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에 따라 형성된 지구는 개선 사업으로 특별히 혜택을 받고 그 비용을 지불하기 위한 특별 부과금의 대상이 되는 지방 기관 내의 지역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해당 지구는 형성된 지방 기관과 분리되거나 구별되는 독립적인 법인이 아니다.
이 법은 특정 개선 사업으로 혜택을 받는 지역에 지구가 설정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지구의 주민들은 사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특별 요금을 지불합니다. 이 지구는 별도의 독립체가 아니며, 설립된 지방 기관의 일부로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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