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구역) 설립 절차를 개시하는 청원서는 입법 기관의 서기에게 제출될 수 있으며, 다음의 모든 내용을 실질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a)CA 공공 자원 Code § 26552(a) 해당 청원서가 본 부칙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명시하는 진술서.
(b)CA 공공 자원 Code § 26552(b) 각 서명 옆에, 제안된 지구(구역)에 포함될 지역 내 토지 소유자의 서명임을 식별하기에 충분한 필지, 구획 및 지도 번호 또는 기타 법적 설명.
(c)CA 공공 자원 Code § 26552(c) 각 서명 옆에, 각 서명이 청원서에 첨부된 날짜.
(d)CA 공공 자원 Code § 26552(d) 제안된 지구(구역)에 포함될 지역의 경계에 대한 법적 설명 및 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