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문의 목적상, 이 장에 특별히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부문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 장은 Hueneme, Long Beach, Los Angeles 항만 및 San Diego 통합 항만 구역 중 해안 지역 내에 위치한 부분에 적용된다. 다만, 해안 계획의 (Part IV)에 명시된 습지, 하구 또는 기존 레크리에이션 지역은 제외한다.
항만조사 결과 및 총칙
Section § 30700
이 법은 Hueneme, Long Beach, Los Angeles, San Diego 항만 지역 중 해안 지역에 해당하는 곳에 대해, 해안 계획의 특정 부분에 명시된 습지, 하구 또는 현재의 레크리에이션 지역을 제외하고는 이 장의 내용이 다른 규칙보다 우선 적용된다고 설명합니다.
휴네메 항만 롱비치 항만 로스앤젤레스 항만
Section § 30700.5
이 법 조항은 제2장 (제30100조부터 시작하는)에 명시된 정의와 규칙들, 그리고 제9장 (제30800조부터 시작하는)의 규정 및 제30900조가 이 장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는 기존의 정의와 규정들을 현재 장으로 통합하고 참조한다는 의미입니다.
제2장 정의 제9장 규정 제30800조
Section § 30701
이 조항은 험볼트만 항만과 같은 캘리포니아 항만이 주 경제와 해양 산업에 필수적인 자원으로서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상업 항만 지구들은 잘 확립되어 있으며 오랫동안 운송 및 산업 목적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 법은 새로운 상업 항만 위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제안하며, 기존 항만들이 현재 경계 내에서 시설을 현대화하고 건설하여 준설 및 매립이 필요한 새로운 항만을 만드는 것을 피하도록 장려합니다. 또한, 기존 정책과 일치하는 한, 이 항만들에서 해상 풍력 에너지 프로젝트 개발을 지원합니다.
입법부는 다음을 발견하고 선언한다:
(a)CA 공공 자원 Code § 30701(a) 험볼트만 항만, 레크리에이션 및 보존 지구를 포함한 캘리포니아주의 항만은 주(州)의 주요 경제 및 해안 자원 중 하나를 구성하며 국가 해양 산업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b)CA 공공 자원 Code § 30701(b) 험볼트만 항만, 레크리에이션 및 보존 지구를 포함한 캘리포니아주 내 상업 항만 지구의 위치는 잘 확립되어 있으며, 수년 동안 그러한 지역들은 연방, 주 및 지방 규정에 부합하는 운송 및 상업, 산업, 제조 용도로 사용되어 왔다. 해안 계획은 기존 상업 항만 지구의 수나 위치 변경을 요구하지 않는다. 험볼트만 항만, 레크리에이션 및 보존 지구를 포함한 기존 항만은 주(州)의 새로운 지역에 새로운 항만을 조성하기 위한 향후 준설 및 매립의 필요성을 최소화하거나 제거하기 위해 그 경계 내에서 필요한 시설을 현대화하고 건설하도록 장려되어야 한다.
(c)CA 공공 자원 Code § 30701(c) 험볼트만 항만, 레크리에이션 및 보존 지구를 포함한 기존 항만은 이 부문의 정책에 부합하게 해상 풍력 에너지 발전 시설의 건설 및 배치에 기여하는 개발을 추진하도록 장려되어야 한다.
험볼트만 항만 경제 자원 국가 해양 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