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산림유산 프로그램 법캘리포니아 산림 유산 프로그램
Section § 12240
캘리포니아 산림 유산 프로그램은 숲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야생동물 보존 위원회가 보존 목적으로 토지 사용을 제한하는 계약인 보존 용이권(conservation easements)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합니다. 주 프로그램은 연방 산림 유산 프로그램과 연계되어 있으며, 가능한 한 긴밀하게 협력하고자 합니다.
Section § 12241
이 법은 캘리포니아 산림 유산 프로그램의 자금 출처를 설명합니다. 자금은 증여, 기부금, 연방 보조금 및 대출, 그리고 기타 적절한 자금원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2006년 안전한 식수, 수질 및 공급, 홍수 통제, 강 및 해안 보호 채권법과 2000년 빌라라이고사-킬리 법과 같은 특정 채권법에 따른 일반 의무 채권 판매를 통해 캘리포니아 야생동물 보존 위원회로부터 자금이 할당됩니다.
Section § 12242
Section § 12244
이 법은 연방, 주 또는 지방 정부 기관뿐만 아니라 비영리 토지 신탁도 보전 용이권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국장은 용이권을 받는 사람이 그 조건을 제대로 감독하고 집행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Section § 12245
국장은 신청인이 두 가지에 동의할 때까지 자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첫째, 자금으로 취득한 보전지역권은 원래 의도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둘째, 지역권의 이전은 해당 부문의 목표와 일치해야 하며, 새로운 소유자는 이를 적절히 관리하고 집행할 수 있어야 하고, 이전 후에도 보전 규정은 계속 유효해야 합니다.
Section § 12246
Section § 12247
Section § 12248
Section § 12249
Section § 12249.5
이 법 조항은 제12249조에 언급된 바와 같이 위원회가 만드는 모든 규칙이나 규정은 행정절차법에 명시된 절차를 따라야 함을 설명합니다.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규정을 만들고 채택하는 공식적인 과정을 상세히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