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6561

Explanation

제안된 구역을 형성하기 위한 공청회가 열리기 전에, 해당 지역의 모든 부동산 소유자에게 최소 20일 전에 일반 우편으로 통지가 발송되어야 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우편 주소는 최신 카운티 또는 주 균등화 위원회 재산세 평가 목록에 기재된 주소입니다.

섹션 26557 또는 섹션 26558의 (c)항에 따라 지정된 공청회 통지는 공청회 개최일 최소 20일 전까지, 제안된 구역 내 각 부동산 소유자에게, 최종 균등화된 카운티 재산세 평가 목록 또는 주 균등화 위원회 재산세 평가 목록(해당하는 경우)에 명시된 바와 같이, 미국 우편으로 1종 우편(우편 요금 선불)으로 발송되어야 한다.

Section § 26562

Explanation
특정 조치와 관련된 통지를 할 때, 제26552조에 언급된 청원서 사본이나 제26558조의 결의안을 첨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관련 서류가 통지서에 함께 제공됩니다.

Section § 2656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공청회의 시간, 날짜, 장소를 명시하여 사람들에게 공청회에 대해 알리는 통지를 요구합니다. 또한 공청회의 목적과 통제 계획을 합리적인 비용으로 어디서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공청회 시간까지 언제든지 사람들이 계획에 대한 이의를 보낼 수 있는 주소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26564

Explanation

새로운 구역이 형성되는 지역의 부동산 소유자라면, 심리 기한 전에 이 과정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서에는 귀하의 부동산을 명확히 설명하고 서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카운티의 공식 기록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지 않다면, 이의 제기서와 함께 소유권 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한 부동산 소유권에 대해 입법 기관이 결정하면, 그 결정은 최종적입니다.

제안된 구역 설정에 대한 이의 제기 심리 기한까지 언제든지, 제안된 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는 누구든지 해당 설정에 대해 서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한 이의는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필지, 구획 및 지도 번호로 토지 설명이 포함되어야 하고, 해당 소유자가 서명해야 한다. 이의는 섹션 (26561)에 명시된 통지에 따라 우편으로 발송되거나 전달되어야 한다. 그러한 이의에 서명한 사람이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로 카운티가 최종적으로 균등화한 재산세 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서면 이의에는 해당인이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임을 나타내기에 충분한 증거가 첨부되어야 한다. 이 섹션의 목적을 위한 소유권에 대한 입법 기관의 결정은 최종적이고 확정적이다.

Section § 2656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의 심리를 위한 예정된 청문회에서, 입법 기관이 이전 조항에 따라 제출된 모든 이의를 검토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청문회는 재조정되거나 계속될 수 있지만, 최초 통지에 언급된 원래 청문회 날짜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연기될 수는 없습니다.

Section § 2656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청문회 중에 제안된 구역 내 평가된 재산 가치의 50% 이상을 대표하는 소유자들이 해당 구역의 생성에 반대하는 것으로 밝혀지면, 입법 기관은 청문회를 종료하고 해당 구역을 생성하려는 모든 노력을 중단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26567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새로운 지구를 설립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청문회 후, 입법 기관은 결의안을 통해 지구를 설립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최대 (60)일이 주어집니다. 그 후, 초기 이사회를 임명해야 하는데, 이는 지역 부동산 소유자 (5)명으로 구성되거나 입법 기관 자체가 될 수 있습니다. 입법 기관이 이사회 역할을 하는 경우, 특정 규칙(섹션 (26583)에 명시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소유자가 임명되는 경우, 향후 이사회 구성원은 해당 규칙에 따라 선출될 것입니다. 이 과정은 (1980)년 (1)월 (1)일 이후에 설립된 지구에 해당됩니다.

청문회 종료 시 또는 그 후 (60)일 이내에, 입법 기관은 결의안을 통해 제안된 지구의 설립을 명령할 수 있다. 해당 결의안은 지구 내 부동산 소유자 (5)명을 초기 이사회 이사로 임명하며, 임기는 (4)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또는 지구 내 부동산 소유자 (5)명 임명에 대한 대안으로, 입법 기관은 스스로를 이사회로 임명할 수 있다. 입법 기관이 스스로를 이사회로 임명하는 경우, 섹션 (26583)은 적용되지 않는다. 지구 내 부동산 소유자가 초기 이사회 이사로 임명되는 경우, 초기 임기 이후에는 섹션 (26583)에 따라 이사회가 선출되어야 한다. 본 섹션은 (1980)년 (1)월 (1)일 이후에 설립된 모든 지구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