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에 따른 소송 개시, 통지, 청문 및 지구 형성 절차는 제2장 제3조 (섹션 26550부터 시작) 및 제4조 (섹션 26561부터 시작)의 절차에 대한 대안이 된다. 제3장 (섹션 26570부터 시작)은 이 장에 따라 형성된 지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긴급 설립절차 개시
Section § 26568
이 법 조항은 이 장에 따라 지구를 시작하고, 통지하고, 청문하고, 형성하는 데 사용되는 대안적인 일련의 절차가 있음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대안적인 절차는 여기에 적용되지 않는 다른 특정 조항 및 장의 절차와 다릅니다.
지구 형성 대안 절차 소송 개시
Section § 26568.1
26525조에 언급된 것과 같은 특정 프로젝트를 위해 새로운 지구를 만들려면, 그 과정은 청원서 제출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 청원서에는 새로 만들어질 지구에 포함될 토지의 소유자 중 최소 3분의 2가 서명해야 합니다.
지구 형성 부동산 소유자 청원 3분의 2 서명 요건
Section § 26568.2
새로운 지구를 만들려면, 청원서에 몇 가지 중요한 세부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청원서가 이 특정 법률 장을 따른다는 것을 명시해야 합니다. 각 서명에는 제안된 지구 내 토지 소유자와 서명을 연결하는 설명(예: 필지 또는 지도 번호)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이 지구를 왜 만들어야 하는지 명확하게 설명하세요. 청문회가 단기 통지로 진행되어야 한다면, 이를 언급하고 이유를 제시하세요. 마지막으로, 수행해야 할 작업을 설명하고, 비용 추정치를 제공하며, 지구 내 사람들이 비용을 어떻게 지불할지 제안하세요.
이 장에 따라 지구 설립 절차를 개시하는 청원서에는 다음의 모든 내용이 실질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a)CA 공공 자원 Code § 26568.2(a) 청원서가 이 장에 따라 제출되었음을 명시하는 진술.
(b)CA 공공 자원 Code § 26568.2(b) 각 서명 옆에, 제안된 지구 내 토지 소유자의 서명임을 식별하기에 충분한 필지, 구획 및 지도 번호 또는 기타 법적 설명의 표시.
(c)CA 공공 자원 Code § 26568.2(c) 이 장에 따라 지구 설립을 필요하게 하는 이유.
(d)CA 공공 자원 Code § 26568.2(d) 지구 설립에 대한 청문회 일정이 단기 통지로 지정되도록 요청하는 내용과 그 요청에 대한 이유.
(e)CA 공공 자원 Code § 26568.2(e) 수행될 작업에 대한 설명 또는 제안, 작업 비용 추정치, 그리고 제안된 부과금.
지구 설립 청원서 토지 소유자 서명 식별 지구 설립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