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901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 부문 내의 특정 용어들이 이 조항에서 정의된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규정하지만, 문맥에 따라 이러한 정의가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Section § 9016

Explanation
이 조항에서 “위원회”라는 용어는 주 자원 보존 위원회를 구체적으로 지칭합니다.

Section § 9017

Explanation

이 조항은 "부서"를 보존부로 정의합니다.

"부서"는 보존부를 의미한다.

Section § 9018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국장"이라는 용어가 구체적으로 보존국장을 의미한다고 정의한다.

Section § 9019

Explanation
이 법 조항에서 '국'이라는 용어는 해당 부서 내의 자원 보존국을 구체적으로 지칭합니다.

Section § 9020

Explanation

이 조항에서 “국장”은 자원 보존국을 책임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국장”이란 자원 보존국의 국장을 의미한다.

Section § 9021

Explanation
이 조항은 "지구" 또는 "토양 보전 지구"라는 용어가 언급될 때, 이들이 구체적으로 자원 보전 지구를 지칭한다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902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공공 지구'를 주(州) 법률에 따라 설립된 모든 지구로 정의하며, 자원 보존 지구는 제외됩니다.

Section § 9023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들'을 지구의 이사회로 정의합니다. 법이 이사들에게 권한이나 의무를 부여할 때, 이사들은 개별적으로가 아니라 단체로서 함께 행동해야 합니다.

Section § 902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위원회”라는 용어를 군 감독관 위원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위원회”는 군 감독관 위원회를 의미한다.

Section § 9025

Explanation
“주된 카운티”라는 용어는 한 지구의 사유지 대부분이 위치한 카운티를 지칭합니다. 이 지정은 지구의 경계가 변경되더라도 바뀌지 않습니다. 합병된 지구의 경우, 주된 카운티는 여전히 새로운 지구 내 사유지 중 가장 큰 부분이 위치한 곳에 따라 결정됩니다.

Section § 9026

Explanation
이 법은 두 지구가 합쳐질 때 더 넓은 토지 면적을 차지하는 지구를 '주요 지구'로 정의합니다.

Section § 902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재산 관련 문제에 있어 누가 '토지 소유자' 또는 '토지주'로 인정되는지를 정의합니다. 이 용어는 공식적인 소유권 문서를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미국 또는 주로부터 입주나 매입을 통해 토지 권리를 보유한 사람도 포함합니다. 또한, 법원 임명에 따라 재산을 관리하는 후견인이나 유언 집행자 같은 개인도 소유자로 간주되며, 법원의 승인을 받아 해당 재산에 대한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토지가 세금 평가 대장에 미상 또는 가명으로 기재된 경우, 명시된 실제 이름의 소유자 외에 단 한 명의 소유자가 있는 것으로 취급됩니다. 재산에 미분할 지분을 가진 사람들도 소유자로 간주되며, 그들의 지분은 별개의 지분으로 계산됩니다. 법적 목적상, 토지의 가치와 소유권은 가장 최근의 재산세 기록에 의해 결정됩니다.

“토지 소유자” 또는 “토지주”는 소유권 증거를 가진 자를 포함하며, 또한 미국 또는 캘리포니아 주로부터 입주 또는 매입을 통해 점유권을 취득한 토지 소유자도 포함한다. 법원 임명에 따라 신탁 수탁자로서 재산을 보유하는 후견인, 유언 집행자, 재산 관리인 또는 기타 인물은 이 부문의 목적상 해당 재산의 “소유자”이며, 그러한 자격으로 법원 명령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은 경우 본 조항에 규정된 어떠한 행위도 수행할 수 있으며, 해당 명령은 통지 없이 내려질 수 있다.
토지가 재산세 대장에 미상 또는 가명 소유자로, 또는 명시된 소유자 외에 무명 소유자로 평가된 경우, 이 부문의 목적상, 해당 토지는 재산세 장부에 기재된 것으로 추정되는 실제 이름의 소유자 외에 단 한 명의 소유자를 가진다.
토지의 미분할 지분에 대한 소유권자는 이 부문의 목적상 자신의 지분에 대한 소유자이며, 그러한 미분할 지분은 별개의 지분인 것처럼 계산되고 평가된다. 재산세 대장에 미분할 지분의 범위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미분할 지분이 구체적으로 정의되지 않은 소유권자들은 이 부문의 목적상 해당 지분을 균등하게 소유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토지의 가치와 토지 소유자는 이 부문의 목적상 최종 균등화된 재산세 대장에 의해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Section § 9028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정 구역에서 누가 '토지 점유자'로 간주되는지를 설명합니다. 토지를 소유했든, 임대했든, 빌렸든 상관없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포함합니다. 어떤 사람이 실제로 토지에 있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그 토지에 대한 권리가 있다면 여전히 점유자로 간주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이 토지에 대한 법적 권리가 없더라도 실제로 그 토지에 있다면 역시 점유자로 간주됩니다.

Section § 9029

Explanation

이 조항은 '유권자'를 선거법의 명시된 장들에 따라 법적으로 투표 등록이 되어 있고, 투표할 구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유권자”란 선거법 제2부 제2장 (제2100조부터 시작)에 따라 투표 등록이 되어 있고, 해당 구역 내에 거주하는 선거인을 의미한다.

Section § 9030

Explanation

이 조항은 토지 소유권과 관련된 청원서 서명 시 '위임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합니다. 위임장은 기본적으로 토지 소유자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이 청원서에 서명할 수 있도록 하는 서면 허가입니다. 개인 토지 소유자는 다른 사람에게 대신 서명하게 할 수 있지만, 위임장을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위임장을 가진 사람은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회사나 파트너십과 같은 법적 단체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청원서에 서명할 때 위임장만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 담당자가 위임장이 정당하게 승인되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임장”이란 청원서에 서명하기 위한 서면 승인을 의미합니다. 토지 소유자는 이 부문에 따라 위임장을 통해 청원서에 서명할 수 있습니다. 개인 토지 소유자의 위임장은 본인에 의해 확인되어야 합니다. 개인 토지 소유자의 위임장 소지자는 18세 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 합자회사, 기타 법적 실체여야 합니다. 법인의 위임장에는 해당 위임장이 법인에 의해 승인되었음을 명시하는 법인 비서 또는 관리자의 진술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토지를 소유한 법인은 위임장을 통해서만 청원서에 서명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9031

Explanation

이 법은 '사람'이라는 용어를 개인, 협회, 그리고 법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이는 법에서 '사람'이라고 언급할 때, 이 세 가지 유형의 주체 중 어느 하나를 지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개인, 협회 또는 법인을 포함한다.

Section § 9032

Explanation

"과세 대장"이라는 용어는 카운티 세금 부과를 위해 부동산에 부과될 세금을 정하는 데 쓰이는 부동산 평가의 전체 목록을 의미합니다.

"과세 대장"이란 카운티 목적을 위해 부동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근거가 되는 전체 과세 대장을 의미한다.

Section § 903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평가 기록'을 세금 평가, 부과 및 징수와 관련된 모든 문서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평가 목록, 지도 및 기타 기록이 포함되며, 누가 보관하든 상관없습니다.

Section § 9034

Explanation

이 조항은 '평가관'을 공식 직함과 관계없이 카운티의 재산 평가 담당관으로 정의합니다.

“평가관”이란 그 직함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카운티의 재산 평가 담당관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