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공공 자원 Code § 17001(a) 2014-15 회계연도에 한하여, 제17002조에 따라, 해당 부서는 이 항에 명시된 바에 따라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 인증된 지역사회 보존단 및 지역사회 보존단에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 다음 출처의 자금을 지출해야 한다:
(1)CA 공공 자원 Code § 17001(a)(1) 해당 부서는 제14501조부터 시작하는 제12.1부에 의거하여, 교육 및 홍보를 포함한 음료수 용기 쓰레기 감소 프로그램 및 음료수 용기 재활용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한 보조금 형태로, 제14581.1조에 따라 2014-15 회계연도 동안 지출을 위해 가용한 금액을 지출해야 한다.
(2)CA 공공 자원 Code § 17001(a)(2) 해당 부서는 제30부 제3편 제42460조부터 시작하는 제8.5장에 따라, 교육 및 홍보를 포함한 대상 전자 폐기물의 수거 및 회수에 관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한 보조금으로, 주의회 예산 배정 시 전자 폐기물 회수 및 재활용 계정의 자금에서 4백만 달러 (4,000,000달러)를 지출해야 한다.
(3)CA 공공 자원 Code § 17001(a)(3) 해당 부서는 제30부 제3편 제42860조부터 시작하는 제17장에 따라, 제42872조에 의해 승인된 타이어 재활용 프로그램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교육 및 홍보를 포함한 폐타이어를 청소하고 제거하며 폐타이어를 재사용 및 재활용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한 보조금으로, 주의회 예산 배정 시 캘리포니아 타이어 재활용 관리 기금의 자금에서 2백5십만 달러 (2,500,000달러)를 지출해야 한다.
(4)CA 공공 자원 Code § 17001(a)(4) 해당 부서는 제30부 제7편 제48600조부터 시작하는 제4장에 따라, 교육 및 홍보를 포함한 폐유 수거에 관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한 보조금으로, 주의회 예산 배정 시 캘리포니아 폐유 재활용 기금의 자금에서 1백만 달러 (1,000,000달러)를 지출해야 한다.
(b)CA 공공 자원 Code § 17001(b) 2015년 7월 1일 이후부터, 제17002조에 따라, 해당 부서는 이 항에 명시된 바에 따라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 인증된 지역사회 보존단 및 지역사회 보존단에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 다음 출처의 자금을 지출해야 한다:
(1)CA 공공 자원 Code § 17001(b)(1) 해당 부서는 제14501조부터 시작하는 제12.1부에 의거하여, 교육 및 홍보를 포함한 음료수 용기 쓰레기 감소 프로그램 및 음료수 용기 재활용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한 보조금으로, 매 회계연도에 제14581.1조에 따라 가용한 금액을 지출해야 한다.
(2)CA 공공 자원 Code § 17001(b)(2) 해당 부서는 제30부 제3편 제42460조부터 시작하는 제8.5장에 따라, 교육 및 홍보를 포함한 대상 전자 폐기물의 수거 및 회수에 관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한 보조금으로, 주의회 예산 배정 시 전자 폐기물 회수 및 재활용 계정의 자금에서 매 회계연도에 8백만 달러 (8,000,000달러)를 지출해야 한다.
(3)CA 공공 자원 Code § 17001(b)(3) 해당 부서는 제30부 제3편 제42860조부터 시작하는 제17장에 따라, 제42872조에 의해 승인된 타이어 재활용 프로그램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교육 및 홍보를 포함한 폐타이어를 청소하고 제거하며 폐타이어를 재사용 및 재활용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한 보조금으로, 주의회 예산 배정 시 캘리포니아 타이어 재활용 관리 기금의 자금에서 매 회계연도에 5백만 달러 (5,000,000달러)를 지출해야 한다.
(4)CA 공공 자원 Code § 17001(b)(4) 해당 부서는 제30부 제7편 제48600조부터 시작하는 제4장에 따라, 교육 및 홍보를 포함한 폐유 수거에 관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한 보조금으로, 주의회 예산 배정 시 캘리포니아 폐유 재활용 기금의 자금에서 매 회계연도에 2백만 달러 (2,000,000달러)를 지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