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들의 시행 및 집행을 위하여, 해당 부서는 모든 유리섬유 제조업체를 식별하는 목록을 작성하고 유지해야 한다. 해당 부서는 또한 Division 12.1 (Section 14500부터 시작)에 따라 인증된 모든 파유리 재활용업체 및 처리업체의 이름과 주소를 유리섬유 제조업체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유리섬유 재활용 함량 법사용 인증
Section § 19520
매년 3월 1일까지 유리섬유 제조업체는 전년도에 유리섬유를 만드는 데 사용한 재활용 유리(파유리 또는 컬릿이라고 함)의 양을 해당 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그 해에 캘리포니아에서 판매한 유리섬유의 양도 보고해야 합니다.
유리섬유 제조업체 보고 3월 1일 마감일 파유리 사용량
Section § 19521
이 법은 유리섬유 제조업체가 생산 과정에서 특정량의 재활용 유리(유리 파쇄 유리라고도 함)를 사용한다고 주장할 경우, 해당 부서가 실제로 이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감사를 실시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유리섬유 제조업체 유리 파쇄 유리 재활용 유리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