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시, 카운티, 지구, 또는 공공 또는 지방자치단체도 시의회 동의 없이 시 내에서, 또는 감독위원회 동의 없이 카운티의 비법인 지역 내에서, 쓰레기 또는 폐기물 처리장 또는 처리 부지, 또는 쓰레기 또는 폐기물 환승역 또는 수거 지점을 취득하여 운영하거나, 취득 및 운영되도록 할 수 없다.
이 법은 시나 카운티와 같은 어떤 정부 기관도 시의회 승인 없이 시 내에 쓰레기 매립지, 처리장, 환승역 또는 쓰레기 수거 지점을 설치 및 운영하거나 설치 및 운영을 주선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마찬가지로, 시에 속하지 않는 카운티 지역에서는 카운티 감독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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