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opy CA 공공 자원 Code § 9356(a)
(b)Copy CA 공공 자원 Code § 9356(a)(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는 전체 선거구에서 선출되어야 한다.
(b)CA 공공 자원 Code § 9356(b) 지구는 조례에 따라 분할 선거구별 이사 선출을 규정할 수 있다. 선거 비용을 줄이기 위해, 분할 선거구는 기존 투표구의 경계를 따라 설정되어야 한다. 이 항에 따라 조례를 채택하기 전에, 제안된 분할 선거구 경계를 포함한 제안된 조례의 내용은 정부법전 제6066조에 따라, 해당 조례가 심의될 공청회 통지와 함께 공표되어야 한다. 공청회 통지에 명시된 시간에, 이사회는 제안을 심의하고 이에 대한 모든 이의를 청취해야 한다. 공청회 후, 이사회가 그것이 지구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안된 대로 또는 공청회에서 수정된 대로 조례를 채택해야 한다. 조례 채택 당시 재직 중인 이사는 다음 일반 지구 선거까지 재직하며, 그 선거에서 조례에 의해 설정된 각 분할 선거구에 이사가 선출되어야 한다. 그 선거에서 선출된 이사들은 모여 가능한 한 수가 거의 같도록 추첨으로 두 등급으로 분류해야 한다. 수가 가장 적은 등급에 속하는 이사들의 임기는 회의가 개최된 해 이후의 다음 짝수 해 11월 마지막 금요일 정오에 만료된다. 다른 등급에 속하는 이사들의 임기는 회의가 개최된 해 이후의 두 번째 짝수 해 11월 마지막 금요일 정오에 만료된다.
(c)CA 공공 자원 Code § 9356(c) 분할 선거구로 나뉜 지구의 이사 수를 변경하려는 제안이 있거나, 지구 내 분할 선거구 수를 변경하려는 제안이 있는 경우, 그 변경은 (b)항에 따른 이사회의 새로운 또는 개정된 조례 채택을 조건으로 하며, (b)항의 규정 및 절차가 이에 적용된다.
(d)Copy CA 공공 자원 Code § 9356(d)
(b)Copy CA 공공 자원 Code § 9356(d)(b)항 및 (c)항에도 불구하고, 제9314조 또는 제9316조에 따라 이사가 임명되는 지구에서는, 주된 카운티의 감독관 위원회는 (b)항에 따라 채택된 조례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분할 선거구별로 임명을 해야 하며, 그 임명은 효력을 발생하고, 기존 이사들의 임기는 이사들이 선출된 경우와 동일한 날짜에 만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