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opy CA 공공 자원 Code § 25371(a)
(1)Copy CA 공공 자원 Code § 25371(a)(1) 정부법 10231.5조에도 불구하고, 2024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그리고 그 후 3년마다, 위원회는 정부법 9795조에 따라 다음의 모든 사항을 수행하는 평가서를 입법부와 주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A)CA 공공 자원 Code § 25371(a)(1)(A) 캘리포니아에서 저렴하고 안전한 운송 연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을 식별한다. 이 평가서에는 주 차원에서의 운송 연료 수준에 대한 추정치와, 가능한 경우 지역 및 지방 차원, 그리고 관련이 있는 경우 개별 정유 공장에서 휘발유 가격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정유사들이 비축해야 할 운송 연료 수준에 대한 추정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평가서는 적절한 비축 수준을 권고할 때 소매 휘발유 가격 변동을 야기하는 모든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위원회는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모든 출처로부터의 관련 증거를 고려해야 하며, 여기에는 수입량, 출처(알려진 경우), 기존 법률에 따라 위원회가 받은 데이터, 경제 및 비즈니스 전문가, 그리고 모든 지방, 주, 연방 기관으로부터의 정보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위원회는 정부법 9795조에 따라 의무 비축 수준 및 비축 수준 이행 프로그램의 조건에 대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제안을 입법부에 전달해야 한다.
(B)CA 공공 자원 Code § 25371(a)(1)(B) 브랜드 및 무브랜드 소매 가격, 탄소 영향이 낮은 대체 휘발유 제형, 그리고 캘리포니아 정유 공장에서 생산하기에 적합한 기타 제품을 포함한 운송 연료의 가격을 평가한다. 이 평가는 평가일로부터 3년, 7년, 10년, 20년 간격으로 이러한 제품에 대한 시장 수요를 고려해야 하며, 25304조에 따라 수행된 가장 최근의 운송 예측 및 평가 활동에 의존해야 한다. 이 평가에는 다음 두 가지가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i)CA 공공 자원 Code § 25371(a)(1)(B)(i) 브랜드 연료 첨가제가 연료 효율성과 차량 배출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미친다면 얼마나 미치는지에 대한 조사.
(ii)CA 공공 자원 Code § 25371(a)(1)(B)(ii) 소매점의 존재 및 가용성에 대한 평가, 여기에는 지역 및 지방 지역에서 소매 가격 상승에 기여하는 소매점 가용성 변화 모니터링이 포함된다.
(C)CA 공공 자원 Code § 25371(a)(1)(C) 다양한 공급 조건 수준을 고려하고 캘리포니아 내 잠재적 정유 공장 폐쇄의 영향을 평가한다.
(D)CA 공공 자원 Code § 25371(a)(1)(D) 정유 공장의 계획된 유지보수, 계획되지 않은 유지보수 및 정기 보수가 생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포함한다. 평가서는 직원과 대중의 건강 및 안전을 보호하고 유지보수 관련 생산 손실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 간의 필수 유지보수 관리 방법을 평가해야 한다.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산업 관계부와 산업 안전 보건국은 요청 시 노동법 7872조에 따라 부서와 국이 받은 모든 정보를 위원회에 공개해야 하며, 이는 정유 공장 안전의 모든 측면이 평가에 통합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기밀로 지정된 모든 정보는 위원회에 의해 기밀로 취급되어야 한다.
(E)CA 공공 자원 Code § 25371(a)(1)(E) 운송 연료의 충분한 공급을 유지하기 위한 대체 방법의 유용성과 타당성을 평가하며, 여기에는 철도 운송, 공공이 유지하는 전략적 연료 비축량, 그리고 정유 공장 및 석유 시장 참여자의 활동을 넘어선 다른 해결책과 같은 연료 및 정제 연료 구성 요소에 대한 운송 대안이 포함된다.
(F)CA 공공 자원 Code § 25371(a)(1)(F) 평가서에 기술된 모든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해결책을 제안한다. 해결책에는 고용 영향 및 모든 제안의 비용과 비용 효율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하며, 공공 및 민간을 포함한 모든 영향을 받는 부문에 대한 비용 영향도 포함되어야 한다. 평가서에는 권고 사항과 대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G)CA 공공 자원 Code § 25371(a)(1)(G) 이 소항의 발효일 이후 제출되는 첫 번째 평가부터 시작하여, 캘리포니아의 미래 석유 제품 및 원유 수입 필요성을 평가하고, 해양 인프라 및 항만 시설이 이러한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석유 제품의 효율적인 이동을 수용하기에 충분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식별한다. 이 소항에 따라 평가를 준비할 때, 위원회는 석유 및 정제 운송 연료가 수입되는 캘리포니아 항만, 캘리포니아 항만의 유조선 터미널 운영자, 주 토지 위원회, 캘리포니아 해안 위원회, 그리고 샌프란시스코만 보존 및 개발 위원회와 협의하여 기존 인프라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누적 오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평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