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5370

Explanation

캘리포니아 법의 이 조항은 석유 정유시설과 관련된 특정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이는 '계획된 유지보수'가 무엇인지 명확히 하는데, 이는 장비 가동 중단을 필요로 할 수 있는 일상적인 유지보수를 의미합니다. '가격 급등'은 원유 가격과 비교하여 정유시설의 이윤 마진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수송 연료'라는 용어는 휘발유와 경유 같은 다양한 연료를 포함합니다. '정기 보수'는 다른 법률에 정의된 가동 중단과 관련이 있으며, '예기치 않은 유지보수'는 생산량 감소를 야기하는 예정에 없던 수리를 포함합니다.

본 장 및 제4.5장 (섹션 25350부터 시작)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a)CA 공공 자원 Code § 25370(a) “계획된 유지보수”란 석유 정유시설 내 하나 이상의 장비에 대한 정기적이고 주기적인 유지보수 또는 수리를 의미하며, 이는 해당 장비의 가동 중단을 필요로 하거나 석유 정유시설의 생산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
(b)CA 공공 자원 Code § 25370(b) “가격 급등”이란 섹션 25355에 정의된 정유시설의 총 휘발유 정제 마진 증가율이 동일 기간 동안 정유시설이 수령한 원유 평균 가격의 증가율보다 크거나, 정유시설의 총 휘발유 정제 마진 감소율이 동일 기간 동안 정유시설이 수령한 원유 평균 가격의 감소율보다 작은 것을 의미한다.
(c)CA 공공 자원 Code § 25370(c) “수송 연료”란 휘발유, 휘발유 혼합 성분, 경유 또는 재생 연료를 의미한다.
(d)CA 공공 자원 Code § 25370(d) “정기 보수”는 노동법 섹션 7872에 정의된 용어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e)CA 공공 자원 Code § 25370(e) “예기치 않은 유지보수”란 정기 보수 또는 계획된 유지보수로 예정되지 않은 생산량 감소를 초래할 석유 정유시설의 어떤 부분이라도 가동 중단을 필요로 하는 모든 유지보수 또는 수리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