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9081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미국 정부, 공공 기관 또는 개인과 같은 다양한 출처로부터 기부금이나 후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그 자금을 해당 지구의 목표를 지원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Section § 9082

Explanation
이 법은 주 위원회가 물 유출 및 홍수 관리, 토양 침식 예방 또는 통제, 그리고 수자원 보존을 목표로 하는 연방 보조금을 수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위원회는 또한 연방 정부가 정한 조건에 따라 이 보조금들을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Section § 9083

Explanation
이 법은 자원 보존 지구가 사용하는 장비와 기계를 캘리포니아 내 연방 또는 주 기관, 카운티, 시 또는 지구에서 화재, 폭풍, 홍수 또는 기타 재난과 같은 비상 상황 발생 시 일시적으로 가져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9084

Explanation

이 법은 자금이 있는 한, 해당 부서가 자원 보존 지구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보조금은 유역 프로젝트와 같이 지구가 수행하도록 승인된 프로젝트를 돕습니다.

보조금을 받으려면 지구는 연간 및 장기 사업 계획을 준비하고, 정기적인 공개 회의를 개최하며, 지역 자금 지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들은 작업 내용, 필요성, 비용, 그리고 지역 자금 기여를 상세히 설명하는 보조금 제안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지구는 25%의 지역 매칭 자금을 제공해야 하며, 그 중 40%는 현금이어야 합니다. 다만, 자원 부족 또는 취약 지역 사회를 지원하거나 세수입이 낮은 경우에는 이 매칭 요건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보조금을 받은 후, 지구는 해당 부서에 자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요약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a)CA 공공 자원 Code § 9084(a) 자금 가용성 및 본 조항에 의해 부과되는 모든 제한 사항에 따라, 해당 부서는 자원 보존 지구가 수행하도록 승인된 모든 작업을 수행하는 데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원 보존 지구에 보조금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유역 프로젝트를 위한 보조금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b)Copy CA 공공 자원 Code § 9084(b)
(1)Copy CA 공공 자원 Code § 9084(b)(1) (a)항에 따른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자원 보존 지구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A)CA 공공 자원 Code § 9084(b)(1)(A) 9413조에 따라 연간 및 장기 사업 계획을 준비한다. 장기 사업 계획은 토지 이용 및 자원 보존 목표에 관한 지역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B)CA 공공 자원 Code § 9084(b)(1)(B) 정부법전 제5편 제2부 제1편 제9장(54950조부터 시작)의 공개 회의 요건 및 본 조항의 요건에 따라 정기 회의를 소집한다.
(C)CA 공공 자원 Code § 9084(b)(1)(C) 지역 지원 자금 출처를 확보하며, 이는 현물 기여 및 서비스로부터의 자금을 포함할 수 있다.
(2)CA 공공 자원 Code § 9084(b)(2) 본 조항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는 자원 보존 지구는 다음의 모든 정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보조금 제안서를 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A)CA 공공 자원 Code § 9084(b)(2)(A) 보조금이 신청되는 작업에 대한 설명.
(B)CA 공공 자원 Code § 9084(b)(2)(B) 해당 작업에 대한 공공 또는 민간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으로, 프로젝트의 긴급성을 입증하는 모든 관련 정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C)CA 공공 자원 Code § 9084(b)(2)(C) 해당 작업의 예상 비용에 대한 항목별 요약.
(D)CA 공공 자원 Code § 9084(b)(2)(D) 현물 기여 또는 서비스로부터의 자금을 포함하여 지역 지원 자금으로 충당될 해당 작업의 예상 비용 금액 추정치.
(3)Copy CA 공공 자원 Code § 9084(b)(3)
(A)Copy CA 공공 자원 Code § 9084(b)(3)(A) (B)소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조항에 따라 수여되는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자원 보존 지구는 최소 25%의 지역 매칭 자금을 제공해야 하며, 그 금액의 40%는 현금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B)CA 공공 자원 Code § 9084(b)(3)(A)(B) 해당 부서는 자원 보존 지구가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A)소항에 명시된 지역 매칭 자금을 면제할 수 있다:
(i)CA 공공 자원 Code § 9084(b)(3)(A)(B)(i) 자원 보존 지구가 71130조 (g)항에 정의된 자원 부족 지역 사회를 지원하거나, 통합 기후 적응 및 회복 프로그램 기술 자문 위원회가 2018년 4월 2일 회의에서 채택하고 2018년 7월 주지사 기획연구실의 “기후 적응 맥락에서 취약 지역 사회 정의”에 기록된 취약 지역 사회를 지원하는 경우.
(ii)CA 공공 자원 Code § 9084(b)(3)(A)(B)(ii) 자원 보존 지구가 해당 지구 또는 지구를 대신하여 세금이나 부과금을 징수하는 시,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가 부과하는 세금이나 부과금으로부터 연간 15만 달러($150,00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받는 경우.
(4)CA 공공 자원 Code § 9084(b)(4) 본 조항에 따라 수여된 보조금을 받는 자원 보존 지구는 보조금의 목적과 조건에 따라 보조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설명하는 비공식 회계 요약서를 해당 부서에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