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가스지열 자원
Section § 3700
Section § 3702
Section § 3703
Section § 3703.1
Section § 3704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 정부와 관련된 내용을 말할 때, '부서'라는 단어가 '보존부'를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3705
Section § 3708
Section § 3710
Section § 3711
Section § 3712
Section § 3714
Section § 3714.5
Section § 3715
Section § 3715.5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환경법에 따라 지열 탐사 프로젝트가 어떻게 관리되는지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특정 부서가 이 프로젝트의 주도 기관 역할을 하지만, 카운티가 일반 계획에 지열 관련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면 이 책임을 카운티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로젝트 신청인이 요청하면, 프로젝트가 위치한 카운티는 일반 계획에 지열 요소가 없더라도 주도 기관 역할을 맡을 수 있습니다. 카운티가 이 역할을 수락하면, 환경 검토에 필요한 모든 정보가 포함되도록 해당 부서와 협력해야 합니다. 이 규칙은 1979년 1월 1일 이전에 환경 보고서 작성이 시작되었거나 요구된 프로젝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3716
각 지구에서 지구 부대리는 유정을 적절히 감독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를 수집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들은 지열 지역의 지하 상태와 관개 또는 생활용수로 사용될 수 있는 대수층 및 지표수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지도와 도구를 만듭니다. 이는 운영자에게 지열 자원과 수자원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 조언하고, 유정 시험 또는 수리 결정에 도움을 줍니다. 수집된 데이터는 지구 부대리 사무실에 보관되며, 특정 규정에 따라 특정 주 공무원들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718
이 조항은 이 장의 규칙들이 수자원법 및 어류 및 야생동물법의 특정 부분에 있는 기존 규칙들을 무효화하거나 대체하지 않음을 명확히 합니다. 기본적으로, 해당 법규 조항들에 어떤 내용이 있다면, 그것들은 여전히 적용되며 이 장의 어떤 내용도 그것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Section § 3719
감독관은 사람들이 원할 경우 지열 자원에 대한 출판물이나 보고서와 같은 자료를 만들고 배포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가 판매된다면, 생산 비용만큼만 받고 팔아야 하며, 벌어들인 돈은 석유, 가스 및 지열 행정 기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Section § 3720
Section § 3721
Section § 3722
유정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사람이 해당 유정(및 유정이 있는 토지)을 판매, 이전 또는 교환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관련 당국에 알려야 합니다. 이 통지에는 누구에게 판매했는지, 유정의 이름과 위치, 거래 날짜, 점유를 포기한 시점, 그리고 토지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3723
어떤 방식으로든 우물의 소유나 운영을 맡게 되면, 30일 이내에 주 정부에 알려야 합니다. 감독관이나 지역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우물을 누구에게서 받았는지, 우물의 이름과 주소, 언제 취득했는지, 언제 운영을 시작했는지, 그리고 우물이 위치한 토지에 대한 설명과 같은 세부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Section § 3723.5
Section § 3724
누구든지 새로운 유정을 시추하거나 폐기된 유정을 다시 시추하기 전에, 관련 당국에 서면 통지서와 수수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면 통지서에는 유정의 위치, 깊이 등 필요한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시추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만약 당국이 10영업일 이내에 답변하지 않으면,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유정이 완성된 후, 유정을 더 깊게 파거나, 다시 시추하거나, 어떤 중요한 방식으로든 변경하려면 수수료를 제외하고 유사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또한, 유정의 이름이나 번호를 변경하려면 승인이 필요합니다.
시추 수수료는 작업 내용에 따라 25달러에서 1,000달러까지 다양하며, 다른 섹션 (3724.6)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Section § 3724.1
지하 온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얕은 우물을 시추하려는 소유자나 운영자는 승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최대 25개의 우물을 포함할 수 있으며, 각 우물의 깊이는 250피트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출 서류에는 우물 번호, 위치, 해당 지역의 지질 정보, 그리고 감독관이 요청하는 추가 데이터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수수료는 우물당 25달러 또는 프로그램당 200달러 중 더 적은 금액을 지불하며, 결제 절차는 섹션 3724.6의 지침을 따릅니다.
Section § 3724.2
Section § 3724.3
이 법은 섹션 3724.1에서 이전에 설명된 새로운 유정 시추는 감독관이나 지역 대리인의 승인 없이는 시작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그들이 10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응답하지 않으면, 이는 프로젝트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되며, 응답하지 않은 것은 감독관의 서면 보고서로 처리됩니다.
Section § 3724.4
이 조항은 특정 섹션에 따라 제출된 모든 제안서와 자료가 다른 섹션인 섹션 3752의 지침에 따라 기밀로 유지되어야 함을 의무화합니다.
Section § 3724.5
이 법은 모든 지열 자원정에 대해 연간 수수료와 그 수수료의 연체료가 부과될 것임을 규정합니다. 이 수수료는 해당 유정의 감독 자금을 조달하는 데 사용됩니다. 연간 수수료는 이전 역년 동안 존재했던 모든 생산정, 서비스정 및 유휴정에 적용되지만, 온도 구배정이나 저온정 같은 특정 유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허가증을 포함하여 수수료로 징수된 금액은 이 유정들을 감독하기 위해 주 예산에 할당된 금액과 같아야 합니다. 지열 자원 감독관은 과거 지출을 고려하여 수수료를 설정할 책임이 있으며, 지열 운영자들이 모든 예산 변경을 검토하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수수료 설정 및 관련 연체료 징수에 대한 규칙은 공공 절차를 통해 수립되어야 합니다.
Section § 3724.6
캘리포니아에서 지열 자원 관련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수수료는 보존국으로 납부됩니다. 또한, 재무관에게 납부해야 하는 연간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 수수료로 모인 돈은 '석유, 가스 및 지열 행정 기금'이라는 특정 기금에 예치됩니다. 이 기금은 지열 자원 유정의 감독을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Section § 3724.32
운영자가 특정 벌금을 내지 않거나, 감독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특정 요금을 내지 않으면, 이 문제들을 해결할 때까지 유정 작업 계획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3724.35
이 법은 감독관에게 지하 온도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시추된 유정에 대한 규칙을 만들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 규칙은 승인받을 서면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부과될 수수료, 그리고 이 유정들에 관한 기타 중요한 세부 사항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725
저온 지열정을 제외하고 유정 시추 또는 폐쇄와 같은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각 유정에 대해 25,000달러의 보증금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보증금은 유정 작업을 시작하겠다는 의도를 당국에 통지할 때 제출해야 하며, 이는 귀하가 법을 준수하고 불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주정부 비용을 부담할 것임을 보장합니다.
이 보증금은 귀하가 규정을 준수하고, 주 석유 및 가스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이나 벌금을 부담할 것임을 보장합니다. 귀하가 규정을 준수하면 보증금은 무효가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계속 유효합니다.
Section § 3725.5
캘리포니아에서 저온정 시추 또는 작업에 관여하는 경우, 면책 보증금이라는 재정적 보증을 제공해야 합니다. 보증금액은 정의 깊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깊이 2,000피트 미만 정에는 2,000달러; 깊이 2,000피트 이상 5,000피트 미만 정에는 10,000달러; 깊이 5,000피트 이상 10,000피트 미만 정에는 15,000달러; 그리고 깊이 10,000피트 이상 정에는 25,000달러입니다. 이 보증금은 시추 활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처할 자금이 확보되도록 합니다.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 보증금을 의도 통지서와 함께 규정 준수를 감독하는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금은 공인된 회사에 의해 보증되어야 하며, 이는 필요할 경우 재정적 지원이 제공됨을 보장합니다.
Section § 3726
Section § 3728
Section § 3728.5
Section § 3729
Section § 3730
Section § 3731
Section § 3732
Section § 3733
Section § 3734
Section § 3735
Section § 3736
유정의 소유자나 운영자, 또는 그들의 현지 대리인이라면, 시추를 시작한 후 감독관이 서면으로 요청할 경우, 로그, 이력, 코어 데이터와 같은 특정 시추 기록을 감독관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 요청은 감독관이나 그 대리인이 서명하며, 직접 전달되거나, 등기우편으로 귀하의 마지막으로 알려진 우편 주소로 발송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3737
이 법에 따르면, 시추공은 지열 에너지를 생산하기 시작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나면 완성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그 30일 기간 내에 시추 활동이 다시 시작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Section § 3739
이 법은 알려진 고압이 있는 유정을 운영하거나 시추하는 사람 또는 압력이 알려지지 않은 지역에서 유정을 운영하거나 시추하는 사람이 해당 유정에 튼튼한 케이싱과 필요한 안전 장치를 갖추도록 요구합니다. 이들은 감독관이 승인한 방법을 따라야 하며, 분출, 폭발 및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Section § 3740
지열 자원이 있을 수 있는 유정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경우, 물을 보호하는 케이싱으로 유정을 제대로 밀봉해야 합니다. 케이싱은 수밀해야 하며 관련 당국이 승인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사람, 재산 및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농업용 또는 가정용으로 좋은 수원에 유해 물질이 유입되는 것을 막고, 이러한 물질이 지표수와 섞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Section § 3741
이 법은 감독관이 생명, 건강, 재산 및 천연자원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해 필요한 시험이나 복구 작업을 지시하도록 요구합니다. 여기에는 지열 자원을 보호하고, 유해 물질이 수자원에 들어가는 것을 막으며, 인접 재산 소유자와 대중의 안녕을 보장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Section § 3742.2
Section § 3743
Section § 3744
Section § 3745
Section § 3746
Section § 3747
유정을 폐쇄할 계획이라면, 작업 시작 최소 10일 전까지 주 감독관 또는 지역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 통지에는 유정의 상태와 폐쇄 방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통지 시점부터 폐쇄가 완료될 때까지 감독관 또는 대리인이 유정 또는 폐쇄 계획에 대한 추가 세부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할 준비를 하십시오.
Section § 3748
Section § 3749
Section § 3750
유정을 폐쇄할 때,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폐쇄 작업에 대한 상세 보고서를 감독관 또는 지역 대리인에게 6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감독관 또는 대리인은 승인 또는 불승인으로 응답해야 하며, 불승인하는 경우 문제점을 설명해야 합니다.
유정 소유자가 승인된 폐쇄 절차를 따르지 않거나, 필수 시험에 대해 통지하지 않거나, 유정 상태에 대한 요청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폐쇄가 불승인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3751
Section § 3752
이 캘리포니아 법 조항은 주로 유정 기록의 기밀 유지와 대중 접근성에 관한 내용을 다룹니다. 일반적으로 유정 기록은 공개되지만, 소유자가 시추 작업 중단 후 최대 5년까지 기밀로 유지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밀 유지 기간은 특별 허가를 받으면 7년까지 연장될 수 있으며, 공고를 통해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 계약이 종료되거나 만료되면 기록은 공개됩니다. 특정 주 및 세무 당국은 특정 업무를 위해 이 기록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실험 기록 및 특별 해석 데이터는 공개 기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시추 작업은 장비가 현장에서 제거되는 날 공식적으로 중단됩니다.
Section § 3753
이 법은 유정 관련 위반 사항에 대한 민원 처리 절차를 설명합니다. 누군가 특정 문제를 상세히 기술한 서면 민원을 제출하면, 감독관은 조사를 실시하고 수리 작업을 권고하거나 조치가 필요 없음을 명시하는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수리가 필요한 경우, 보고서는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명시하며, 유정 소유자나 운영자와 같은 모든 관련 당사자에게 필요한 작업을 상세히 기술한 명령 사본이 발송됩니다. 민원인과 유정 책임자들은 이 명령 사본을 우편으로 받게 됩니다.
Section § 3754
Section § 3754.5
이 조항은 어떤 사람이 이 장의 규칙을 어기면, 각 위반에 대해 최대 5,000달러의 벌금을 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자연재해나 운영자가 통제할 수 없는 기물 파손 때문에 발생했다면,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벌금이 부과되기 전에, 해당 사람은 통지를 받고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기회를 얻어야 합니다. 감독관은 발생한 피해, 위반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그리고 같은 사람이 이전에 위반한 적이 있는지와 같은 요인들을 바탕으로 벌금을 결정할 것입니다. 이 벌금은 다른 법적 벌금에 추가로 부과됩니다.
누군가 벌금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다면, 특정 조항(3762-3771)에 따라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벌금이 확정되면, 감독관은 법원에 벌금 지불을 강제하는 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징수된 벌금은 석유, 가스 및 지열 관리 기금에 예치됩니다.
Section § 3755
Section § 3756
이 법은 지열 자원에 관심 있는 토지 소유주와 운영자들이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지열 지역의 공동 개발 또는 운영을 위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이러한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함입니다. 합의는 시추 시기, 위치 및 방법에 대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일단 승인되면, 이 합의들은 구속력이 있으며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합의들이 불법적인 독점이나 거래 제한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Section § 3757
Section § 3757.1
Section § 3757.2
이 법은 지열 에너지가 가정용 또는 비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감독관이 특정 저온 지열정을 특정 규정으로부터 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감독관은 이러한 정들이 토지 경계로부터 15피트 이내에 있거나 시추 시작 전에 설정된 도로에 가깝지 않은 한, 어디에 시추될 수 있는지 승인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758
Section § 3759
Section § 3760
Section § 3761
Section § 3762
유정 운영자가 감독관 또는 지역 대리인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경우, 해당 명령에 대해 국장에게 항소 통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항소 통지서는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명령을 내린 감독관 또는 지역 대리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운영자는 명령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항소해야 합니다. 운영자가 10일 이내에 명령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해당 명령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명령이 우편으로 송달된 경우, 응답 기한은 민사소송법 제1013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결정됩니다.
서면 항소 통지서 제출은 해당 명령의 집행 정지 효력을 발생시키지만, 제3744조에 따라 시정 작업 명령이 긴급 명령으로 발부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명령이 긴급 명령인 경우, 운영자는 긴급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 명령에 따라 필요한 작업을 즉시 수행하거나, 감독관이 임명한 대리인이 해당 작업을 수행하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 긴급 명령이 취소되거나 수정되는 경우, 감독관은 취소되거나 수정된 명령에 따라 필요하지 않은 작업에 대해 운영자가 지출한 합리적인 비용을 환불해야 합니다. 또는 해당 작업이 수정된 명령에서 제외되거나 명령이 취소된 경우, 감독관 또는 감독관의 대리인이 수행한 작업에 대한 비용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2)항에 따라 감독관이 환불해야 할 비용은 항소 절차가 모두 종료된 후 국장 앞에서 열리는 청문회에서 결정됩니다. 운영자는 환불될 비용의 금액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2)항에 따라 환불될 비용 금액에 대한 국장의 결정은 제3354조 (a)항에 따라 운영자가 항소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가 항소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긴급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운영자는 항소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명령의 집행을 제한하는 명령을 관할 고등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763
Section § 3764
이 법은 유전이나 가스 생산 업체와 같은 운영자에게 내려진 명령에 대해 항소가 제기되거나 긴급 명령으로 발부되었을 때, 국장이 진행하는 청문회 절차를 설명합니다.
긴급하지 않은 명령의 경우, 국장은 항소 통지서가 전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운영자에게 청문회 날짜와 장소를 알려야 하며, 청문회는 그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열립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최대 6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긴급 명령의 경우, 기간이 더 짧습니다. 항소 통지서가 전달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통지해야 하고, 청문회는 통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열리며, 최대 3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청문회는 일반적으로 관련 유정이 가장 많이 위치한 지역에서 진행되지만, 운영자가 요청하면 다른 장소에서도 열릴 수 있습니다. 운영자는 서면 답변을 제출하고 증거를 제시할 권리가 있습니다. 증인 증언을 요청할 수 있지만, 증인이 강제로 증언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 증언이 얼마나 중요한지 증명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잡한 문제가 있거나 운영자와 감독관 모두 동의하면 청문회는 정식 청문회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3765
이 법은 국장이 명령을 검토한 항소 이후의 절차를 설명합니다. 심리 후, 국장은 30일 이내에 서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 결정은 초기 명령을 확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뒤집을 수 있으며, 제시된 증거의 전반적인 비중에 근거합니다.
양 당사자가 동의하면, 이 30일 기한은 연장될 수 있습니다. 결정이 제출되어 운영자에게 전달되면, 이는 최종적인 것이 되며 감독관의 원래 명령을 대체합니다. 만약 결정이 운영자의 추가 조치를 요구한다면, 국장은 필요한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해당 과정을 계속 감독할 것입니다.
Section § 3766
Section § 3767
운영자가 청문회 후 국장이 내린 결정을 법원이 검토하기를 원한다면, 법원은 원래 청문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검토할 것입니다. 새로운 정보는 고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법원은 국장이 자신의 권한 내에서 행동했는지, 청문회가 공정했는지, 그리고 중대한 실수가 있었는지 확인할 것입니다. 실수는 절차가 올바르게 따르지 않았거나, 결정이 발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거나, 증거가 발견된 내용을 강력하게 뒷받침하지 않는 경우 중대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3768
Section § 3769
이 법은 감독관이 유정과 관련된 규정을 집행하기 위해 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유정이 부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의심이 들면, 감독관은 선서를 집행하고 판사에게 증인, 문서 및 기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소환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환장은 증인이 100마일 이내 또는 동일 카운티 내에 거주하는 경우 조사에 출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은 캘리포니아 민사 소송에서 사용되는 유사한 절차에 따라 주 내외 어디에서든 증인 진술서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감독관이 유정 운영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문서를 수집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Section § 3770
Section § 3771
어떤 사람이 감독관이나 이사의 명령이나 소환장을 따르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심리에 출석하지 않거나, 적절한 통지를 받은 후 요구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경범죄로 간주됩니다. 그들이 준수하지 않는 매일은 새로운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절차가 진행되는 지역의 지방검사는 그 사람이 출석하거나, 증언하거나, 요청된 서류를 제공하는 등 준수할 때까지 계속해서 기소해야 합니다.
Section § 3772
Section § 3772.2
Section § 3772.4
보안관이 영장에 따른 업무를 마치면, 유사한 집행 업무와 동일한 수수료와 비용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급은 특히 신문 게재의 경우 감사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 비용에 대한 책임이 있는 개인이 지불해야 하며, 영장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 징수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3772.6
Section § 3773
Section § 3774
Section § 3775
이 법은 어떤 사람이 캘리포니아 주에 부과금을 빚지고 있을 경우, 감사관이 인증한 미납 부과금 기록이 초기 증거로 사용된다고 설명합니다. 이 기록은 그 사람이 돈을 빚지고 있고, 부과금이 미납되었으며, 이 부과금과 관련된 모든 법적 절차가 준수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소송 서류 송달이나 재판 진행과 같이 소송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민사소송법의 일반적인 규칙이 이러한 상황에도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