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오일 재활용 증진정의
Section § 48610
이 조항은 이 법의 해당 장 전체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특정 정의가 적용될 것임을 설명합니다. 특별한 상황이 달리 요구하지 않는 한, 이 정의들은 해당 장이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지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Section § 48610.3
이 조항은 '위원회'라는 용어가 사용될 때, 그것이 자원 재활용 및 회수국을 지칭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48610.5
Section § 48611
Section § 48613
이 조항은 “기금”이라는 용어를 섹션 48653에 따라 설립된 캘리포니아 폐유 재활용 기금을 지칭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48614
이 맥락에서 "산업용 발생자"는 자체 장비에만 윤활유를 구매하여 사용하는 모든 조직을 지칭합니다. 이 용어는 주 또는 지방 정부 기관을 포함하지만, 다른 조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오일을 수령한 운송업체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Section § 48616
"산업용 오일"이라는 용어는 압축기 오일, 터빈 오일, 베어링 오일, 유압 오일, 금속 가공 오일, 냉동 오일 등 다양한 종류의 오일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이 범주에서 절연유는 명시적으로 제외됩니다.
Section § 48617
Section § 48618
Section § 48618.4
이 법은 '완화'를 공공 재산에서 폐유 및 그 부산물로 인해 발생하는 빗물 오염을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정의합니다. 이는 이러한 물질이 빗물을 오염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장치와 관행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지만, 이미 오염된 지역을 정화하거나 복구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Section § 48619
Section § 48620
이 조항은 "재활용 오일"이 건강 및 안전법 제25250.1조에 명시된 다른 법률에 따라 정의된다는 것을 단순히 설명합니다.
Section § 48620.2
이 법은 '재정제유'를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폐유로 만든 윤활유로 정의합니다. 자격을 갖추려면 특정 기계적 또는 화학적 방법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ASTM D6074-99에서 정한 성능 및 품질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생산자는 재정제 기유를 판매할 때 이러한 기준을 인증해야 합니다. 재정제유가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렇게 판매될 수 없으며, 달리 입증될 때까지 안전 및 위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Section § 48620.5
Section § 48621
Section § 48622
Section § 48623
Section § 48624
Section § 48625
이 법 조항은 폐유와 관련된 두 가지 용어, 즉 '폐유 저장 시설'과 '폐유 이송 시설'을 정의합니다. 이 용어들의 의미는 건강 및 안전법의 다른 조항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