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 프로그램국가기관 통합 폐기물 관리 계획
Section § 42920
2000년 2월 15일까지, 폐기물 감축, 재활용, 퇴비화를 위한 주정부 기관 모범 계획이 채택되어야 합니다. 각 주정부 기관은 2000년 7월 1일까지 기존 프로그램과 주정부 모범 계획을 활용하여 자체 폐기물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 계획은 폐기물을 줄이고, 재료를 재사용하며, 재활용하고, 재활용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계획들은 2000년 7월 15일까지 승인을 위해 제출되어야 하며, 승인되지 않은 계획을 가진 기관은 2001년 1월 1일부터 위원회의 모범 계획을 따르게 됩니다.
각 기관은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고 다른 기관들과 연락을 취할 폐기물 감축 및 재활용 조정관을 두어야 합니다. 위원회는 기관들의 계획 수립을 지원할 책임이 있습니다.
Section § 42921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주정부 기관과 대규모 주정부 시설이 폐기물을 관리하도록 요구합니다. 2002년 1월 1일까지, 이들은 고형 폐기물의 최소 25%를 감량, 재활용 또는 퇴비화해야 합니다. 2004년 1월 1일부터는 이 요건이 강화되어 모든 고형 폐기물의 최소 50%를 같은 방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Section § 42921.5
이 법 조항은 2007년부터 캘리포니아 주 기관 및 대규모 주 시설의 폐기물 관리 요건 준수 여부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설명합니다. 2009년 1월 1일 이후, 이들 기관의 폐기물 처리량은 현재 1인당 폐기물 처리율을 2007년 준수를 위해 요구되었던 비율과 비교하여 평가됩니다. 위원회는 기관이 폐기물 관리 계획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있는지 결정할 때 이 1인당 폐기물 처리율을 고려하지만, 이것이 유일한 결정 요인은 아닙니다.
만약 주 기관의 폐기물 처리율이 예상보다 증가하면, 위원회의 추가 검토를 촉발할 수 있으며, 이는 기존 프로그램의 확장이나 새로운 프로그램 도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인당 폐기물 처리율'은 일반적으로 연간 버려지는 폐기물 총량을 해당 연도의 직원 수와 일수로 나눈 것을 의미하지만, 비직원의 기여가 상당하거나 기타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42924
Section § 42924.5
Section § 42925
Section § 42926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기관들이 고형 폐기물 감축 진행 상황을 요약한 연례 보고서를 매년 5월 1일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보고서에는 폐기물 처리량 변화, 다양한 요인으로 인한 영향, 폐기물 관리 계획 진행 상황, 그리고 지역 폐기물 프로그램을 이용하는지 여부와 같은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다른 폐기물 처리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특정 폐기물 관리 규정 준수 여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해당 기관의 폐기물 관리 계획이 수정될 필요가 있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참고로, 이 요건은 지역 농업 협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42927
이 법은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가 재활용품 판매로 얻은 돈을 재활용 프로그램 비용을 충당하는 데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폐기물 관리 계획을 실행하여 절약된 모든 비용은 해당 계획의 지속적인 실행에 재투자되어야 합니다. 지구는 이사회와 지구에서 정한 일정에 따라 매년 재활용된 물질의 양을 보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