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기금 관리
Section § 48000
폐기물 처리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처리하는 쓰레기 양에 따라 주 정부에 분기별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현재 기본 수수료는 톤당 1.34달러이지만, 특별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한 1.40달러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012년 7월부터는 매립지가 주 정부의 매립지 폐쇄 및 문제 관리를 위한 특별 기금에 참여하는 경우 톤당 0.12달러가 추가됩니다. 하지만 이 추가 수수료는 2010년 총 폐기물량의 최소 절반을 처리하는 충분한 매립지가 2012년 초까지 가입해야만 적용됩니다.
담당 부서는 요율 변경 사항이나 추가 수수료 활성화 여부를 주 위원회에 통보할 것입니다. 또한, 징수된 모든 수수료가 올바르게 납부되었는지 확인합니다.
Section § 48001
Section § 48001.5
이 캘리포니아 법규는 폐기물 관리에 관련된 특정 수수료 수입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설명합니다. 환급 및 징수 비용을 충당한 후, 이 돈은 '주 고형 폐기물 사후 폐쇄 및 교정 조치 신탁 기금'이라는 특별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이 기금은 고형 폐기물 관리에 도움이 되는 여러 활동에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문제 해결(교정 조치), 폐쇄 후 폐기물 처리장 관리(사후 폐쇄 활동), 그리고 행정 비용 충당 등입니다. 또한, 수수료가 징수되기 전에 폐기물 관리 프로그램 시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초기 비용도 이 기금으로 충당됩니다.
Section § 48002
Section § 48003
이 규정은 주 위원회가 한 회계연도에 받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총 금액의 0.5퍼센트를 초과하여 같은 해에 이 장의 행정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48004
캘리포니아에서는 특정 계좌의 자금이 재활용 및 폐기물 관리 노력, 특히 자원 재활용 및 회수부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됩니다. 여기에는 주 및 지역 수자원 위원회가 고형 폐기물 처리장에서 수행하는 업무가 포함됩니다. 목표는 특정 수수료 면제 조건이 충족되는 한, 폐기물을 처리하는 사람들에게 이중으로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으면서 매립지에서의 규제 활동을 충당할 충분한 자금이 매년 확보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충분한 자금이 모이지 않거나 예산이 삭감되면,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은 전반적으로 균등하게 삭감될 것입니다.
Section § 48005
이 법은 위원회가 받는 모든 돈이 통합 폐기물 관리 계정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자금은 입법부가 정한 특정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특정 목적이 언급되지 않은 경우, 그 돈은 이 부문의 일반적인 목표를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다만, 제6부는 특정 수수료를 통해 다르게 자금이 조달됩니다.
Section § 48006
Section § 48007
이 법은 재활용 재료와 암석, 콘크리트와 같은 특정 불활성 폐기물이 일반 쓰레기(폐기물 흐름)에서 분리되어 매립지에 버려지지 않는 경우 특정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합니다. 불활성 폐기물은 표면 채굴이 이루어졌던 기존 또는 현재 지역을 복구하는 데 사용될 수 있으며, 이는 공식적으로 승인된 작업이어야 합니다. 폐기물이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위험하거나 건강에 해로운 것으로 간주되는 폐기물은 여기에서 불활성 폐기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새로운 규정이 이를 대체할 때까지 유효하며, 그 시점부터는 향후 법률에 의해 변경되지 않는 한 폐지됩니다.
Section § 48007
Section § 48007.5
이 법은 2004년 1월 1일까지 위원회가 건설 및 철거 폐기물과 특정 비반응성 폐기물이 광산 복구 현장에서 어떻게 관리되는지 감독하기 위한 규정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이러한 폐기물이 책임감 있게 처리되도록 보장하고, 폐기물 관리를 위한 규칙을 확립합니다.
'불활성 폐기물'은 2002년 당시의 정의를 따르며, 콘크리트나 아스팔트처럼 쉽게 분해되거나 반응하지 않는 폐기물 재료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