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람이 유리섬유 제조업체에 유리 파쇄물의 재활용 함량에 관하여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부서는 이러한 결정을 내린 후 30일 이내에 그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증명서를 사기죄로 기소하기 위해 법무장관에게 회부해야 한다.
유리섬유 재활용 함량 법집행
Section § 19530
누군가가 유리섬유 제조업체에 그들의 재료에 재활용 유리가 얼마나 들어있는지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면, 해당 부서는 30일 이내에 이를 법무장관에게 보고하여 사기 혐의로 기소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유리섬유 제조업체 허위 정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
Section § 19531
유리섬유 제조업체가 재활용 유리를 얼마나 사용하는지에 대해 거짓말을 하면, 해당 부서는 (30)일 이내에 그들을 법무장관에게 신고하여 사기 혐의로 기소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유리섬유 제조업체 허위 증명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증명서
Section § 19532
유리섬유 제조업체가 기술적인 이유로 내용물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경우, 해당 부서는 (30)일 이내에 이를 법무장관에게 보고하여 사기 혐의로 기소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유리섬유 제조업체 허위 증명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증명서
Section § 19533
이 법은 부서가 감사 중에 수집하는 유리 파쇄품 가격 또는 기타 가격 정보는 독점적인 것으로 간주되며 대중에게 공유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유리 파쇄품 가격 독점 정보 부서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