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및 폐기물 처리군별 특허
Section § 49200
Section § 49201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들이 쓰레기 및 폐기물 수거, 처리 또는 파괴를 담당하는 '프랜차이즈' 또는 '허가'라고 불리는 계약을 부여하기 위한 규칙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계약은 최대 25년까지 지속될 수 있으며 입찰 과정을 통해 부여됩니다.
카운티는 먼저 공개 공고를 통해 기회를 알리고 조건의 세부 사항을 공유해야 합니다. 이 공고는 2주 동안 매주 발행되어야 하며, 입찰은 첫 공고 후 최소 4주가 지나야 개봉될 수 있습니다.
입찰을 검토한 후, 카운티는 최저가 적격 입찰자에게 계약을 부여할 수 있지만, 결정을 내리기 전에 모든 옵션을 철저히 평가하는 데 시간을 할애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49202
Section § 49203
Section § 49204
Section § 49205
1980년 7월 1일 이전에 폐기물 수거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캘리포니아 카운티는 특정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해, 새로운 입찰 요청 없이 기존 폐기물 서비스 허가 또는 프랜차이즈를 최대 25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카운티 조례에는 보건 보호 조치가 포함되어야 하며, 감독위원회가 고객 요금을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단, 요금 인상은 사전 통지와 함께 공청회를 거쳐야 합니다. 원래의 프랜차이즈 또는 허가는 경쟁적이고 공정한 입찰 절차를 거쳐 부여되었어야 하며, 비독점적이어야 합니다. 이는 필요한 경우 새로운 허가를 여전히 부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조례는 프랜차이즈 또는 허가 소지자에 대한 재정 감사를 허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