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a)CA 공공 자원 Code § 12210(a) 사유림은 캘리포니아주 3,260만 에이커 산림지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며, 목재, 어류 및 야생동물 서식지, 유역, 기후 혜택을 포함하여 주에서 가장 중요하고 생산적인 산림 자원 일부를 포함한다. 산림 자원에 대한 장기 투자를 위한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고 유지하는 것은 주(州)의 이익에 부합한다.
(b)CA 공공 자원 Code § 12210(b) 캘리포니아 경제와 환경에 대한 사유림의 중요성은 수년 동안 인정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1973년 Z’berg-Nejedly 산림 관리법 (제4부 제2장 (제4511조부터 시작) 제8장), 1982년 캘리포니아 목재 생산성법 (정부법 제5편 제1부 제1장 (제51100조부터 시작) 제6.7장) 및 기타 법령과 정책에 의해 거의 30년 동안 인정되었다.
(c)CA 공공 자원 Code § 12210(c) 캘리포니아의 사유림 및 삼림지는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토지 이용 패턴의 변화(소규모 필지 분할, 주거 및 상업 개발 포함), 그리고 산림 피복의 변화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
(d)CA 공공 자원 Code § 12210(d) 산림 소유주의 상속인들은 유산 가치의 최대 55%에 달할 수 있는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종종 그들의 목재를 조기에 그리고 과도하게 벌채할 필요성을 느낀다.
(e)CA 공공 자원 Code § 12210(e) 지속적인 주 전체 인구 증가, 기존 토지 이용 및 세금 정책, 규제 및 기타 요인들은 환경적, 경제적으로 중요한 산림지에서 개발 전환 증가에 대한 상당한 압력을 가한다.
(f)CA 공공 자원 Code § 12210(f) 보전 지역권은 미국 전역에서 공개 공간, 역사 유적지, 자연 및 수생 자원의 자발적인 보호를 달성하기 위해 성공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g)CA 공공 자원 Code § 12210(g) 보전 지역권은 토지 소유주가 특정 개발 권한과 토지를 자발적으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 재정적 혜택을 받도록 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자연 자원 보전에 기여한다. 토지 소유주에 대한 재정적 혜택은 보전 지역권의 매각 또는 기부, 또는 매각과 기부의 조합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
(h)CA 공공 자원 Code § 12210(h) 산림지 및 모든 관련 자연 자원의 장기 보전을 장려하고 가능하게 하는 프로그램은 주의 토지 보호 정책 및 프로그램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그 목적을 위해 자금을 지출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
(i)CA 공공 자원 Code § 12210(i) 자금 조달은 이 프로그램의 필수적인 구성 요소이다.
(j)CA 공공 자원 Code § 12210(j) 연방 산림 유산 프로그램 (16 U.S.C. Sec. 2103c)은 주(州) 지침에 따라 자발적인 토지 소유주로부터 보전 지역권 또는 토지에 대한 기타 권리 취득을 위한 연방 매칭 자금을 제공함으로써 전환 및 개발 위협을 받는 산림지를 보전한다.
(k)CA 공공 자원 Code § 12210(k) 주(州)는 광범위한 분석과 광범위한 대중 의견 수렴 후 1995년에 “캘리포니아 산림 유산 프로그램 필요성 평가”를 완료했다. 그 평가는 미국 농무부에 제출되어 승인되었다.
(l)CA 공공 자원 Code § 12210(l) 캘리포니아의 산림은 주요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제거하고 저장함으로써 지구 기후 변화에 대처하고 주(州)가 배출량 감축 목표를 달성하도록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m)CA 공공 자원 Code § 12210(m) 1999-2000년 의회 정기 회기 상원 법안 1832에 따라 제정되었으며 2007년 1월 1일에 만료된 2000년 캘리포니아 산림 유산 프로그램 법은 거의 4백만 달러(4,000,000달러)의 연방 자금 지출을 촉진함으로써 약 12,000 에이커의 캘리포니아 산림을 보호하는 데 성공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