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9200

Explanation
이 법은 쓰레기, 폐기물 또는 잔해물 처리에 관련된 모든 프랜차이즈나 허가는 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본 장에 명시된 특정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4920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들이 쓰레기 및 폐기물 수거, 처리 또는 파괴를 담당하는 '프랜차이즈' 또는 '허가'라고 불리는 계약을 부여하기 위한 규칙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계약은 최대 25년까지 지속될 수 있으며 입찰 과정을 통해 부여됩니다.

카운티는 먼저 공개 공고를 통해 기회를 알리고 조건의 세부 사항을 공유해야 합니다. 이 공고는 2주 동안 매주 발행되어야 하며, 입찰은 첫 공고 후 최소 4주가 지나야 개봉될 수 있습니다.

입찰을 검토한 후, 카운티는 최저가 적격 입찰자에게 계약을 부여할 수 있지만, 결정을 내리기 전에 모든 옵션을 철저히 평가하는 데 시간을 할애할 수 있습니다.

(a)CA 공공 자원 Code § 49201(a) 모든 카운티는 감독위원회가 채택한 결의에 따라, 쓰레기, 폐기물, 오물 및 잔해의 수거, 처리 또는 파괴, 또는 이들의 조합을 위한 독점적이든 아니든 프랜차이즈 또는 허가 부여를 위한 입찰을, 해당 결의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2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공고할 수 있다.
(b)Copy CA 공공 자원 Code § 49201(b)
(a)Copy CA 공공 자원 Code § 49201(b)(a)항에 따른 결의 채택 후, 감독위원회는 해당 결의에 명시된 모든 조건과 봉인된 입찰서를 접수하고 개봉할 시간, 날짜 및 장소를 명시하는 공고를 2주 연속으로 매주 1회 발행하도록 해야 하며, 이는 공고의 첫 발행일로부터 4주가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일 수 없다.
(c)CA 공공 자원 Code § 49201(c) 감독위원회가 입찰서를 검토한 후, 프랜차이즈 또는 허가는 최저가 적격 입찰자에게 부여될 수 있다. 감독위원회는 각 입찰의 장점을 충분하고 완전하게 검토할 기회를 가질 때까지 프랜차이즈 또는 허가 부여를 수시로 연기할 수 있다.

Section § 49202

Explanation
프랜차이즈나 허가를 따내면,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에 보증금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보증금은 위원회가 정한 특정 금액이어야 하고, 위원회가 정한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49203

Explanation
카운티는 결의안이나 통지를 발행할 때, 본 장의 기존 규칙과 모순되지 않는 한, 추가적인 규칙과 조건을 유연하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49204

Explanation
누군가 프랜차이즈나 허가를 위해 입찰할 때, 공식 입찰 공고에 있는 내용과 다른 추가적인 조항이나 조건을 입찰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추가 조건들은 본 장의 정해진 규칙과 상충되어서는 안 됩니다.

Section § 49205

Explanation

1980년 7월 1일 이전에 폐기물 수거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캘리포니아 카운티는 특정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해, 새로운 입찰 요청 없이 기존 폐기물 서비스 허가 또는 프랜차이즈를 최대 25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카운티 조례에는 보건 보호 조치가 포함되어야 하며, 감독위원회가 고객 요금을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단, 요금 인상은 사전 통지와 함께 공청회를 거쳐야 합니다. 원래의 프랜차이즈 또는 허가는 경쟁적이고 공정한 입찰 절차를 거쳐 부여되었어야 하며, 비독점적이어야 합니다. 이는 필요한 경우 새로운 허가를 여전히 부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조례는 프랜차이즈 또는 허가 소지자에 대한 재정 감사를 허용해야 합니다.

1980년 7월 1일 이전에 쓰레기, 폐기물, 오물 및 잔해의 수거, 처리 또는 파괴, 또는 이들의 조합에 대한 프랜차이즈 또는 허가 부여를 규율하는 조례를 채택하고, 해당 조례에 따라 카운티의 특정 구역 또는 지역을 포괄하는 프랜차이즈 또는 허가를 부여했던 감독위원회는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섹션 49201에 따라 요구되는 입찰 공고 또는 입찰 요청 없이 해당 프랜차이즈 또는 허가의 기간을 25년을 초과하지 않는 단 한 번의 추가 기간 동안 연장할 수 있다:
(a)Copy CA 공공 자원 Code § 49205(a)
(1)Copy CA 공공 자원 Code § 49205(a)(1) 카운티 프랜차이즈 또는 허가 조례는 공중 보건 및 복지 보호를 위한 규칙 및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감독위원회가 프랜차이즈 또는 허가 소지자가 고객에게 부과할 요금을 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2)CA 공공 자원 Code § 49205(a)(2) 카운티 조례의 어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감독위원회는 제안된 요금 인상에 대한 공청회를 소집하고 개최하기 전에는 프랜차이즈 또는 허가 소지자가 고객에게 부과할 요금을 인상할 수 없다. 이 항에 따라 요구되는 공청회 통지 공고는 정부법 섹션 6066에 따라 감독위원회가 실시해야 한다.
(b)CA 공공 자원 Code § 49205(b) 연장 제안된 프랜차이즈 또는 허가는 섹션 49201에 따라 입찰 요청 및 공고, 그리고 최저 자격 입찰자에게 부여하는 요건을 엄격히 준수하여 부여되었으며, 그 외에도 본 장을 엄격히 준수하여 부여되었다.
(c)CA 공공 자원 Code § 49205(c) 연장 제안된 프랜차이즈 또는 허가는 비독점적인 방식으로 부여되었으므로, 감독위원회의 판단과 재량에 따라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위원회가 동일한 지역을 포괄하는 추가 프랜차이즈 또는 허가를 부여하는 것이 배제되지 않는다.
(d)CA 공공 자원 Code § 49205(d) 카운티 프랜차이즈 또는 허가 조례는 카운티 감사관 또는 기타 자격을 갖춘 공인회계사가 프랜차이즈 또는 허가 소지자의 장부 및 기록을 주기적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