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119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환경을 보존하고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둔 캘리포니아 환경 보호 프로그램을 설립한다. 이 프로그램은 차량국에서 발급하는 환경 번호판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자금이 조달된다. 이 자금은 대기 오염 통제, 자연 지역 보존, 환경 교육, 야생동물 및 그 서식지 보호와 같이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특정 환경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에 사용되어야 한다. 기타 자격 있는 활동으로는 공원용 토지 취득, 토양 침식 감소, 기후 변화 영향 연구 등이 있다. 이 법은 자금이 오직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도록 보장하며, 번호판 구매자들의 의도를 존중해야 할 주정부의 의무를 발생시킨다.

Section § 21190.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환경 번호판 기금의 돈이 입법부가 승인하는 경우 캘리포니아 해양 보호법에 따른 활동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캘리포니아 해양 보호법이 2003-04년 입법 회기 동안 제정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a)CA 공공 자원 Code § 21190.5(a) 섹션 21190의 하위 조항 (a), (b), (d) 및 (e)에 명시된 목적 외에, 그리고 그 목적을 증진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환경 번호판 기금의 자금은 입법부의 예산 배정(appropriation)에 따라 캘리포니아 해양 보호법 (Division 26.5 (commencing with Section 35500))에 의거하여 지출될 수 있다.
(b)CA 공공 자원 Code § 21190.5(b)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해양 보호법이 2003-04 정기 회기 동안 제정되는 경우에만 발효된다.

Section § 2119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환경 번호판 기금을 조성하고, 환경 번호판 수수료로 모인 돈이 어떻게 관리되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새 번호판 발급에는 53달러, 갱신에는 43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일부 기금은 이 번호판과 관련된 차량국(DMV)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되며, 전쟁 포로 번호판에서 발생한 수익은 차량국 비용을 제외한 후 재향군인회 주택으로 전달됩니다. 남은 기금은 다른 조항에 명시된 환경 프로젝트에 사용됩니다. 기념 올림픽 번호판에서 발생한 기금은 건설 프로젝트에만 사용됩니다. 매년 이러한 환경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한 예산 제안은 주지사 예산에 포함되어야 하며, 천연자원청 장관이 승인한 프로젝트만 자금 지원이 권고됩니다.

이 조항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a)CA 공공 자원 Code § 21191(a) 캘리포니아 환경 번호판 기금은 이로써 주 재무부에 설치되며, 어떠한 법률에 따라 해당 기금에 예치된 금원으로 구성된다. 환경 번호판의 연간 수수료는 발급 시 53달러 ($53) 또는 갱신 시 43달러 ($43)이다.
(b)CA 공공 자원 Code § 21191(b) 감사관은 캘리포니아 환경 번호판 기금에서 주 교통 기금 내 자동차 계정으로, 차량법 제3편 제1장 제5004조, 제5004.5조, 제5022조 및 제8.5조(제51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차량국이 발생시킨 비용을 상환하기 위해 주의회에 의해 배정된 금액을 이체해야 한다. 캘리포니아 환경 번호판 기금으로부터의 상환은 환경 번호판의 발급, 갱신 또는 보유에 필요한 추가적인 직무 또는 특별 취급에 직접적으로 기인하는 추가 비용만을 포함해야 한다.
(c)CA 공공 자원 Code § 21191(c) 감사관은 차량법 제5101.5조에 따라 전쟁 포로 특별 번호판 발급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수익에서 해당 번호판의 발급 및 갱신에 발생한 차량국의 행정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군인 및 재향군인법 제1047조에 따라 설립된 캘리포니아 재향군인회 주택의 후원 기금으로 이체해야 한다.
(d)CA 공공 자원 Code § 21191(d) 차량국장은 (c)항에 명시된 차량국의 행정 비용 금액을 감사관에게 증명해야 한다.
(e)CA 공공 자원 Code § 21191(e) 캘리포니아 환경 번호판 기금의 잔여 금원은 주의회에 의한 예산 배정 시, 제21190조에 명시된 독점적인 신탁 목적을 위해서만 지출될 수 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환경 번호판 기금 내 1984년 올림픽 기념 반사형 번호판 발급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금원은 오직 자본 지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f)CA 공공 자원 Code § 21191(f) 캘리포니아 환경 보호 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제안된 예산 배정은 각 회계연도 주지사 예산의 한 섹션에 요약되어야 하며, “캘리포니아 환경 보호 프로그램”이라는 표제를 달아야 한다. 해당 섹션은 예산이 배정된 각 프로젝트에 대한 별도의 설명을 포함해야 한다. 이러한 각 예산 배정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부서에 이루어져야 하며 별도로 회계 처리되어야 한다.
(g)CA 공공 자원 Code § 21191(g) 캘리포니아 헌법 제4조 제12항 (a)호에 따라 주지사가 주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은 캘리포니아 환경 보호 프로그램에 대한 제안된 예산 배정으로서, 오직 제21193조 (a)항에 따라 천연자원청 장관이 자금 지원을 권고한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만을 포함해야 한다. 천연자원청 장관은 제21190조 (a)항에 따라 프로젝트 자금 지원을 권고하기 전에 환경 보호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h)CA 공공 자원 Code § 21191(h) 이 조항은 2017년 7월 1일에 발효된다.

Section § 21192

Explanation

이 법은 제21191조의 특정 부분에 언급된 자금이 주(州)가 다양한 출처로부터 추가 자금을 받을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추가 자금은 이 법의 해당 부문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제21191조 (c)항에 규정된 자금은 이 부의 규정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어떠한 출처로부터든 이용 가능할 수 있는 자금에 대해 주가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

Section § 2119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환경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자금을 지원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자원국 장관이 이 프로그램을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매년 11월 1일까지, 장관은 프로젝트의 목적과 이점을 상세히 설명하여 주지사에게 자금 지원을 위한 프로젝트를 추천해야 합니다. 주지사의 예산에는 이러한 프로젝트와 예상되는 이점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21193.5

Explanation
2006-07 회계연도부터 3년마다, 자원국 장관은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에 사용된 다양한 자금의 적절성에 대해 주지사와 주의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캘리포니아 환경 번호판 기금 및 기타 출처의 자금이 각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혜택과 어떻게 일치하는지 분석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Section § 21194

Explanation
이 법은 부에나 비스타 라군에 방문자 센터를 짓기 위한 캘리포니아 환경 번호판 기금의 자금을, 오션사이드 시가 이미 건설 비용을 지출했다면 그 비용을 시에 상환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