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규정페인트 제품 회수 프로그램
Section § 48700
Section § 48701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페인트 제품의 관리 및 재활용과 관련된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이는 "에어로졸 코팅 제품"으로 간주되는 것을 명확히 하고, 페인트 희석제나 낙서 제거제와 같이 규제되지 않는 다른 품목들과 구별합니다. 또한 페인트 희석제 및 제거제와 같이 주택 개량에 사용되는 제품들을 강조하며 "코팅 관련 제품"이 무엇을 구성하는지 설명합니다. "페인트 제품"이라는 용어는 다양한 유형의 코팅을 포함하며 건강 및 미용 제품은 제외합니다. "소비자 사용 후 페인트"는 소비자가 재활용을 위해 반환할 수 있는 미사용 페인트를 의미합니다.
다른 정의로는 페인트를 판매하는 "유통업자", 공예 및 소규모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페인트인 "비산업용 코팅", 그리고 "소매업자"와 "제조업자"의 역할이 포함됩니다. 이는 페인트 재활용을 위한 "영구 수거 장소"와 "임시 수거 장소"가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관리 조직"은 "관리 계획"으로 알려진 페인트 폐기물 관리 계획을 수립할 책임이 있습니다.
Section § 48701.1
이 조항은 해당 부서가 행정절차법의 규칙에 따라 특정 장을 시행하기 위한 규정을 채택하도록 요구합니다. 2025년 1월 1일까지 시행되는 규정은 새로운 규정이 만들어질 때까지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에어로졸 코팅 제품, 코팅 관련 제품 및 비산업용 코팅은 관리 계획이 승인되거나 2028년 1월 1일 중 더 빠른 날까지 이 장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는 이러한 요구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48702
이 법은 제조업체가 제품의 전 생애 주기를 관리하기 위한 관리 프로그램을 단독으로 또는 다른 업체와 함께 만들고 실행하도록 요구합니다. 새로운 규정이 발효된 후 30일 이내에 제조업체는 관리 조직에 등록했는지 또는 등록할 계획인지 부서에 알려야 합니다. 180일 이내에 해당 관리 조직은 참여 제조업체 목록, 연락처 정보, 그리고 주 내에서 판매하는 페인트 제품 목록을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조업체는 이 정보를 매년 또는 변경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업데이트해야 하며, 조직의 승인된 계획을 따라야 합니다. 관리 조직은 제조업체의 미납 수수료, 제조업체 참여 변경, 또는 불이행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부서에 통보해야 합니다.
Section § 48703
캘리포니아의 페인트 제조업체는 특정 규정이 발효된 후 1년 이내에 남은 페인트를 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계획은 완전히 새로운 것일 수도 있고 기존 계획의 업데이트일 수도 있으며, 주정부는 이 계획이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할 것입니다.
주정부는 이 계획을 접수한 후 120일 이내에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부되면, 제조업체는 피드백을 받고 30일 이내에 수정하여 재제출할 수 있습니다. 규정 발효일로부터 2년 이내에 승인된 계획을 확보해야 합니다.
계획이 승인되면 공개 문서가 되지만, 일부 민감한 재무 및 판매 데이터는 비공개로 유지됩니다. 제조업체는 계획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승인된 계획을 실행해야 합니다.
Section § 48703.1
Section § 48703.2
Section § 48703.3
Section § 48703.4
이 법은 소비자, 계약자, 소매업체에게 페인트 제품 폐기물 감축 및 재활용에 대해 교육하는 데 중점을 둔 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계획은 페인트 소매업체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이 자료는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에는 눈에 잘 띄는 표지판, 적절한 페인트 폐기를 강조하는 서면 정보, 재활용 옵션을 강조하는 홍보 자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페인트 제품을 무료로 버릴 수 있는 수거 장소 목록을 제공하는 웹사이트와 이들 장소를 위한 표지판 및 자료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계획은 다양한 지역사회를 지원하기 위해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된 홍보 활동을 포함하여 주 전체의 접근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Section § 48703.5
이 법은 제조업체나 관련 단체가 환경 관리 계획을 5년마다 검토하여 변경이 필요한지 결정하도록 요구합니다. 만약 수정이 필요하다면, 검토 기간이 끝나기 최소 1년 전까지 수정된 계획을 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변경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역시 1년 전까지 부서에 이를 설명하는 서한을 보내야 합니다.
만약 부서가 계획을 업데이트하지 않겠다는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30일 이내에 해당 결정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조업체나 단체는 60일 이내에 수정된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부서가 추가 시간을 허용하면 더 많은 시간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Section § 48704
이 법은 제조업체와 관리 기관이 페인트 관리 규정의 이행 및 집행 비용(개발 및 초기 활동 포함)을 충당하기 위해 부서에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수수료는 분기별로 납부해야 하며, 징수된 민사 벌금은 부서의 집행 노력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징수된 자금은 페인트 제품 관리 계정 및 벌금 하위 계정으로 이름이 변경된 지정된 계정에 예치됩니다. 이 계정의 자금은 특정 규제 비용과 초기 설정 활동에 사용된 대출금을 상환하는 용도로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48704.1
Section § 48705
매년 5월 15일까지 캘리포니아의 페인트 제조업체는 지정된 부서에 페인트 회수 활동에 대해 보고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에어로졸 제품을 제외하고 얼마나 많은 페인트가 판매되고 회수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수거, 운송 및 처리되었는지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2029년부터는 비산업용 및 에어로졸 코팅제에 대한 데이터도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보고서에는 페인트 회수 프로그램의 비용을 다루고, 프로그램의 자금 조달을 평가하며, 독립적인 재정 감사를 포함해야 합니다. 나아가 제조업체는 소비자에게 제공된 교육 자료의 예시를 제공하고 다음 해에 발생한 변경 사항을 기록해야 합니다. 보고서가 요구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서는 재제출을 요청하거나 미준수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48705.1
Section § 48706
이 법은 부서가 특정 규정을 준수하고 승인된 관리 계획을 가진 페인트 제조업체 목록을 웹사이트에 게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목록은 6개월마다 업데이트되어야 합니다. 제조업체와 소매업체는 목록이 온라인에 게시된 후 120일이 지나면, 제조업체가 이 준수 목록에 없으면 주 내에서 페인트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제조업체가 목록에 없더라도 다음 업데이트 전에 준수함을 입증하면, 요구 사항을 충족한다는 인증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준수하지 않는 업체는 목록에서 삭제됩니다. 제조업체는 목록이 처음 게시되기 전에 확보한 기존 재고는 계속 판매할 수 있습니다. 소매업체와 유통업체는 판매 시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목록을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Section § 48706.1
이 법은 부서가 이 장에 명시된 규칙을 위반하는 개인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위반 건당 하루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고의로 또는 과실로 규칙을 위반하면, 벌금은 위반 건당 하루 최대 10,00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벌금 액수를 결정할 때는 위반의 심각성, 위반자에게 미치는 경제적 영향, 준수 노력, 그리고 해당인이 고의로 행동했는지 여부와 같은 요소들이 고려됩니다. 이 벌금은 미래의 위반을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부서는 또한 이러한 벌금을 산정하기 위한 비공식 청문 절차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야 하며, 특정 정부 법규에 명시된 대로 공정한 절차를 보장해야 합니다.
징수된 모든 벌금은 페인트 제품 관리와 관련된 특정 기금으로 예치됩니다.
Section § 48706.2
이 법은 제조업체나 관리 기관이 본 장에 명시된 규칙을 따르는 경우 독점 금지 또는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명시합니다. 그들의 행위가 반경쟁적으로 보일지라도, 본 장의 지침을 준수하는 한 카트라이트 법이나 불공정 관행 법과 같은 특정 경쟁법을 위반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