 단락 (4)에 따라 승인된 준수 의도 통지에서 지방 관할권이 제공한 제안된 조치 및 일정에도 불구하고, 부서는 대신 시정 조치 계획을 통해 해당 통지에 공개된 위반 중 시정하는 데 180일 이상이 소요될 수 있는 위반을 처리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정 조치 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세분 (e)의 단락 (4)에 따라 승인된 준수 의도 통지에 따라 제공된 제안된 조치 및 일정이 통제력을 갖는다.
(e)CA 공공 자원 Code § 42652.5(e) 부서는 통지가 본 세분(subdivision)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준수 의도 통지를 승인해야 한다. 준수 의도 통지는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지방 관할권의 지방 정부 기관의 공식 결의에 의해 채택되어야 하고, 2022년 3월 1일까지 부서에 제출되어야 한다. 준수 의도 통지에는 최소한 다음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CA 공공 자원 Code § 42652.5(e)(1) 지속적인 위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2)CA 공공 자원 Code § 42652.5(e)(2) 지방 관할권이 준수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한 문서로 뒷받침되는 상세한 설명.
(3)CA 공공 자원 Code § 42652.5(e)(3) 코로나19 팬데믹이 준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
(4)CA 공공 자원 Code § 42652.5(e)(4)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14편 제18996.2조에 명시된 기한 내에 위반을 시정하기 위해 지방 관할권이 취할 제안된 조치와 그에 대한 제안된 일정에 대한 설명. 제안된 조치는 적시에 위반을 시정하도록 맞춤화되어야 한다.
(f)CA 공공 자원 Code § 42652.5(f) 부서는 준수 의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5영업일 이내에 승인, 불승인, 추가 정보 요청 또는 승인 또는 불승인 결정 기한을 포함하여 지방 관할권에 서면으로 회신해야 한다. 부서가 통지가 세분 (e)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준수 의도 통지를 불승인하는 경우, 부서는 회신에 불승인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포함해야 한다.
(g)CA 공공 자원 Code § 42652.5(g)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14편 제18996.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는 (a)항에 따라 채택된 규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해 해당 상황에서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어떠한 최대 준수 기한이라도 시정 조치 계획에서 설정할 수 있다.
(h)CA 공공 자원 Code § 42652.5(h) 지방 관할 구역은 회수된 유기성 폐기물 제품의 최종 사용자와 직접 서비스 제공자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도 회수된 유기성 폐기물 제품의 조달에 대해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는 다음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1)CA 공공 자원 Code § 42652.5(h)(1) 어떠한 주체에 의한 회수된 유기성 폐기물 제품의 사용이 해당 관할 구역의 조례, 규정, 결의안 또는 정책의 채택 또는 시행의 결과인 경우.
(2)CA 공공 자원 Code § 42652.5(h)(2) 해당 관할 구역이 조달 목표와 관련된 모든 기타 기록 유지 및 보고 요건을 준수했으며, 여기에는 해당 부서가 결정한 바에 따라 한 주체가 해당 관할 구역을 대신하여 조달하고 있다는 확인이 포함된다.
(3)CA 공공 자원 Code § 42652.5(h)(3) 해당 회수된 유기성 폐기물 제품이 다른 관할 구역의 회수된 유기성 폐기물 제품 조달 목표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
(i)Copy CA 공공 자원 Code § 42652.5(i)
(1)Copy CA 공공 자원 Code § 42652.5(i)(1) 지방 관할 구역은 2024년 1월 1일 당시의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14편 제17852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다음 퇴비화 작업에서 생산 및 조달된 퇴비를 회수된 유기성 폐기물 조달 목표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A)CA 공공 자원 Code § 42652.5(i)(1)(A) 지렁이 퇴비화 작업.
(B)CA 공공 자원 Code § 42652.5(i)(1)(B) 녹색 물질, 농업 물질, 식품 물질 및 식물성 식품 물질을 퇴비화하는 작업으로서, 어느 한 시점에 현장에 있는 원료 및 퇴비의 총량이 100세제곱야드 및 750제곱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C)CA 공공 자원 Code § 42652.5(i)(1)(C) 버섯 퇴비. "버섯 퇴비"란 작물 수확이 완료된 후 남은 퇴비화된 재배 기질을 의미한다.
(2)Copy CA 공공 자원 Code § 42652.5(i)(2)
(1)Copy CA 공공 자원 Code § 42652.5(i)(2)(1)항은 지방 관할 구역이 해당 관할 구역이 조달한 퇴비 및 지렁이 퇴비가 본 항을 준수하고,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14편 제17852조 (a)항 (24.5)호 (A)소항의 "토지 적용" 정의를 충족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며, 기존 퇴비화 시설에 적용되는 병원균, 금속 및 물리적 오염 한도를 충족하도록 요구하는 조례 또는 기타 강제 가능한 메커니즘을 채택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j)CA 공공 자원 Code § 42652.5(j) 지방 관할 구역은 다음 두 가지 회수된 유기성 폐기물 제품으로 회수된 유기성 폐기물 제품 조달 목표의 최대 10퍼센트까지 계산할 수 있다:
(1)CA 공공 자원 Code § 42652.5(j)(1) 해당 관할 구역 또는 해당 관할 구역과 계약을 맺고 운영하는 서비스 제공자가 수행한 나무 가지치기 작업에서 생산된 멀치로서, 해당 관할 구역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조경 지역에 적용되거나 주민에게 제공되는 경우, 단 지방 관할 구역이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해야 한다:
(A)CA 공공 자원 Code § 42652.5(j)(1)(A) 지방 관할 구역이 사용 및 배포된 멀치의 양과 적용된 장소에 대한 문서를 제공하는 경우.
(B)CA 공공 자원 Code § 42652.5(j)(1)(B) 지방 관할 구역이 멀치가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14편 제17852조 (a)항 (24.5)호 (A)소항의 "토지 적용" 정의를 충족하는 방식으로 사용되고 기존 퇴비화 시설에 적용되는 병원균, 금속 및 물리적 오염 한도를 충족하도록 요구하는 조례 또는 기타 강제 가능한 메커니즘을 채택하는 경우.
(2)CA 공공 자원 Code § 42652.5(j)(2) 해당 관할 구역 내에 위치한 상업용 식품 생산자로부터 발생하며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14편 제18991.1조를 준수하여 회수된 식용 식품. 각 관할 구역의 연간 회수된 유기성 폐기물 제품 조달 목표의 톤수를 회수된 유기성 폐기물 제품의 동등한 양으로 전환하는 데 사용될 전환 계수는 회수된 유기성 폐기물 제품 조달 목표 내 유기성 폐기물 1톤당 식용 식품 1톤으로 한다.
(3)CA 공공 자원 Code § 42652.5(j)(3) 본 항의 어떠한 내용도 2024년 1월 1일 당시의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14편 제18993.1조 (f)항에 명시된, 관할 구역이 회수된 유기성 폐기물 조달 목표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는 회수된 유기성 폐기물 제품의 비율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k)Copy CA 공공 자원 Code § 42652.5(k)
(i)Copy CA 공공 자원 Code § 42652.5(k)(i)항 및 (j)항에 나열된 회수된 유기성 폐기물 제품을 회수된 유기성 폐기물 제품 조달 목표에 포함하여 계산하려면, 지방 관할 구역은 해당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l)Copy CA 공공 자원 Code § 42652.5(l)
(1)Copy CA 공공 자원 Code § 42652.5(l)(1) (2)항에 따라, 그리고 2035년 12월 31일까지, 지방 관할 구역의 다음 직접 지출은 회수된 유기성 폐기물 제품 조달 목표에 포함될 수 있다:
(2)Copy CA 공공 자원 Code § 42652.5(l)(2)
(1)Copy CA 공공 자원 Code § 42652.5(l)(2)(1)항에 따라 채택된 긴급 규정은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편 제3.5장 (제11340조부터 시작)
에 따라 채택되어야 하며, 해당 장(정부법 제11349.6조 포함)의 목적상, 이러한 규정의 채택은 긴급 사항이며 공공의 평화, 건강, 안전 및 일반 복지의 즉각적인 보존을 위해 필요하다고 행정법률국에 의해 간주되어야 한다.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편 제3.5장 (제11340조부터 시작)에도 불구하고, (1)항에 따라 부서가 채택한 긴급 규정은 행정법률국에 제출되어야 하지만, 행정법률국에 의해 폐지되지 아니하고 2024년 1월 1일까지 유효하다.
(q)CA 공공 자원 Code § 42652.5(q) 메탄 배출의 잠재적 원천이 될 수 있는 고형 폐기물 시설로부터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해당 부서는 캘리포니아 오염
통제 금융 당국 및 캘리포니아 인프라 및 경제 개발 은행과 협력하여 해당 시설의 소유자 및 운영자에게 메탄 배출 포집을 늘리거나 유출을 줄이기 위한 시설 개선 자금 지원에 이용 가능한 자금 조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r)CA 공공 자원 Code § 42652.5(r) Scott v. Bd. of Equalization (1996) 50 Cal.App.4th 1597 및 Schettler v. County of Santa Clara (1977) 74 Cal.App.3d 990 판결과 일치하게, 관할 구역에 의한 퇴비 또는 멀치의 무상 제공 또는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토양 생산성 및 수분 보유력 증가, 유기성 폐기물 전환 촉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가져오는 공공 목적을 구성하므로, 캘리포니아 헌법 제16조 제6항 위반에 해당하는 공공 자금의 증여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이 세분은 기존 법률의 변경이 아니라 기존 법률을 선언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