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해양 보존 기금이 이로써 설립된다. 해당 기금은 본 조항 및 비영리 공익 법인법 (Part 2 (commencing with Section 5110) of Division 2 of Title 1 of the Corporations Code)의 적용을 받는다. 본 조항과 비영리 공익 법인법 간에 충돌이 있는 경우, 본 조항이 우선한다.
캘리포니아 해양 보존 기금설립 및 지배구조
Section § 71530
캘리포니아 해양 보존 기금은 해양 보존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이 기금은 본 조항의 규칙과 비영리 단체에 대한 규칙을 따릅니다. 이 둘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면, 본 조항의 규칙이 우선합니다.
캘리포니아 기금 해양 보존 비영리 규칙
Section § 71531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해양 보존 기금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설명합니다. 이를 감독하는 이사회는 다섯 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두 명은 천연자원청과 환경보호청의 정부 관료이고, 한 명은 주지사가 임명하는 일반인 대표이며, 한 명은 하원의장이 선정한 해양 어업 전문가이고, 나머지 한 명은 상원 규칙 위원회가 임명하는 해양 문제에 중점을 둔 비영리 단체 출신입니다.
해양 보존을 위한 캘리포니아 기금(California Endowment for Marine Preservation)의 기금은 다음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이사회(Board of Directors)에 의해 운영된다:
(a)CA 공공 자원 Code § 71531(a) 천연자원청 장관.
(b)CA 공공 자원 Code § 71531(b) 환경보호 장관.
(c)CA 공공 자원 Code § 71531(c) 주지사가 임명하는 공공 부문 위원 1인.
(d)CA 공공 자원 Code § 71531(d) 하원의장이 임명하는 위원 1인으로, 캘리포니아 대학교,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교 또는 기타 공인된 대학교 출신의 해양 어업 전문가여야 한다.
(e)CA 공공 자원 Code § 71531(e) 상원 규칙 위원회(Senate Committee on Rules)가 임명하는 위원 1인으로, 해양 보존 또는 지속 가능한 소비형 레크리에이션 활동에 중점을 두는 비영리 공익 단체 출신이어야 한다.
캘리포니아 해양 보존 기금 이사회 천연자원청 장관
Section § 71532
이 법 조항은 제71531조의 특정 조항에 따라 임명된 이사회 구성원들의 임기가 6년이라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특정 조항에 따라 임명된 첫 번째 구성원은 3년의 더 짧은 임기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사회 구성원 임기 이사회 임명 6년 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