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이 조항에 명시된 요소를 포함하고, 가능한 최대 범위 내에서 이 부문에 따라 준비, 승인 및 시행되는 지역 해안 프로그램에 통합되는 공공 해안 접근 프로그램의 준비를 담당한다.
(a)CA 공공 자원 Code § 30531(a) 1981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위원회는 해안 접근 목록을 준비해야 한다. 해안 접근 목록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어야 하며 다음 정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공공 자원 Code § 30531(a)(1) 해안으로 또는 해안을 따라 공공 접근을 제공할 목적으로 보유하거나 운영되는 토지를 식별하는 목록. 각 목록에는 제공되는 접근 유형, 접근 제한 사항, 접근 시설 소유권, 그리고 접근이 제공되거나 적합한 자원 또는 용도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2)CA 공공 자원 Code § 30531(a)(2) 알려진 헌납 제안, 수락된 헌납, 그리고 해안의 모든 유형의 공공 사용 또는 해안으로 또는 해안을 따라 접근 기회를 제공하는 기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치 목록. 각 목록에는 공공 접근을 부여하거나 달리 제공하는 문서의 법적 상태, 공공 접근이 물리적으로 가능한지 여부,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 실제 공공 사용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3)CA 공공 자원 Code § 30531(a)(3) 이 세부 조항의 (1)항 및 (2)항에 따라 포함된 목록의 정확한 위치를 보여주는 지도.
(b)CA 공공 자원 Code § 30531(b) 1980년 6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위원회는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부서, 주 해안 보존 위원회 및 기타 적절한 공공 기관과 협의하여 해안으로 또는 해안을 따라 공공 접근로의 식별, 개발 및 관리에 있어서 주, 지방, 그리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방 공공 기관을 안내하기 위한 권고를 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이루어진 권고는 이 부문의 공공 접근 정책과 일치해야 하며, 공공 접근로 개발과 관련된 권고에 대해서는 해안 자원 보호 정책과 일치해야 한다.
(c)CA 공공 자원 Code § 30531(c) 1981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그리고 그 이후 수시로 위원회는 주 해안 보존 위원회 및 기타 관련 공공 기관과 협의하여 세부 조항 (a)에 따라 목록화되었으나 어떠한 공공 기관도 관리 책임을 수락하지 않은 공공 해안 접근로의 관리에 대한 책임을 수락하기에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공공 기관 또는 기관들을 식별해야 한다. 공공 접근 관리 책임을 수락하기에 가장 적절한 기관 또는 기관들을 식별할 때, 위원회는 그러한 접근로의 개발, 운영 및 유지보수에 대한 최상의 비용 추정치를 포함해야 하며 그러한 비용을 조달하는 방법을 주지사와 주의회에 권고해야 한다. 공공 해안 접근로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 조달을 위한 권고를 준비할 때, 위원회는 주로 지역적 필요를 충족하는 접근로의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한 지역 자금 조달의 적절성을 고려하는 대안적이고 혁신적인 자금 조달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위원회가 주 기관을 관리 책임을 맡을 적절한 기관으로 식별하고 그러한 기관이 그러한 책임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 해당 기관은 위원회가 보고서를 완료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위원회에 그러한 책임을 수락하지 않았거나 수락할 수 없는 이유를 알려야 한다. 주 해안 보존 위원회는 위원회가 식별한 기관에 의한 관리 책임 수락을 협상하거나 달리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합의를 포함하여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