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9351

Explanation
이 법은 매 짝수 해 11월, 특히 첫째 월요일 이후 첫째 화요일에 일반 지구 선거를 실시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선거에서는 해당 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들을 대신할 새로운 이사들이 선출됩니다.

Section § 9352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정 구역의 이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을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사는 주에 등록된 유권자여야 하며, 특정 거주 및 소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사는 해당 구역에 거주하고 그곳에 재산을 소유하거나, 2년 이상 준이사로 봉사했거나, 토지 소유자의 지정 대리인이어야 합니다. 이사 선임을 위해 구역이 여러 섹션으로 나뉘는 경우, 이러한 거주 규칙은 이사가 대표하는 특정 섹션에 적용됩니다. 수이선 및 그래스랜즈 자원 보존 구역은 해당 지역의 독특한 조건 때문에 토지 소유자나 그 대리인이 구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이사로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권은 가장 최근의 카운티 재산세 평가 목록을 통해 확인됩니다.

Section § 9353

Explanation
이 법은 이 장에 해당하는 지구들이 통일 지구 선거법에 명시된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단, 해당 장에 특별한 예외가 언급되어 있지 않는 한 그렇습니다.

Section § 9354

Explanation
이사로 선출된 경우, 직책의 자격을 갖추려면 당선증을 받은 후 20일 이내에 공식적으로 선서를 해야 합니다.

Section § 9355

Explanation
이 법은 선출되고 자격을 갖춘 이사들이 선출된 후 11월 마지막 금요일 정오에 공식적으로 직무를 시작할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Section § 9356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지구의 이사가 어떻게 선출되는지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사는 지구 전체에서 선출됩니다. 하지만 지구는 비용 절감을 위해 지구 내의 더 작은 지역이나 분할 선거구별로 이사를 선출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을 하기 전에, 지구는 제안된 변경 사항을 공표하고 이를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변경이 승인되면, 현재 이사들은 다음 선거까지 직위를 유지하며, 다음 선거에서 각 분할 선거구에 새로운 이사들이 선출됩니다. 선거 후, 이사들은 서로 다른 임기를 가진 두 그룹으로 분류됩니다. 이사 수나 분할 선거구 수를 변경하려는 제안이 있는 경우에도 유사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또한, 특정 경우에 이사가 선출 대신 임명되는 경우, 임명은 분할 선거구별로 이루어지며 선출된 경우와 동일하게 효력을 발생합니다.

(a)Copy CA 공공 자원 Code § 9356(a)
(b)Copy CA 공공 자원 Code § 9356(a)(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는 전체 선거구에서 선출되어야 한다.
(b)CA 공공 자원 Code § 9356(b) 지구는 조례에 따라 분할 선거구별 이사 선출을 규정할 수 있다. 선거 비용을 줄이기 위해, 분할 선거구는 기존 투표구의 경계를 따라 설정되어야 한다. 이 항에 따라 조례를 채택하기 전에, 제안된 분할 선거구 경계를 포함한 제안된 조례의 내용은 정부법전 제6066조에 따라, 해당 조례가 심의될 공청회 통지와 함께 공표되어야 한다. 공청회 통지에 명시된 시간에, 이사회는 제안을 심의하고 이에 대한 모든 이의를 청취해야 한다. 공청회 후, 이사회가 그것이 지구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안된 대로 또는 공청회에서 수정된 대로 조례를 채택해야 한다. 조례 채택 당시 재직 중인 이사는 다음 일반 지구 선거까지 재직하며, 그 선거에서 조례에 의해 설정된 각 분할 선거구에 이사가 선출되어야 한다. 그 선거에서 선출된 이사들은 모여 가능한 한 수가 거의 같도록 추첨으로 두 등급으로 분류해야 한다. 수가 가장 적은 등급에 속하는 이사들의 임기는 회의가 개최된 해 이후의 다음 짝수 해 11월 마지막 금요일 정오에 만료된다. 다른 등급에 속하는 이사들의 임기는 회의가 개최된 해 이후의 두 번째 짝수 해 11월 마지막 금요일 정오에 만료된다.
(c)CA 공공 자원 Code § 9356(c) 분할 선거구로 나뉜 지구의 이사 수를 변경하려는 제안이 있거나, 지구 내 분할 선거구 수를 변경하려는 제안이 있는 경우, 그 변경은 (b)항에 따른 이사회의 새로운 또는 개정된 조례 채택을 조건으로 하며, (b)항의 규정 및 절차가 이에 적용된다.
(d)Copy CA 공공 자원 Code § 9356(d)
(b)Copy CA 공공 자원 Code § 9356(d)(b)항 및 (c)항에도 불구하고, 제9314조 또는 제9316조에 따라 이사가 임명되는 지구에서는, 주된 카운티의 감독관 위원회는 (b)항에 따라 채택된 조례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분할 선거구별로 임명을 해야 하며, 그 임명은 효력을 발생하고, 기존 이사들의 임기는 이사들이 선출된 경우와 동일한 날짜에 만료된다.

Section § 9357

Explanation
카운티의 감독관은 동시에 지구 이사직을 겸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9358

Explanation
해당 지구에서 누군가를 후보자로 지명하려면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그 지명서는 해당 지구의 토지 소유자 최소 5명 이상이 서명해야 하며, 주된 카운티의 선거 관리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Section § 9359

Explanation
지구 내 모든 등록 유권자는 지구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지만, 다른 조항에 따라 이사를 구역별로 선출하는 특별한 규칙이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