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650

Explanation
이 법은 공식적으로 '1975년 아로요 세코 공원지 보존법'이라고 불리며, 이는 아로요 세코 공원지의 보존과 보호를 특별히 다루는 법임을 의미합니다.

Section § 8651

Explanation

이 조항은 “아로요 세코”를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로스앤젤레스 강에서 시작하여 패서디나에 있는 데블스 게이트 댐까지 이어지는, 폭이 200피트에서 2,000피트 사이로 변하는 특정 하천 바닥 구간으로 정의합니다.

“아로요 세코”는 로스앤젤레스 시에 있는 로스앤젤레스 강에서부터 패서디나 시에 있는 데블스 게이트 댐까지 폭이 200피트에서 2,000피트까지 이르는 하천 바닥을 의미한다.

Section § 8652

Explanation

이 법은 '공원 부지'라는 용어를 1975년 1월 1일 이전에 로스앤젤레스, 사우스 패서디나, 패서디나 시가 지정한 특정 면적으로 정의합니다. 이러한 공원 부지에는 야생 구역, 유적지, 산책로, 스포츠 시설, 커뮤니티 건물, 놀이터 등 다양한 레크리에이션 및 자연 시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Parklands”는 1975년 1월 1일 이전에 로스앤젤레스, 사우스 패서디나, 패서디나 시에 의해 공원 부지로 지정된 면적을 의미하며, 야생 구역, 유적지, 조성된 승마 길, 시립 골프장, 하이킹 코스, 론볼링장, 테니스 코트, 어린이 놀이터, 피크닉 구역, 야구장, 농구, 축구, 미식축구를 위한 조명 시설 구역, 야외 음악당, 커뮤니티 건물, 야외 체육관, 캐스팅 풀, 양궁장을 포함한다.

Section § 8653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미 진행 중인 건설”을 1974년 5월 1일까지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위원회에 의해 합의가 체결된 모든 프로젝트로 정의합니다.

Section § 8654

Explanation
이 조항은 '파사데나 고속도로(주 고속도로 11호선) 램프를 위한 3에이커'가 이 고속도로의 램프 개선을 위해 지정된 특정 토지를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프로젝트 계획은 1974년 5월 교통부가 발표한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Section § 8655

Explanation
이 법은 아로요 세코 주변의 공원 부지를 주 고속도로 건설에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단, 파사데나 고속도로 램프와 이미 진행 중인 건설 프로젝트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