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8000

Explanation

폐기물 처리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처리하는 쓰레기 양에 따라 주 정부에 분기별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현재 기본 수수료는 톤당 1.34달러이지만, 특별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한 1.40달러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012년 7월부터는 매립지가 주 정부의 매립지 폐쇄 및 문제 관리를 위한 특별 기금에 참여하는 경우 톤당 0.12달러가 추가됩니다. 하지만 이 추가 수수료는 2010년 총 폐기물량의 최소 절반을 처리하는 충분한 매립지가 2012년 초까지 가입해야만 적용됩니다.

담당 부서는 요율 변경 사항이나 추가 수수료 활성화 여부를 주 위원회에 통보할 것입니다. 또한, 징수된 모든 수수료가 올바르게 납부되었는지 확인합니다.

(a)CA 공공 자원 Code § 48000(a) 각 폐기물 처리 시설 운영자는 자원 재활용 및 회수부가 결정한 중량 또는 부피 환산량에 따라 각 폐기물 처리장에 폐기된 모든 고형 폐기물의 양을 기준으로 분기별로 주 조세형평위원회에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b)Copy CA 공공 자원 Code § 48000(b)
(1)Copy CA 공공 자원 Code § 48000(b)(1) 폐기된 고형 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는 톤당 1달러 34센트($1.34)이다. 1995-96 회계연도부터, 수수료 금액은 자원 재활용 및 회수부가 해당 회계연도의 승인된 예산과 동등한 수익을 창출하기에 충분한 금액으로 설정하되, 신중한 예비금을 포함하여 톤당 1달러 40센트($1.40)를 초과할 수 없다.
(2)CA 공공 자원 Code § 48000(b)(2) 2012년 7월 1일 또는 그 이후부터, (1)호에 따라 자원 재활용 및 회수부가 설정한 수수료 금액은 (섹션 48010부터 시작하는) 조항 2.1에 따라 주 고형 폐기물 폐쇄 후 및 교정 조치 신탁 기금에 참여하기로 선택했음을 부서에 통지한 고형 폐기물 매립지 각 운영자에 대해 톤당 12센트($0.12) 인상된다.
(c)CA 공공 자원 Code § 48000(c) 자원 재활용 및 회수부는 (b)항의 (1) 및 (2)호에 따라 채택된 요율 변경이 발효되는 기간의 첫째 날에 주 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d)CA 공공 자원 Code § 48000(d) 자원 재활용 및 회수부와 주 위원회는 이 섹션에 따라 부과되며 폐기물 환적장에서 징수되는 모든 고형 폐기물 수수료가 이 조항에 따라 주 위원회에 납부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e)Copy CA 공공 자원 Code § 48000(e)
(1)Copy CA 공공 자원 Code § 48000(e)(1) (b)항의 (2)호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는 2012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자원 재활용 및 회수부가 2010년에 폐기된 총 폐기물량의 최소 50%를 차지하는 매립지 소유주로부터 주 고형 폐기물 폐쇄 후 및 교정 조치 신탁 기금 참여 의향서를 받지 않는 한 2012년 7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발효되지 않는다.
(2)CA 공공 자원 Code § 48000(e)(2) 자원 재활용 및 회수부는 (b)항의 (2)호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가 (1)호에 따라 발효될지 여부를 2012년 2월 29일 또는 그 이전에 주 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Section § 48001

Explanation
이 법은 환급 및 행정 징수 비용을 충당한 후, 특정 수수료에서 발생한 자금이 통합 폐기물 관리 계정(Integrated Waste Management Account)이라는 특별 계정에 예치된다고 규정합니다. 이 계정은 더 큰 기금의 일부입니다.

Section § 48001.5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규는 폐기물 관리에 관련된 특정 수수료 수입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설명합니다. 환급 및 징수 비용을 충당한 후, 이 돈은 '주 고형 폐기물 사후 폐쇄 및 교정 조치 신탁 기금'이라는 특별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이 기금은 고형 폐기물 관리에 도움이 되는 여러 활동에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문제 해결(교정 조치), 폐쇄 후 폐기물 처리장 관리(사후 폐쇄 활동), 그리고 행정 비용 충당 등입니다. 또한, 수수료가 징수되기 전에 폐기물 관리 프로그램 시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초기 비용도 이 기금으로 충당됩니다.

(a)CA 공공 자원 Code § 48001.5(a) 제48000조 (b)항 (2)호에 따라 납부된 수수료 수입은 환급 및 징수 행정 비용 지급 후, 이로써 주 재무부에 설립되는 주 고형 폐기물 사후 폐쇄 및 교정 조치 신탁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b)CA 공공 자원 Code § 48001.5(b) 수수료, 수입 및 발생한 모든 이자는 입법부의 예산 배정 시,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하여 제2.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에 사용 가능하게 된다:
(1)CA 공공 자원 Code § 48001.5(b)(1) 제48011조 (b)항에 따른 교정 조치 및 사후 폐쇄 활동.
(2)CA 공공 자원 Code § 48001.5(b)(2) 위원회가 제2.1조를 이행함에 있어 발생시킨 행정 비용.
(3)CA 공공 자원 Code § 48001.5(b)(3) 제48000조 (b)항 (2)호에 따라 수수료가 납부되기 전에 발생한, 위원회가 제2.1조를 이행함에 있어 발생시킨 모든 초기 비용.

Section § 48002

Explanation
이 법은 주 위원회가 제48000조를 시행하기 위한 규칙과 규정을 만들도록 지시합니다. 이 규칙들은 징수 처리 방식, 필요한 보고 내용, 환급 절차, 그리고 이의신청 진행 방식 등을 다루어야 합니다.

Section § 48003

Explanation

이 규정은 주 위원회가 한 회계연도에 받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총 금액의 0.5퍼센트를 초과하여 같은 해에 이 장의 행정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주 위원회는 회계연도 동안 해당 계좌에 예치되었거나 예치될 것으로 예상되는 총 수입의 1/2 퍼센트를 초과하여 해당 회계연도 동안 이 장의 행정을 위해 지출할 수 없다.

Section § 48004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특정 계좌의 자금이 재활용 및 폐기물 관리 노력, 특히 자원 재활용 및 회수부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됩니다. 여기에는 주 및 지역 수자원 위원회가 고형 폐기물 처리장에서 수행하는 업무가 포함됩니다. 목표는 특정 수수료 면제 조건이 충족되는 한, 폐기물을 처리하는 사람들에게 이중으로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으면서 매립지에서의 규제 활동을 충당할 충분한 자금이 매년 확보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충분한 자금이 모이지 않거나 예산이 삭감되면,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은 전반적으로 균등하게 삭감될 것입니다.

(a)CA 공공 자원 Code § 48004(a) 계좌의 자금은 입법부의 예산 책정 시 자원 재활용 및 회수부에 의해 다음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1)CA 공공 자원 Code § 48004(a)(1) 자원 재활용 및 회수부에 의한 이 부문의 관리 및 이행.
(2)CA 공공 자원 Code § 48004(a)(2) 고형 폐기물 처리장에서의 수자원법 제7부 (제13000조부터 시작)에 대한 주 수자원 위원회 및 지역 수자원 위원회의 관리 및 이행.
(b)CA 공공 자원 Code § 48004(b) 고형 폐기물 매립지에 대한 주 수자원 위원회 및 지역 수자원 위원회의 규제 활동에 자금을 조달하기에 충분한 금액이 연간 예산법에 따라 입법부에 의해 해당 계좌에서 책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입법부의 의도입니다. 제48000조에 따라 부과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자는 수자원법 제13260조 (d)항 (3)호에 명시된 해당 수수료 면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동일한 배출에 관하여 수자원법 제13260조 (d)항에 따라 부과된 연간 수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c)Copy CA 공공 자원 Code § 48004(c)
(a)Copy CA 공공 자원 Code § 48004(c)(a)항 및 (b)항에도 불구하고, 제48000조에 따라 설정된 수수료가 이 조항에 명시된 프로그램을 지원하기에 충분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거나, 또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 입법부에 의해 책정된 금액이 삭감되는 경우, 그러한 삭감은 주 수자원 위원회 및 지역 수자원 위원회의 고형 폐기물 프로그램 자금과 자원 재활용 및 회수부 간에 균등하고 비례적으로 분배되어야 합니다.

Section § 48005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받는 모든 돈이 통합 폐기물 관리 계정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자금은 입법부가 정한 특정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특정 목적이 언급되지 않은 경우, 그 돈은 이 부문의 일반적인 목표를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다만, 제6부는 특정 수수료를 통해 다르게 자금이 조달됩니다.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위원회가 수령한 모든 자금은 통합 폐기물 관리 계정에 예치되어야 하며, 입법부의 예산 책정에 따라 위원회에 의해 수금된 목적을 위해, 또는 특정 목적을 위해 명시적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본 부문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다만, 제6부(제46000조부터 시작)는 제외하며, 이는 제46801조에 따른 수수료로 자금이 조달된다.

Section § 48006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하루 평균 5톤 미만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소규모 고형 폐기물 매립지 운영자들의 모든 수수료를 면제해 줄 수 있도록 합니다.

Section § 48007

Explanation

이 법은 재활용 재료와 암석, 콘크리트와 같은 특정 불활성 폐기물이 일반 쓰레기(폐기물 흐름)에서 분리되어 매립지에 버려지지 않는 경우 특정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합니다. 불활성 폐기물은 표면 채굴이 이루어졌던 기존 또는 현재 지역을 복구하는 데 사용될 수 있으며, 이는 공식적으로 승인된 작업이어야 합니다. 폐기물이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위험하거나 건강에 해로운 것으로 간주되는 폐기물은 여기에서 불활성 폐기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새로운 규정이 이를 대체할 때까지 유효하며, 그 시점부터는 향후 법률에 의해 변경되지 않는 한 폐지됩니다.

(a)CA 공공 자원 Code § 48007(a) 폐기물 흐름에서 제거되어 고형 폐기물 매립지에 처분되지 않은 재활용 재료 및 불활성 폐기물은 섹션 48000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를 산정하는 목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b)CA 공공 자원 Code § 48007(b) 이 섹션의 목적상, 그리고 섹션 48000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될지 여부를 결정하는 목적으로만, "폐기물 흐름에서 제거되어 고형 폐기물 매립지에 처분되지 않은 불활성 폐기물"은 섹션 2735에 정의된 바와 같이 표면 채굴 작업이 현재 진행 중이거나 이전에 진행되었던 부지에서 오직 불활성 폐기물의 사용, 처분 또는 배치를 포함하며, 이는 섹션 2733에 정의된 바와 같이 사용, 처분 또는 배치가 복구 목적을 위한 것인 한 다음 중 하나에 따른다:
(1)CA 공공 자원 Code § 48007(b)(1) 섹션 2774에 따라 승인된 복구 계획.
(2)CA 공공 자원 Code § 48007(b)(2) 1976년 1월 1일 이전에 수행된 표면 채굴 작업의 경우, 복구된 채굴 부지의 계획된 미래 사용을 위해 적절하게 공학적으로 설계된 매립을 제공하는 시 또는 카운티와의 합의, 또는 시 또는 카운티가 발행한 허가.
(c)CA 공공 자원 Code § 48007(c) 이 섹션의 목적상, "불활성 폐기물"은 오직 암석, 콘크리트, 벽돌, 모래, 흙, 그리고 경화된 아스팔트를 의미한다. 또한, 불활성 폐기물은 수자원법 섹션 13173에 정의된 "지정 폐기물" 또는 섹션 40141에 정의된 "유해 폐기물"의 정의를 충족하는 어떠한 폐기물도 포함하지 않는다.
(d)CA 공공 자원 Code § 48007(d) 이 섹션은 섹션 48007.5에 따라 위원회가 채택한 규정의 시행일까지 유효하며, 해당 시행일 이후의 1월 1일부터 이 섹션은 폐지된다. 단, 추후 제정된 법령이 이 섹션이 비활성화되고 폐지되는 날짜를 삭제하거나 연장하지 않는 한 그러하다.

Section § 48007

Explanation
이 법은 재활용 재료와 불활성 폐기물이 폐기물 흐름에서 제거되어 매립지에 버려지지 않을 경우, 다른 조항에 명시된 특정 수수료 산정 목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이 조항은 위원회가 특정 규정을 제정해야만 효력을 발생합니다.

Section § 48007.5

Explanation

이 법은 2004년 1월 1일까지 위원회가 건설 및 철거 폐기물과 특정 비반응성 폐기물이 광산 복구 현장에서 어떻게 관리되는지 감독하기 위한 규정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이러한 폐기물이 책임감 있게 처리되도록 보장하고, 폐기물 관리를 위한 규칙을 확립합니다.

'불활성 폐기물'은 2002년 당시의 정의를 따르며, 콘크리트나 아스팔트처럼 쉽게 분해되거나 반응하지 않는 폐기물 재료를 의미합니다.

(a)CA 공공 자원 Code § 48007.5(a) 2004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위원회는 정부법전 제11346.2조에 따라 건설 및 철거 폐기물 관리와 광산 복구 현장에서의 불활성 폐기물 관리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감독을 확립하는 규정을 채택하고 국무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b)CA 공공 자원 Code § 48007.5(b) 이 조항의 목적상, "불활성 폐기물"은 해당 조항이 2002년 1월 1일 기준으로 읽히는 바와 같이, 제48007조 (c)항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Section § 48008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매립지 운영자가 폐기물 관리에 대한 주정부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 서비스 사용자에게 소액의 수수료(최대 5%)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추가 요금은 주정부 수수료 처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추가된 수수료는 이 재정 처리 과정을 관리하는 실제 비용과 일치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