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 카운티 내에 비법인 지역만 포함하는 지구의 경우, 지구 이사회는 선출될 수 있거나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에 의해 임명될 수 있다.
자원 보전 지구최초 이사회
Section § 9201
이 법은 1992년 1월 1일 이후에 만들어진 지구(district)의 경우, 처음으로 이사회를 구성할 사람들은 이 조항에 나와 있는 규칙에 따라 뽑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초기 이사회 지구 설립 1992년 이후 지구
Section § 9202
이 법은 한 카운티의 비법인 지역 내에 전적으로 위치한 지구의 경우, 지구 이사회 구성원들이 대중에 의해 선출되거나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에 의해 임명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비법인 지역 단일 카운티 지구 지구 이사회 선거
Section § 9203
이 법은 둘 이상의 카운티에 걸쳐 있는 비법인 지역을 관할하는 지구의 이사회가 어떻게 구성될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이사회는 주민들에 의해 선출되거나 지구 내 카운티 감독관 이사회에 의해 임명될 수 있습니다. 만약 감독관들이 이사회를 임명한다면, 그들은 각 카운티가 지구 내에서 차지하는 인구 비율에 따라 이사들을 선임해야 하며, 각 카운티가 최소 한 명의 이사를 임명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지구 이사회 비법인 지역 다중 카운티 지구
Section § 9204
이 법은 시에 속하지 않는 지역(비법인 지역)과 하나 이상의 시에 속하는 지역을 모두 포함하는 지구의 이사회 구성원들이 어떻게 선출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해당 지구의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와 시의회는 이 이사회 구성원들을 선출하거나 임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사회 구성원들을 임명하기로 결정한다면, 카운티의 해당 지역과 지구 내 각 시의 인구에 비례하여 이사들을 임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감독관 위원회와 각 시의회는 각각 최소 한 명의 이사를 임명해야 합니다.
하나 이상의 시의 관할 구역과 비법인 지역을 포함하는 지구의 경우, 지구 이사회는 해당 지구가 위치한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와 시의회에 의해 선출되거나 임명될 수 있다. 지구 이사회가 임명될 경우, 감독관 위원회와 시의회는 해당 카운티의 해당 부분과 지구 내 각 시의 인구 비례 할당에 따라 이사(위원)를 임명해야 하며, 단, 감독관 위원회와 각 시의회는 최소 한 명의 이사(위원)를 임명해야 한다.
지구 이사회 비법인 지역 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