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26567에 따라 구성되고 해당 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로 구성된 최초 임명 이사회의 4년 임기 이후, 이사회는 5명의 선출된 이사로 구성된다. 이사의 임기는 4년이다. 어떤 이사의 임기 만료도 공석을 구성하지 않으며, 해당 이사는 후임자가 자격을 갖출 때까지 직위를 유지한다. 선거는 통일 구역 선거법 (선거법 제10편 제4부 (섹션 10500부터 시작))에 따라 소집 및 실시되며, 그 결과는 조사, 회부 및 선언된다. 이 조항은 입법 기관이 스스로를 이사회로 임명한 구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