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공공 자원 Code § 9084(a) 자금 가용성 및 본 조항에 의해 부과되는 모든 제한 사항에 따라, 해당 부서는 자원 보존 지구가 수행하도록 승인된 모든 작업을 수행하는 데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원 보존 지구에 보조금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유역 프로젝트를 위한 보조금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b)Copy CA 공공 자원 Code § 9084(b)
(1)Copy CA 공공 자원 Code § 9084(b)(1) (a)항에 따른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자원 보존 지구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A)CA 공공 자원 Code § 9084(b)(1)(A) 9413조에 따라 연간 및 장기 사업 계획을 준비한다. 장기 사업 계획은 토지 이용 및 자원 보존 목표에 관한 지역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B)CA 공공 자원 Code § 9084(b)(1)(B) 정부법전 제5편 제2부 제1편 제9장(54950조부터 시작)의 공개 회의 요건 및 본 조항의 요건에 따라 정기 회의를 소집한다.
(C)CA 공공 자원 Code § 9084(b)(1)(C) 지역 지원 자금 출처를 확보하며, 이는 현물 기여 및 서비스로부터의 자금을 포함할 수 있다.
(2)CA 공공 자원 Code § 9084(b)(2) 본 조항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는 자원 보존 지구는 다음의 모든 정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보조금 제안서를 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A)CA 공공 자원 Code § 9084(b)(2)(A) 보조금이 신청되는 작업에 대한 설명.
(B)CA 공공 자원 Code § 9084(b)(2)(B) 해당 작업에 대한 공공 또는 민간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으로, 프로젝트의 긴급성을 입증하는 모든 관련 정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C)CA 공공 자원 Code § 9084(b)(2)(C) 해당 작업의 예상 비용에 대한 항목별 요약.
(D)CA 공공 자원 Code § 9084(b)(2)(D) 현물 기여 또는 서비스로부터의 자금을 포함하여 지역 지원 자금으로 충당될 해당 작업의 예상 비용 금액 추정치.
(3)Copy CA 공공 자원 Code § 9084(b)(3)
(A)Copy CA 공공 자원 Code § 9084(b)(3)(A) (B)소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조항에 따라 수여되는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자원 보존 지구는 최소 25%의 지역 매칭 자금을 제공해야 하며, 그 금액의 40%는 현금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B)CA 공공 자원 Code § 9084(b)(3)(A)(B) 해당 부서는 자원 보존 지구가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A)소항에 명시된 지역 매칭 자금을 면제할 수 있다:
(i)CA 공공 자원 Code § 9084(b)(3)(A)(B)(i) 자원 보존 지구가 71130조 (g)항에 정의된 자원 부족 지역 사회를 지원하거나, 통합 기후 적응 및 회복 프로그램 기술 자문 위원회가 2018년 4월 2일 회의에서 채택하고 2018년 7월 주지사 기획연구실의 “기후 적응 맥락에서 취약 지역 사회 정의”에 기록된 취약 지역 사회를 지원하는 경우.
(ii)CA 공공 자원 Code § 9084(b)(3)(A)(B)(ii) 자원 보존 지구가 해당 지구 또는 지구를 대신하여 세금이나 부과금을 징수하는 시,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가 부과하는 세금이나 부과금으로부터 연간 15만 달러($150,00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받는 경우.
(4)CA 공공 자원 Code § 9084(b)(4) 본 조항에 따라 수여된 보조금을 받는 자원 보존 지구는 보조금의 목적과 조건에 따라 보조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설명하는 비공식 회계 요약서를 해당 부서에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