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의 목적은 1920년 광물 토지 임대법(Mineral Lands Leasing Act of 1920) 개정안의 (30 U.S.C. Sec. 191) 제35조에 따라 주에 배분되는 수익의 할당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1970년 지열 증기법(Geothermal Steam Act of 1970) (미국법전 제30편 제23장 (제1001조부터 시작))에 따라 미국 토지관리국, 미국 산림청 및 기타 연방 기관이 수행하는 활동과 관련하여 다음의 일반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함입니다:
(a)CA 공공 자원 Code § 3800(a) 지열 자원 개발을 통한 화석 연료 의존도 감소 및 주 경제 활성화.
(b)CA 공공 자원 Code § 3800(b) 지열 개발로 인한 부정적인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영향 완화.
(c)CA 공공 자원 Code § 3800(c) 관할 구역 내 지열 자원 개발로 인해 필요한 공공 서비스 및 시설 제공 비용을 상쇄하기 위한 시, 카운티 및 지구에 대한 재정 지원.
(d)CA 공공 자원 Code § 3800(d) 고갈성 자원의 수익 투자를 통한 재생 가능 자원의 생산성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