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9600

Explanation
이 법은 본 장에 명시된 규칙을 따르지 않는 한, 도시나 마을에서 쓰레기, 재, 폐기물 또는 기타 폐기물을 소각하는 시설(소각장)을 운영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49601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화장장이 유해한 가스나 연기를 통해 도시나 마을의 공기 중으로 질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49602

Explanation

불법적으로 쓰레기, 재, 폐기물 또는 이와 유사한 물건을 불태우거나 화장하여 처리할 경우, 경범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본 조항을 위반하여 화열로 소각하거나 화장으로 쓰레기, 재, 오물 또는 기타 폐기물질을 파괴하는 모든 사람은 경범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