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8700

Explanation
이 법은 페인트 제조업체가 사용 후 남은 페인트를 수거하고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목표는 남은 페인트가 버려질 때 발생하는 비용을 낮추고 환경 피해를 줄이는 것입니다.

Section § 48701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페인트 제품의 관리 및 재활용과 관련된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이는 "에어로졸 코팅 제품"으로 간주되는 것을 명확히 하고, 페인트 희석제나 낙서 제거제와 같이 규제되지 않는 다른 품목들과 구별합니다. 또한 페인트 희석제 및 제거제와 같이 주택 개량에 사용되는 제품들을 강조하며 "코팅 관련 제품"이 무엇을 구성하는지 설명합니다. "페인트 제품"이라는 용어는 다양한 유형의 코팅을 포함하며 건강 및 미용 제품은 제외합니다. "소비자 사용 후 페인트"는 소비자가 재활용을 위해 반환할 수 있는 미사용 페인트를 의미합니다.

다른 정의로는 페인트를 판매하는 "유통업자", 공예 및 소규모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페인트인 "비산업용 코팅", 그리고 "소매업자"와 "제조업자"의 역할이 포함됩니다. 이는 페인트 재활용을 위한 "영구 수거 장소"와 "임시 수거 장소"가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관리 조직"은 "관리 계획"으로 알려진 페인트 폐기물 관리 계획을 수립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장의 목적상, 다음 용어들은 다음 의미를 가진다:
(a)Copy CA 공공 자원 Code § 48701(a)
(1)Copy CA 공공 자원 Code § 48701(a)(1) “에어로졸 코팅 제품”이란 안료 또는 수지를 포함하고 추진제에 의해 분사되며 휴대용으로 사용하거나 지상 교통 또는 표지 적용을 위한 특수 장비에 사용하기 위해 일회용 에어로졸 용기에 포장되어 판매되는 가압 코팅 제품을 의미한다.
(2)CA 공공 자원 Code § 48701(a)(2) “에어로졸 코팅 제품”은 페인트 희석제, 페인트 제거제, 낙서 제거제, 불투명 충전재 또는 안료가 상당한 수준으로 포함되지 않은 코킹 화합물,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17편 제3부 제1장 제8.5소장 제1조 (제94500조부터 시작) 또는 제2조 (제94507조부터 시작)의 적용을 받는 제품, 또는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17편 제3부 제1장 제8.5소장 제3조 (제94520조부터 시작)에 따라 규제되지 않는 기타 비에어로졸 코팅 제품을 포함하지 않는다.
(b)CA 공공 자원 Code § 48701(b) “코팅 관련 제품”이란 페인트 희석제, 페인트 착색제, 페인트 첨가제, 페인트 제거제, 표면 밀봉제, 표면 준비제 또는 표면 접착제로 사용되며 주택 개량을 위해 판매되는 제품을 의미한다. 이 항의 목적상, “주택 개량”은 사업 및 직업법 제7151조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c)CA 공공 자원 Code § 48701(c) “소비자”란 페인트 제품의 구매자 또는 소유자를 의미하며, 개인, 사업체, 법인, 유한 파트너십, 비영리 단체 또는 정부 기관을 포함한다.
(d)CA 공공 자원 Code § 48701(d) “부서”란 자원 재활용 및 회수부를 의미한다.
(e)CA 공공 자원 Code § 48701(e) “유통업자”란 하나 이상의 제조업체와 계약 관계를 맺고 소매업자에게 페인트 제품을 마케팅하고 판매하는 자를 의미한다.
(f)CA 공공 자원 Code § 48701(f) “제조업자”란 페인트 제품의 제조업자를 의미한다.
(g)CA 공공 자원 Code § 48701(g) “비산업용 코팅”이란 미술 및 공예용 페인트, 자동차 보수용 페인트, 진입로 밀봉제, 모조 마감재 또는 유약, 가구 오일, 가구 페인트, 석회 워시, 석회 페인트, 선박용 페인트, 방오 페인트, 도로 및 교통 표지 페인트, 2액형 페인트, 목재 방부제, 난연 페인트, 드라이 포그 페인트, 칠판 페인트 및 전도성 페인트를 의미하며, 상업용 및 주택 소유자용으로 5갤런 이하 용기에 판매되지만, 산업용 또는 원장비 제조업체(OEM)용으로 구매된 코팅은 포함하지 않는다.
(h)Copy CA 공공 자원 Code § 48701(h)
(1)Copy CA 공공 자원 Code § 48701(h)(1) “페인트 제품”은 다음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A)CA 공공 자원 Code § 48701(h)(1)(A) 상업용 또는 주택 소유자용으로 5갤런 이하 용기에 판매되는 실내 및 실외 건축용 코팅을 의미하지만, 산업용 또는 원장비 제조업체(OEM)용으로 구매된 코팅은 포함하지 않는다.
(B)CA 공공 자원 Code § 48701(h)(1)(B) 에어로졸 코팅 제품.
(C)CA 공공 자원 Code § 48701(h)(1)(C) 상업용 또는 주택 소유자용으로 5갤런 이하 용기에 판매되는 비산업용 코팅 및 코팅 관련 제품을 의미하지만, 산업용 또는 원장비 제조업체(OEM)용으로 구매된 제품은 포함하지 않는다.
(2)CA 공공 자원 Code § 48701(h)(2) “페인트 제품”은 건강 및 미용 제품을 포함하지 않는다.
(i)CA 공공 자원 Code § 48701(i) “영구 수거 장소”란 소비자가 또는 소비자를 대신하는 다른 당사자가 폐기된 페인트 제품을 무료로 반환하여 재사용하거나 달리 관리할 수 있는 주 내의 영구적인 장소를 의미한다.
(j)CA 공공 자원 Code § 48701(j) “소비자 사용 후 페인트”란 구매자가 사용하지 않은 페인트 제품을 의미한다.
(k)CA 공공 자원 Code § 48701(k) “소매업자”란 주 내에서 소비자에게 페인트 제품을 판매하는 자를 의미한다. 이 항의 목적상, 판매는 판매점, 카탈로그, 인터넷 또는 기타 유사한 전자적 수단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래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l)CA 공공 자원 Code § 48701(l) “관리 조직”이란 1986년 미국 국세법 제501(c)(3)조에 따라 면세 대상이며 이 장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관리 계획을 이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조직을 의미한다.
(m)CA 공공 자원 Code § 48701(m) “관리 계획”이란 관리 조직이 개발하고 제48703.1조, 제48703.2조, 제48703.3조 및 제48703.4조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며 제48703조에 따라 승인을 위해 부서에 제출되는 계획을 의미한다.
(n)CA 공공 자원 Code § 48701(n) “임시 수거 장소”란 소비자가 또는 소비자를 대신하는 다른 당사자가 폐기된 페인트 제품을 무료로 반환하여 재사용하거나 달리 관리할 수 있는 주 내의 임시적인 장소를 의미한다.

Section § 48701.1

Explanation

이 조항은 해당 부서가 행정절차법의 규칙에 따라 특정 장을 시행하기 위한 규정을 채택하도록 요구합니다. 2025년 1월 1일까지 시행되는 규정은 새로운 규정이 만들어질 때까지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에어로졸 코팅 제품, 코팅 관련 제품 및 비산업용 코팅은 관리 계획이 승인되거나 2028년 1월 1일 중 더 빠른 날까지 이 장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는 이러한 요구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a)CA 공공 자원 Code § 48701.1(a) 해당 부서는 행정절차법(Chapter 3.5 (commencing with Section 11340) of Part 1 of Division 3 of Title 2 of the Government Code)에 따라 이 장을 시행하기 위한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2025년 1월 1일 현재 이 장을 시행하는 모든 규정은 이 조항에 따라 채택된 규정에 의해 개정되거나 대체될 때까지 유효하게 유지된다.
(b)CA 공공 자원 Code § 48701.1(b) 에어로졸 코팅 제품, 코팅 관련 제품 및 비산업용 코팅은 해당 제품에 관한 관리 계획의 시행일 또는 관리 계획의 개정안이 해당 부서에 의해 승인될 때까지, 또는 2028년 1월 1일 중 더 빠른 날까지 이 장의 요구사항에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부서가 이 장의 요구사항을 시행하기 위해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부서는 이 시행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Section § 48702

Explanation

이 법은 제조업체가 제품의 전 생애 주기를 관리하기 위한 관리 프로그램을 단독으로 또는 다른 업체와 함께 만들고 실행하도록 요구합니다. 새로운 규정이 발효된 후 30일 이내에 제조업체는 관리 조직에 등록했는지 또는 등록할 계획인지 부서에 알려야 합니다. 180일 이내에 해당 관리 조직은 참여 제조업체 목록, 연락처 정보, 그리고 주 내에서 판매하는 페인트 제품 목록을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조업체는 이 정보를 매년 또는 변경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업데이트해야 하며, 조직의 승인된 계획을 따라야 합니다. 관리 조직은 제조업체의 미납 수수료, 제조업체 참여 변경, 또는 불이행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부서에 통보해야 합니다.

(a)CA 공공 자원 Code § 48702(a) 이 장의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제조업체는 단독으로 또는 관리 조직에 참여하는 제조업체 그룹의 일원으로서 관리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b)CA 공공 자원 Code § 48702(b) 섹션 48701.1에 따라 채택된 규정의 발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각 제조업체 또는 관리 조직에 참여하는 제조업체를 대표하는 관리 조직은 해당 제조업체가 관리 조직이 정한 절차 및 요건에 따라 관리 조직에 등록했거나 등록할 의사가 있으며 해당 절차 및 요건을 준수할 것임을 서면으로 부서에 통지해야 한다.
(c)CA 공공 자원 Code § 48702(c) 이 장의 발효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관리 조직은 부서가 정한 형식과 방식으로 다음의 모든 것을 부서에 제공해야 한다:
(1)CA 공공 자원 Code § 48702(c)(1) 모든 참여 제조업체 및 그 연락처 정보 목록(이름, 실제 주소 및 우편 주소,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포함).
(2)CA 공공 자원 Code § 48702(c)(2) 각 참여 제조업체가 주 내에서 또는 주로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해 유통하거나, 판매를 위해 수입하거나, 판매를 위해 제공하는 페인트 제품 및 페인트 제품 브랜드 목록. 이 목록은 제조업체 또는 소매업체별로 분류되어야 한다.
(d)CA 공공 자원 Code § 48702(d) 각 참여 제조업체는 (c)항에 명시된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매년 1월 15일 또는 그 이전에, 정보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리고 부서의 요청 시 업데이트된 정보를 관리 조직에 제공해야 한다.
(e)CA 공공 자원 Code § 48702(e) 승인된 관리 계획을 가진 관리 조직에 등록된 제조업체는 승인된 관리 계획을 준수해야 한다.
(f)CA 공공 자원 Code § 48702(f) 관리 조직은 다음 중 어느 하나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부서에 통지해야 한다:
(1)CA 공공 자원 Code § 48702(f)(1) 관리 조직이 참여 제조업체로부터 수수료, 기록 또는 정보를 얻으려 시도했으나 실패한 3개월 기간의 종료, 또는 이 장에서 요구하는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한 기록 또는 정보를 받은 경우.
(2)CA 공공 자원 Code § 48702(f)(2) 제조업체가 관리 조직의 승인된 관리 계획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는 날짜.
(3)CA 공공 자원 Code § 48702(f)(3) 참여 제조업체의 모든 불이행 사례.

Section § 48703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페인트 제조업체는 특정 규정이 발효된 후 1년 이내에 남은 페인트를 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계획은 완전히 새로운 것일 수도 있고 기존 계획의 업데이트일 수도 있으며, 주정부는 이 계획이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할 것입니다.

주정부는 이 계획을 접수한 후 120일 이내에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부되면, 제조업체는 피드백을 받고 30일 이내에 수정하여 재제출할 수 있습니다. 규정 발효일로부터 2년 이내에 승인된 계획을 확보해야 합니다.

계획이 승인되면 공개 문서가 되지만, 일부 민감한 재무 및 판매 데이터는 비공개로 유지됩니다. 제조업체는 계획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승인된 계획을 실행해야 합니다.

(a)CA 공공 자원 Code § 48703(a) 부서가 섹션 48701.1에 따라 채택한 규정의 발효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제조업체는 개별적으로 또는 관리 기관을 통해, 부서가 정한 형식과 방식으로 다음 중 하나를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1)CA 공공 자원 Code § 48703(a)(1) 모든 사용 후 페인트 제품을 수용하고 관리하기 위한 관리 계획.
(2)CA 공공 자원 Code § 48703(a)(2) 모든 페인트 제품을 포함하도록 승인된 관리 계획에 대한 수정안.
(b)Copy CA 공공 자원 Code § 48703(b)
(1)Copy CA 공공 자원 Code § 48703(b)(1) 부서는 이 장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리 계획을 검토하고, 접수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관리 계획을 승인하거나 불승인할 수 있다.
(2)CA 공공 자원 Code § 48703(b)(2) 부서는 관리 계획이 섹션 48703.1, 48703.2, 48703.3 및 48703.4의 요건을 충족하는 관리 프로그램의 설립을 규정하는 경우 이를 승인해야 한다.
(3)CA 공공 자원 Code § 48703(b)(3) 부서가 관리 계획 또는 승인된 관리 계획에 대한 수정안을 불승인하는 경우, 부서는 해당 관리 계획 또는 승인된 관리 계획에 대한 수정안이 이 장을 준수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고, 불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리 기관 또는 제조업체에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4)CA 공공 자원 Code § 48703(b)(4) 관리 기관 또는 제조업체는 서면 통지가 제공된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정된 관리 계획을 부서에 재제출할 수 있으며, 부서는 재제출을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정된 관리 계획을 검토해야 한다.
(5)CA 공공 자원 Code § 48703(b)(5) 부서가 섹션 48701.1에 따라 채택한 규정의 발효일로부터 24개월 이내에, 관리 기관은 부서의 승인을 받은 완전한 관리 계획을 보유해야 하며, 각 제조업체는 이 장을 준수하기 위해 승인된 관리 계획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c)CA 공공 자원 Code § 48703(c) 승인된 관리 계획은 공개 기록이 되지만, 제조업체 또는 관리 기관이 부서에 보고한 재무, 생산 또는 판매 데이터는 캘리포니아 공공 기록법(정부법 제1편 제10부(섹션 7920.000부터 시작))에 따른 공개 기록이 아니며 대중의 열람 대상이 아니다. 부서는 특정 생산자 또는 다른 어떤 주체에도 정보를 귀속시킬 수 없도록 요약된 형태로만 재무, 생산 또는 판매 데이터를 공개할 수 있다.
(d)CA 공공 자원 Code § 48703(d) 제조업체는 개별적으로 또는 관리 기관을 통해, 부서의 관리 계획 승인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승인된 관리 계획을 이행해야 한다.

Section § 48703.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페인트 제품 관리를 위한 관리 계획이 모든 비용을 충당할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고 있음을 보여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 계획은 캘리포니아 내 제조업체가 판매하는 페인트에 대한 부과금을 통해 자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관리 계획이 승인되는 시점부터 부서의 규제 비용과 같은 행정 및 운영 비용을 포함합니다. 이 법은 자금 조달에 관리 부과금과 교육, 홍보, 자본 비용 등 모든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도록 설계된 예산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예산은 수익이 이러한 경비를 책임감 있게 충당하는 방법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Section § 48703.2

Explanation
이 법은 페인트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제조업체나 기관이 폐 페인트 발생량을 줄이고, 페인트 재사용을 장려하며, 남은 페인트를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한 명확하고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도록 요구합니다. 여기에는 가정 유해 폐기물 프로그램의 세부 정보를 활용하여 페인트를 수거하고, 회수하며, 재활용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목표는 연례 보고서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매년 조정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48703.3

Explanation
이 법은 제조업체가 승인된 장소에서 무료로 편리하게 페인트를 버리고 수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는 계획을 만들거나 참여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계획은 가능한 경우 기존 지역 유해 폐기물 프로그램과 협력해야 합니다. 수거 장소는 유성, 재활용 가능한 라텍스, 에어로졸 페인트 용기를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페인트에 대한 특정 안전 및 규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계획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준수하려는 모든 소매업체는 승인된 수거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제조업체는 법적 또는 프로그램 규칙을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장소를 프로그램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48703.4

Explanation

이 법은 소비자, 계약자, 소매업체에게 페인트 제품 폐기물 감축 및 재활용에 대해 교육하는 데 중점을 둔 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계획은 페인트 소매업체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이 자료는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에는 눈에 잘 띄는 표지판, 적절한 페인트 폐기를 강조하는 서면 정보, 재활용 옵션을 강조하는 홍보 자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페인트 제품을 무료로 버릴 수 있는 수거 장소 목록을 제공하는 웹사이트와 이들 장소를 위한 표지판 및 자료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계획은 다양한 지역사회를 지원하기 위해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된 홍보 활동을 포함하여 주 전체의 접근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관리 계획에는 페인트 제품의 발생원 감축 및 재활용을 장려하기 위한 소비자, 계약자 및 소매업체 교육 및 홍보 활동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정보에는 페인트 제품 소매업체를 위한 교육 및 기타 홍보 자료를 필요에 따라 개발하고 업데이트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러한 자료는 소매업체에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자료에는 다음 중 하나 이상이 포함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공공 자원 Code § 48703.4(a) 소비자에게 눈에 띄게 전시되고 쉽게 보이는 표지판.
(b)CA 공공 자원 Code § 48703.4(b) 소매업체가 복제하여 구매 또는 배송 시, 또는 둘 다에 소비자에게 제공될 서면 자료 및 자료 템플릿. 서면 자료에는 페인트 제품의 부적절한 폐기 금지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c)CA 공공 자원 Code § 48703.4(c) 페인트 제품 재활용 기회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는 광고 또는 기타 홍보 자료, 또는 둘 다.
(d)CA 공공 자원 Code § 48703.4(d) 승인된 수거 장소의 위치를 홍보하고, 관리 기관이 제공하는 무료하고 편리한 승인된 수거 장소 네트워크에서 페인트 제품을 접근하고 버리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웹사이트.
(e)CA 공공 자원 Code § 48703.4(e) 관리 기관이 승인된 수거 장소에 요구하는 모든 표지판 및 자료, 그리고 승인된 수거 장소가 해당 수거 장소에 비용 부담 없이 교체 자료를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설명.
(f)CA 공공 자원 Code § 48703.4(f) 모든 캘리포니아 지역사회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설명,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소통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여.

Section § 48703.5

Explanation

이 법은 제조업체나 관련 단체가 환경 관리 계획을 5년마다 검토하여 변경이 필요한지 결정하도록 요구합니다. 만약 수정이 필요하다면, 검토 기간이 끝나기 최소 1년 전까지 수정된 계획을 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변경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역시 1년 전까지 부서에 이를 설명하는 서한을 보내야 합니다.

만약 부서가 계획을 업데이트하지 않겠다는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30일 이내에 해당 결정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조업체나 단체는 60일 이내에 수정된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부서가 추가 시간을 허용하면 더 많은 시간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a)CA 공공 자원 Code § 48703.5(a) 제조업체는 개별적으로 또는 관리 조직을 통해, 부서의 승인 후 최소 5년마다 관리 계획을 검토하고 관리 계획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b)CA 공공 자원 Code § 48703.5(b) 제조업체 또는 관리 조직이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조업체 또는 관리 조직은 섹션 48703에 따라 검토 및 승인을 위해 수정된 관리 계획을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제조업체 또는 관리 조직은 (a)항에 명시된 기한 최소 12개월 전에 수정된 관리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수정된 관리 계획에는 수정 사항을 요약한 표지 서한이 포함되어야 한다.
(c)CA 공공 자원 Code § 48703.5(c) 제조업체 또는 관리 조직이 관리 계획에 대한 수정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조업체 또는 관리 조직은 (a)항에 명시된 검토 기한 최소 12개월 전까지 부서에 서한을 보내, 제조업체 또는 관리 조직이 관리 계획을 검토했으며 수정이 필요 없다고 판단했음을 설명해야 한다.
(d)CA 공공 자원 Code § 48703.5(d) 부서는 제조업체 또는 관리 조직이 관리 계획을 수정하지 않고는 본 장의 목표를 이행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리는 경우, 해당 결정 접수 후 30일 이내에 제조업체 또는 관리 조직의 결정을 불승인할 수 있다. 부서가 제조업체 또는 관리 조직의 결정을 불승인하는 경우, 제조업체 또는 관리 조직은 검토 및 승인을 위해 수정된 관리 계획을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제조업체 또는 관리 조직은 부서의 불승인 통보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수정된 관리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단 부서가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Section § 48704

Explanation

이 법은 제조업체와 관리 기관이 페인트 관리 규정의 이행 및 집행 비용(개발 및 초기 활동 포함)을 충당하기 위해 부서에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수수료는 분기별로 납부해야 하며, 징수된 민사 벌금은 부서의 집행 노력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징수된 자금은 페인트 제품 관리 계정 및 벌금 하위 계정으로 이름이 변경된 지정된 계정에 예치됩니다. 이 계정의 자금은 특정 규제 비용과 초기 설정 활동에 사용된 대출금을 상환하는 용도로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a)CA 공공 자원 Code § 48704(a) 관리 계획이 부서에 제출되어야 하는 시점으로부터 90일 이내에, 부서는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각 제조업체와 각 관리 기관에 본 장의 이행 및 집행과 관련된 합리적인 규제 비용(전체 인건비 포함)을 통지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섹션 48701.1에 따른 규정 개발 및 관리 계획이 제출되고 승인되기 전의 기타 초기 활동과 관련된 실제적이고 합리적인 비용이 포함됩니다.
(b)CA 공공 자원 Code § 48704(b) 제조업체와 관리 기관은 (a)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합리적으로 발생한 규제 비용에 대한 부서의 행정 수수료를 분기별로 공동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제조업체와 관리 기관은 각 분기 종료 후 다음 달의 마지막 날 또는 그 이전에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c)CA 공공 자원 Code § 48704(c) 섹션 40135에 따라 생성된 통합 폐기물 관리 기금 내에 2024년 1월 1일 현재의 내용에 따라 섹션 48704.1에 따라 설립된 건축용 페인트 관리 계정은 이로써 페인트 제품 관리 계정으로 이름이 변경됩니다. 해당 기금 내에 2024년 1월 1일 현재의 내용에 따라 섹션 48704.1에 따라 설립된 건축용 페인트 관리 벌금 하위 계정은 이로써 페인트 제품 관리 벌금 하위 계정으로 이름이 변경됩니다. 이름이 변경된 계정 및 하위 계정은 해당 기금에 유지됩니다.
(d)CA 공공 자원 Code § 48704(d) 본 장에 따라 부서가 징수한 모든 수수료는 페인트 제품 관리 계정에 예치되며, 입법부의 예산 배정 시 부서가 본 장을 이행하기 위한 합리적인 비용을 충당하고, 본 장에 따른 부서 활동의 규정 개발 및 초기 비용 자금 조달에 사용된 다른 기금에서 발생한 미상환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 지출될 수 있습니다. 페인트 제품 관리 계정의 자금은 다른 어떤 목적으로도 지출될 수 없습니다. 부서는 본 장을 집행해야 합니다.
(e)CA 공공 자원 Code § 48704(e) 본 장에 따라 징수된 모든 민사 벌금은 페인트 제품 관리 벌금 하위 계정에 예치되며, 입법부의 예산 배정 시 부서가 본 장을 이행하기 위한 합리적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지출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48704.1

Explanation
이 법은 관리 기관이 주 내 제조업체가 판매하는 각 페인트 용기에 대해 '관리 부담금'이라는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합니다. 이 수수료는 캘리포니아 소매업체와 유통업체에게 전가되며, 이들은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모든 페인트 제품의 구매 가격에 이를 추가합니다. 이 수수료는 관리 계획의 일부로서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페인트 관리 프로그램과 관련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수료에서 잉여 자금이 발생하면, 이는 프로그램 비용을 낮추는 데 사용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향후 수수료 금액을 줄이는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48705

Explanation

매년 5월 15일까지 캘리포니아의 페인트 제조업체는 지정된 부서에 페인트 회수 활동에 대해 보고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에어로졸 제품을 제외하고 얼마나 많은 페인트가 판매되고 회수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수거, 운송 및 처리되었는지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2029년부터는 비산업용 및 에어로졸 코팅제에 대한 데이터도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보고서에는 페인트 회수 프로그램의 비용을 다루고, 프로그램의 자금 조달을 평가하며, 독립적인 재정 감사를 포함해야 합니다. 나아가 제조업체는 소비자에게 제공된 교육 자료의 예시를 제공하고 다음 해에 발생한 변경 사항을 기록해야 합니다. 보고서가 요구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서는 재제출을 요청하거나 미준수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a)CA 공공 자원 Code § 48705(a) 매년 5월 15일 또는 그 이전에, 이 주에서 판매되는 페인트 제품 제조업체는 개별적으로 또는 관리 기관을 통해, 부서가 정하는 형식과 방식으로 페인트 제품 회수 노력을 설명하는 보고서를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최소한 해당 보고서에는 다음의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CA 공공 자원 Code § 48705(a)(1) 직전 역년 동안 이 주에서 판매된 건축용 페인트의 총량(에어로졸 코팅 제품 제외).
(2)CA 공공 자원 Code § 48705(a)(2) 직전 역년 동안 이 주에서 회수된 소비 후 건축용 페인트의 총량(에어로졸 코팅 제품 제외).
(3)CA 공공 자원 Code § 48705(a)(3) 이 주에서 소비 후 건축용 페인트를 수거, 운송 및 처리하는 데 사용된 방법 설명(에어로졸 코팅 제품 제외).
(4)CA 공공 자원 Code § 48705(a)(4) 2029년 보고서부터, 직전 역년 동안 이 주에서 판매된 비산업용 코팅제, 코팅 관련 제품 및 에어로졸 코팅 제품의 총량.
(5)CA 공공 자원 Code § 48705(a)(5) 2029년 보고서부터, 직전 역년 동안 이 주에서 회수된 비산업용 코팅제, 코팅 관련 제품 및 에어로졸 코팅 제품의 총량(해당 양 포함).
(6)CA 공공 자원 Code § 48705(a)(6) 2029년 보고서부터, 이 주에서 페인트 제품을 수거, 운송 및 처리하는 데 사용된 방법 설명.
(7)CA 공공 자원 Code § 48705(a)(7) 관리 프로그램 이행의 총 비용.
(8)CA 공공 자원 Code § 48705(a)(8) 관리 프로그램의 자금 조달 메커니즘이 어떻게 운영되었는지에 대한 평가.
(9)CA 공공 자원 Code § 48705(a)(9) 관리 평가로부터 자금이 조달된 독립적인 재정 감사.
(10)CA 공공 자원 Code § 48705(a)(10) 첫 해에 소비자에게 제공된 교육 자료의 예시 및 후속 연도에 해당 자료에 대한 변경 사항.
(11)CA 공공 자원 Code § 48705(a)(11) 관리 기관이 관리 계획 준수 여부를 부서가 판단하는 데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기타 정보.
(b)CA 공공 자원 Code § 48705(b) 부서는 이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연례 보고서를 검토하고, 접수 후 120일 이내에 이 장에 대한 준수 또는 미준수 결정을 채택해야 한다. 부서가 연례 보고서가 이 장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미준수라고 판단하는 경우, 부서는 연례 보고서의 재제출을 요구하거나 집행 조치를 취할 수 있다.

Section § 48705.1

Explanation
이 법은 페인트 회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조직이 요청 시 시설 및 기록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여 부서에 협조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들은 정보 요청에 대해 14일 이내에 응해야 합니다. 또한, 이 조직들은 계획 및 보고서를 3년 동안 보관해야 하며, 제출 서류에 위증 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하며 정보의 진실성을 확인하는 서명된 진술서를 포함해야 합니다.

Section § 48706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특정 규정을 준수하고 승인된 관리 계획을 가진 페인트 제조업체 목록을 웹사이트에 게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목록은 6개월마다 업데이트되어야 합니다. 제조업체와 소매업체는 목록이 온라인에 게시된 후 120일이 지나면, 제조업체가 이 준수 목록에 없으면 주 내에서 페인트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제조업체가 목록에 없더라도 다음 업데이트 전에 준수함을 입증하면, 요구 사항을 충족한다는 인증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준수하지 않는 업체는 목록에서 삭제됩니다. 제조업체는 목록이 처음 게시되기 전에 확보한 기존 재고는 계속 판매할 수 있습니다. 소매업체와 유통업체는 판매 시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목록을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a)CA 공공 자원 Code § 48706(a) 섹션 48701.1에 따라 채택된 규정의 발효일로부터 24개월 이내에, 부서는 이 장을 준수하고 섹션 48703에 따라 부서의 승인을 받은 관리 계획을 가진 제조업체 목록을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부서는 각 제조업체에 대해 보고된 페인트 제품 브랜드를 적절하게 나열해야 한다. 부서는 이 목록을 최소 6개월에 한 번 이상 업데이트해야 한다.
(b)Copy CA 공공 자원 Code § 48706(b)
(1)Copy CA 공공 자원 Code § 48706(b)(1) 제조업체 또는 소매업체는 해당 페인트 제품 제조업체가 이 장을 준수하지 않는 한, 이 주에서 어떤 사람에게도 페인트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제안해서는 안 된다.
(2)Copy CA 공공 자원 Code § 48706(b)(2)
(1)Copy CA 공공 자원 Code § 48706(b)(2)(1)항의 판매 금지는 (a)항에 설명된 통지가 부서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된 후 120일째 되는 날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부서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등재되지 않은 모든 제조업체에 적용되고, 해당 제조업체가 부서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등재되거나 (3)항에 설명된 대로 준수함을 입증할 수 있을 때까지 유효하다.
(3)CA 공공 자원 Code § 48706(b)(3) 이 섹션에 따라 부서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등재되지 않았지만, 다음 통지가 이 섹션에 따라 게시되기 전에 이 장을 준수하고 있음을 부서에 만족스럽게 입증하는 제조업체는 해당 제조업체가 준수하고 있음을 명시하는 부서의 인증서를 요청할 수 있다. 해당 서신을 받은 제조업체는 이 장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4)CA 공공 자원 Code § 48706(b)(4) 부서가 제조업체가 이 장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부서는 (a)항에 따라 부서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된 준수 제조업체 목록에서 해당 제조업체를 삭제해야 한다.
(c)Copy CA 공공 자원 Code § 48706(c)
(b)Copy CA 공공 자원 Code § 48706(c)(b)항의 (1)항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체는 (a)항에 따라 부서가 최초 목록을 게시하기 전에 재고로 보유하고 있던 모든 재고에 대해 해당 재고를 주 내에서 또는 주로 판매하거나 유통할 수 있다.
(d)CA 공공 자원 Code § 48706(d) 유통업체 또는 소매업체는 제조업체의 페인트 제품 판매가 이 장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부서의 인터넷 웹사이트를 모니터링해야 한다.

Section § 48706.1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이 장에 명시된 규칙을 위반하는 개인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위반 건당 하루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고의로 또는 과실로 규칙을 위반하면, 벌금은 위반 건당 하루 최대 10,00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벌금 액수를 결정할 때는 위반의 심각성, 위반자에게 미치는 경제적 영향, 준수 노력, 그리고 해당인이 고의로 행동했는지 여부와 같은 요소들이 고려됩니다. 이 벌금은 미래의 위반을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부서는 또한 이러한 벌금을 산정하기 위한 비공식 청문 절차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야 하며, 특정 정부 법규에 명시된 대로 공정한 절차를 보장해야 합니다.

징수된 모든 벌금은 페인트 제품 관리와 관련된 특정 기금으로 예치됩니다.

(a)CA 공공 자원 Code § 48706.1(a) 부서는 이 장을 위반하는 모든 사람에게 위반 건당, 일당 최대 1,000달러($1,000)의 민사 벌금을 행정적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고의로, 알면서도, 또는 과실로 이 장을 위반하는 사람은 부서로부터 위반 건당, 일당 최대 10,000달러($10,000)의 민사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b)CA 공공 자원 Code § 48706.1(b) 이 장의 위반에 대해 (a)항에 따라 부과된 행정 벌금의 금액을 산정하거나 검토할 때, 부서 또는 법원은 다음 모든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CA 공공 자원 Code § 48706.1(b)(1) 위반의 성격과 범위.
(2)CA 공공 자원 Code § 48706.1(b)(2) 위반(들)의 횟수와 심각성.
(3)CA 공공 자원 Code § 48706.1(b)(3) 위반자에게 벌금이 미치는 경제적 영향.
(4)CA 공공 자원 Code § 48706.1(b)(4) 위반자가 이 장을 준수하기 위해 성실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와 이러한 조치가 취해진 기간.
(5)CA 공공 자원 Code § 48706.1(b)(5) 위반자의 위법 행위의 고의성.
(6)CA 공공 자원 Code § 48706.1(b)(6) 벌금 부과가 위반자와 규제 대상 커뮤니티 모두에게 미칠 억제 효과.
(7)CA 공공 자원 Code § 48706.1(b)(7) 정의가 요구할 수 있는 기타 모든 요소.
(c)CA 공공 자원 Code § 48706.1(c) 부서는 섹션 48701.1에 따라 채택된 규정을 통해 벌금이 산정될 비공식 청문 절차를 포함하는 절차를 수립해야 합니다. 행정 심판 권리장전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편 제4.5장 제6조 (섹션 11425.10부터 시작))은 이 장에 따라 진행되는 청문회에 적용되며, 이 장의 목적을 위해 최소한의 적법 절차 요건을 의무화합니다.
(d)CA 공공 자원 Code § 48706.1(d) 부서는 이 섹션에 따라 징수된 모든 벌금을 페인트 제품 관리 벌금 하위 계정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Section § 48706.2

Explanation

이 법은 제조업체나 관리 기관이 본 장에 명시된 규칙을 따르는 경우 독점 금지 또는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명시합니다. 그들의 행위가 반경쟁적으로 보일지라도, 본 장의 지침을 준수하는 한 카트라이트 법이나 불공정 관행 법과 같은 특정 경쟁법을 위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a)CA 공공 자원 Code § 48706.2(a) 제조업체 또는 관리 기관은 본 장에 따라 수행된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독점 금지, 거래 제한, 불공정 거래 관행 또는 기타 반경쟁적 행위의 위반에 대해 책임이 없다.
(b)CA 공공 자원 Code § 48706.2(b)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a)항에 명시된 행위를 포함하여 본 장에 따라 수행된 행위는 다음 중 어느 법률도 위반하지 않는다.
(1)CA 공공 자원 Code § 48706.2(b)(1) 카트라이트 법 (비즈니스 및 전문직 법전 제7편 제2부 제2장 (제16700조부터 시작)).
(2)CA 공공 자원 Code § 48706.2(b)(2) 불공정 관행 법 (비즈니스 및 전문직 법전 제7편 제2부 제4장 (제17000조부터 시작)).

Section § 48707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부서와 유해물질관리국이 이 장에 있는 규정들을 더 잘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규칙을 만들 수 있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