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9061

Explanation
이 법은 국장이 이 부서에 명시된 자신의 임무를 올바르게 수행하는 것에 대해 이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906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최고 책임자가 자원 보존 지구를 만들고, 조직하며, 운영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906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특정 역할을 맡은 사람이 조직화된 자원 보존 지구와 협력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들은 자원 보존과 관련된 계획과 제안을 검토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계획을 승인하거나, 거부하거나, 변경을 제안할 권한을 가집니다.

Section § 9064

Explanation
이 법은 개인이 주 자원보전위원회(State Resource Conservation Commission)의 승인을 받아 자원보전지구(resource conservation districts)를 도울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지원은 해당 지구와 그 협력자들이 토양과 물을 보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을 안내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러한 계획에는 연방 법률에 명시된 유역 계획(watershed planning)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9065

Explanation

이 조항은 개인이 이 부문에 명시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미국 정부, 지역 보존 지구, 카운티, 공공 지구 또는 개인과 협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들은 유출수를 통제하거나 토양 침식을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를 조사하거나 계획하기 위해 자금이나 서비스를 받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 부문의 목적을 증진하기 위해 미국, 모든 자원 보존 지구, 카운티, 공공 지구 또는 개인과 협력할 수 있으며, 그 목적을 위해 유출수 통제 또는 토양 침식 통제 또는 예방을 위한 조사 또는 작업 계획을 위해 자금 또는 서비스 또는 둘 다의 기여를 받고 사용할 수 있다.

Section § 9066

Explanation
이 법은 국장이 다른 공공기관들의 기존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그 기관들과 협력하여 빗물 유출수를 관리하고 토양 침식을 막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Section § 9067

Explanation
책임자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무직, 기술직 또는 기타 보조원을 고용할 권한이 있습니다.

Section § 9068

Explanation

국장의 주 사무실은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에 있습니다.

국장의 공식 본부는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에 둔다.

Section § 9069

Explanation
이 법은 임시 직원을 제외한 주 공무원들이 자원보존국으로 업무나 법률 집행이 이전되더라도 주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도록 보장합니다. 이관 후에도 이들의 직위와 권리는 변함없이 유지됩니다. 단, 이미 공무원 규정에서 제외된 직무는 예외입니다.

Section § 9070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기능이나 의무를 위해 특정 부서, 국, 위원회 또는 기타 기관에 할당된 자금이, 조직 개편이나 변경 이후에 해당 기능이나 의무를 이제 담당하게 된 부서나 기관으로 이전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9071

Explanation
자원 보존국은 이전에 주 자원 보존 위원회가 담당했던 모든 역할과 책임을 인계받습니다. 여기에는 자원 보존과 관련된 모든 기록과 재산 관리가 포함됩니다. 다만, 특정 재산이 지구 사용을 위한 것이었다면, 위원회가 특정 규칙에 따라 별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원 보존국장 또한 법률에 의해 특정 업무가 위원회에 특별히 할당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모든 의무와 권한을 맡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