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설립통지 및 청문
Section § 26561
제안된 구역을 형성하기 위한 공청회가 열리기 전에, 해당 지역의 모든 부동산 소유자에게 최소 20일 전에 일반 우편으로 통지가 발송되어야 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우편 주소는 최신 카운티 또는 주 균등화 위원회 재산세 평가 목록에 기재된 주소입니다.
Section § 26562
Section § 26563
Section § 26564
새로운 구역이 형성되는 지역의 부동산 소유자라면, 심리 기한 전에 이 과정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서에는 귀하의 부동산을 명확히 설명하고 서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카운티의 공식 기록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지 않다면, 이의 제기서와 함께 소유권 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한 부동산 소유권에 대해 입법 기관이 결정하면, 그 결정은 최종적입니다.
Section § 26565
Section § 26566
Section § 26567
이 법 조항은 새로운 지구를 설립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청문회 후, 입법 기관은 결의안을 통해 지구를 설립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최대 (60)일이 주어집니다. 그 후, 초기 이사회를 임명해야 하는데, 이는 지역 부동산 소유자 (5)명으로 구성되거나 입법 기관 자체가 될 수 있습니다. 입법 기관이 이사회 역할을 하는 경우, 특정 규칙(섹션 (26583)에 명시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소유자가 임명되는 경우, 향후 이사회 구성원은 해당 규칙에 따라 선출될 것입니다. 이 과정은 (1980)년 (1)월 (1)일 이후에 설립된 지구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