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6568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 장에 따라 지구를 시작하고, 통지하고, 청문하고, 형성하는 데 사용되는 대안적인 일련의 절차가 있음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대안적인 절차는 여기에 적용되지 않는 다른 특정 조항 및 장의 절차와 다릅니다.

이 장에 따른 소송 개시, 통지, 청문 및 지구 형성 절차는 제2장 제3조 (섹션 26550부터 시작) 및 제4조 (섹션 26561부터 시작)의 절차에 대한 대안이 된다. 제3장 (섹션 26570부터 시작)은 이 장에 따라 형성된 지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26568.1

Explanation
26525조에 언급된 것과 같은 특정 프로젝트를 위해 새로운 지구를 만들려면, 그 과정은 청원서 제출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 청원서에는 새로 만들어질 지구에 포함될 토지의 소유자 중 최소 3분의 2가 서명해야 합니다.

Section § 26568.2

Explanation

새로운 지구를 만들려면, 청원서에 몇 가지 중요한 세부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청원서가 이 특정 법률 장을 따른다는 것을 명시해야 합니다. 각 서명에는 제안된 지구 내 토지 소유자와 서명을 연결하는 설명(예: 필지 또는 지도 번호)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이 지구를 왜 만들어야 하는지 명확하게 설명하세요. 청문회가 단기 통지로 진행되어야 한다면, 이를 언급하고 이유를 제시하세요. 마지막으로, 수행해야 할 작업을 설명하고, 비용 추정치를 제공하며, 지구 내 사람들이 비용을 어떻게 지불할지 제안하세요.

이 장에 따라 지구 설립 절차를 개시하는 청원서에는 다음의 모든 내용이 실질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a)CA 공공 자원 Code § 26568.2(a) 청원서가 이 장에 따라 제출되었음을 명시하는 진술.
(b)CA 공공 자원 Code § 26568.2(b) 각 서명 옆에, 제안된 지구 내 토지 소유자의 서명임을 식별하기에 충분한 필지, 구획 및 지도 번호 또는 기타 법적 설명의 표시.
(c)CA 공공 자원 Code § 26568.2(c) 이 장에 따라 지구 설립을 필요하게 하는 이유.
(d)CA 공공 자원 Code § 26568.2(d) 지구 설립에 대한 청문회 일정이 단기 통지로 지정되도록 요청하는 내용과 그 요청에 대한 이유.
(e)CA 공공 자원 Code § 26568.2(e) 수행될 작업에 대한 설명 또는 제안, 작업 비용 추정치, 그리고 제안된 부과금.

Section § 26568.3

Explanation
이 법은 의회가 제안된 구역이나 프로젝트에 관한 청원서에 대해 조치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적절한 형식의 청원서를 받은 후, 의회는 단기 통지로 공청회를 예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영향을 받을 모든 재산 소유자가 서명된 청원서를 통해 이의 제기 권리를 포기하는 데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공청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그들은 프로젝트 진행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공청회를 생략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