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장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a)CA 공공 자원 Code § 25550(a) “천연가스 구매자”는 가스 회사, 지역 공공 소유 가스 공익사업체, 비핵심 가스 고객 또는 핵심 운송 대리인을 의미한다.
(b)CA 공공 자원 Code § 25550(b) “핵심 운송 대리인”은 공공사업법(Public Utilities Code) 제980조 (b)항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c)CA 공공 자원 Code § 25550(c) “부서”는 지질 에너지 관리 부서(Geologic Energy Management Division)를 의미한다.
(d)CA 공공 자원 Code § 25550(d) “가스 회사”는 공공사업법(Public Utilities Code) 제222조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e)CA 공공 자원 Code § 25550(e) “천연가스 인프라”는 캘리포니아의 최종 사용자에게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데 필요한 생산, 집하 및 증압, 처리, 운송, 저장 또는 분배에 사용되는 천연가스 시설을 의미한다.
(f)CA 공공 자원 Code § 25550(f) “비핵심 가스 고객”은 천연가스 생산자 또는 천연가스 판매자로부터 직접 조달하며 가스 회사 또는 지역 공공 소유 가스 공익사업체가 아닌 주체를 의미한다.
(g)CA 공공 자원 Code § 25550(g) “조달하다”는 소유권 또는 계약을 통해 취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h)CA 공공 자원 Code § 25550(h) “추적”은 특정 양의 천연가스가 초기 생산부터 본 주의 최종 사용자에게 전달될 때까지의 경로를 전달하는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