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환경 보호 프로그램
Section § 21190
Section § 21190.5
이 법은 캘리포니아 환경 번호판 기금의 돈이 입법부가 승인하는 경우 캘리포니아 해양 보호법에 따른 활동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캘리포니아 해양 보호법이 2003-04년 입법 회기 동안 제정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Section § 21191
이 법은 캘리포니아 환경 번호판 기금을 조성하고, 환경 번호판 수수료로 모인 돈이 어떻게 관리되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새 번호판 발급에는 53달러, 갱신에는 43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일부 기금은 이 번호판과 관련된 차량국(DMV)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되며, 전쟁 포로 번호판에서 발생한 수익은 차량국 비용을 제외한 후 재향군인회 주택으로 전달됩니다. 남은 기금은 다른 조항에 명시된 환경 프로젝트에 사용됩니다. 기념 올림픽 번호판에서 발생한 기금은 건설 프로젝트에만 사용됩니다. 매년 이러한 환경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한 예산 제안은 주지사 예산에 포함되어야 하며, 천연자원청 장관이 승인한 프로젝트만 자금 지원이 권고됩니다.
이 조항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Section § 21192
이 법은 제21191조의 특정 부분에 언급된 자금이 주(州)가 다양한 출처로부터 추가 자금을 받을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추가 자금은 이 법의 해당 부문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