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 보존 지구는 천연자원의 보호, 보존, 복원 또는 증진을 위한 자원 보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 부문에 따라 설립될 수 있습니다. 자원 보존 서비스는 다음 목적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공공 및 사유지에서의 프로그램, 프로젝트, 관행 및 활동의 개발 및 이행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a)CA 공공 자원 Code § 9151(a) 유출수 통제, 토양 침식 예방 또는 통제, 물의 개발 및 분배, 침식 안정화 프로젝트 이행, 그리고 토지 역량 개선.
(b)CA 공공 자원 Code § 9151(b) 파괴적인 산불, 홍수, 가뭄 및 기타 인위적 및 자연재해로부터 사람, 공동체, 생태계, 공공 및 사유 자원 보호.
(c)CA 공공 자원 Code § 9151(c) 자연, 경작 및 도시 토지의 건강, 회복력 및 기후 변화 적응력을 보호, 보존, 복원, 증진 및 개선.
(d)CA 공공 자원 Code § 9151(d) 수질 보호 및 개선, 수자원 보존, 물 개발 및 분배.
(e)CA 공공 자원 Code § 9151(e) 해안 지역의 천연자원 보존 및 보호에 대한 해수면 상승, 폭풍 해일 및 기타 위협을 계획, 대비 및 해결.
(f)CA 공공 자원 Code § 9151(f) 식물과 야생동물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캘리포니아의 생물 다양성과 토양 생물학을 보호, 보존 및 복원.
(g)CA 공공 자원 Code § 9151(g) 자연, 경작 및 도시 토지의 침입종, 질병 및 해충을 통제하고 박멸.
(h)CA 공공 자원 Code § 9151(h) 산림 자원을 복원, 증진 및 관리 제공.
(i)CA 공공 자원 Code § 9151(i) 캘리포니아의 농업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농경지를 복원하고 증진.
(j)CA 공공 자원 Code § 9151(j) 위의 모든 것을 추구하는 토지 소유자 및 토지 관리자에게 기술 지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