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장 및 제4.5장 (섹션 25350부터 시작)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a)CA 공공 자원 Code § 25370(a) “계획된 유지보수”란 석유 정유시설 내 하나 이상의 장비에 대한 정기적이고 주기적인 유지보수 또는 수리를 의미하며, 이는 해당 장비의 가동 중단을 필요로 하거나 석유 정유시설의 생산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
(b)CA 공공 자원 Code § 25370(b) “가격 급등”이란 섹션 25355에 정의된 정유시설의 총 휘발유 정제 마진 증가율이 동일 기간 동안 정유시설이 수령한 원유 평균 가격의 증가율보다 크거나, 정유시설의 총 휘발유 정제 마진 감소율이 동일 기간 동안 정유시설이 수령한 원유 평균 가격의 감소율보다 작은 것을 의미한다.
(c)CA 공공 자원 Code § 25370(c) “수송 연료”란 휘발유, 휘발유 혼합 성분, 경유 또는 재생 연료를 의미한다.
(d)CA 공공 자원 Code § 25370(d) “정기 보수”는 노동법 섹션 7872에 정의된 용어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e)CA 공공 자원 Code § 25370(e) “예기치 않은 유지보수”란 정기 보수 또는 계획된 유지보수로 예정되지 않은 생산량 감소를 초래할 석유 정유시설의 어떤 부분이라도 가동 중단을 필요로 하는 모든 유지보수 또는 수리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