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칙정의
Section § 10210
이 조항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 조에 명시된 정의들이 이 부의 규칙과 규정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 사용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본 조의 정의들이 본 부의 해석을 규율한다.
정의 해석 규칙
Section § 10211
이 법은 농업 보전 지역권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이것은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가 농업 외 용도로 개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합의입니다. 토지 소유자는 이 지역권을 특정 단체에 영구적으로 부여합니다. 이는 토지가 계속 농업용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토지에 묶인 약속과 같습니다.
농업 보전 지역권 토지 보호 개발 방지
Section § 10212
“신청 기관”이라는 용어는 민법 제815.3조에 언급된 기관 중 본 부칙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는 모든 기관을 지칭합니다.
“신청 기관”이란 민법 제815.3조에 명시된 기관으로서 본 부칙에 따라 승인된 보조금을 신청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신청 기관 정의 보조금 신청 민법 제815.3조
Section § 10213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농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합니다. 주정부의 농지 매핑 및 모니터링 프로그램 기준에 따라 우량 농지 및 방목지와 같은 다양한 유형을 포함합니다. 만약 해당 기준에 따라 아직 토지가 분류되지 않았다면, 정부법의 다른 특정 조항에 따라 '우량 농지'로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a)CA 공공 자원 Code § 10213(a) "농지"는 정부법 65570조에 따른 농지 매핑 및 모니터링 프로그램 지침에 정의된 바와 같이 우량 농지, 주 전체적으로 중요한 농지, 특수 농지, 지역적으로 중요한 농지 및 방목지를 의미한다.
(b)Copy CA 공공 자원 Code § 10213(b)
(a)Copy CA 공공 자원 Code § 10213(b)(a)항에 따라 분류를 위해 토지가 조사되지 않은 주 내 지역에서는, 토지는 정부법 51201조 (c)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우량 농지"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농지 정의 우량 농지 주 전체적으로 중요한 농지
Section § 10216
“기금”이라는 용어는 제10230조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설립된 캘리포니아 농지 보전 프로그램 기금을 지칭합니다.
“기금”이란 제10230조에 따라 조성된 캘리포니아 농지 보전 프로그램 기금을 의미한다.
캘리포니아 농지 보전 프로그램 기금 기금 정의 농지 보전
Section § 10218
농업 관행이란 상업적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농업 활동을 말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같은 지역의 다른 농장들이 따르는 일반적인 관행과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농업 관행 농업 활동 상업 농업
Section § 10220
이 조항은 "지방 정부 프로그램"을 지방 정부가 농지를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해 취하는 정책과 조치로 정의합니다.
지방 정부 프로그램 농지 보존 토지 보존 정책
Section § 10221
이 법은 '비영리 단체'를 민법 제815.3조 (a)항과 같이 다른 법 조항에 설명된 내용에 부합하는 단체로 정의합니다.
비영리 단체로 인정받는 기준을 완전히 이해하려면 민법 제815.3조 (a)항을 참조해야 합니다.
“비영리 단체”란 민법 제815.3조 (a)항에 명시된 단체를 의미한다.
비영리 단체 정의 제815.3조 (a)항
Section § 10222
이 법은 '프로그램'이라는 용어가 법률 코드의 특정 부분에 따라 설립된 캘리포니아 농지 보존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지칭한다고 정의합니다.
“프로그램”은 이 부문에 따라 설립된 캘리포니아 농지 보존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캘리포니아 농지 보존 농지 보전 토지 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