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600

Explanation
이 법은 앞으로 시추되거나 석유 또는 가스를 생산하도록 허가된 유정이 특정 경계에 너무 가까이 위치할 경우 공중 방해로 간주된다고 규정합니다. 구체적으로, 유정은 토지 필지의 외부 경계나 시추 시작 전에 설정된 공공 도로로부터 100피트 이내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미 석유 또는 가스를 생산 중이거나 생산할 수 있는 다른 유정으로부터 150피트 이내에 있어서도 안 됩니다.

Section § 3601

Explanation
이 법은 여러 개의 연결된 토지를 포함하는 석유 또는 가스 임대의 "외부 경계선"을 정의합니다. 도로, 길 또는 골목이 임대 구역을 통과하더라도, 이것들이 토지 필지 간의 연결을 끊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3602

Explanation
만약 1에이커 이상이지만 폭이 250피트 미만인 토지를 가지고 있다면, 에이커당 우물 1개를 시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물은 토지의 형태와 이미 있는 건물들을 고려하여 토지의 측면 경계선으로부터 가능한 한 멀리 떨어져서 배치되어야 합니다.

Section § 3602.1

Explanation
1에이커 이상의 땅을 가지고 있고 그곳의 기름이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너무 걸쭉하거나 끈적거려서 뽑아내기 어렵다면 해결책이 있습니다. 감독관은 이 기름을 제대로 개발하기 위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위치에 시추하는 것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압력, 열 또는 다른 기술을 사용하여 기름을 덜 걸쭉하게 만들어서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승인되면, 이 유정들은 공중 방해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Section § 3602.2

Explanation
이 법은 본 장과 관련하여 토지 필지의 크기를 정할 때, 석유 및 가스 광물권의 면적만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3603

Explanation
이 조항에 따르면, 블록이나 세분 구역 내에 있거나 이를 가로지르는 골목은 공공 도로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구분은 해당 장의 다른 규정들을 해석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Section § 3604

Explanation
이 법을 위반하여 유정이 시추되거나 석유 또는 가스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매일은 별개의 불법방해(공해)로 간주됩니다. 즉, 그러한 행위가 발생하는 매일 독립적인 문제로 취급됩니다.

Section § 3605

Explanation
이 법은 1931년 8월 14일 이전에 이미 석유나 가스를 생산하고 있던 유전이나 가스전에는 이 장에 명시된 규칙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Section § 3606

Explanation
이 법은 지표면 때문에 유정 시추가 대부분 불가능한 넓은 토지에 석유 또는 가스정을 시추하는 것을 규정합니다.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에이커당 하나의 유정을 시추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유정은 서로 그리고 토지 경계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야 합니다. 또한, 도로 또는 기존 구조물에 너무 가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작업자는 시추 위치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상세한 지하 탐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3606.1

Explanation
이 법은 유정을 최소 150피트 간격으로 배치해야 하는 규칙이 유정이 동일한 지하 지층 또는 유정에서 시추되어 생산될 때만 적용된다고 명시합니다. 일반적으로 에이커당 1개 이상의 유정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 이상의 지층 또는 유정이 존재하고, 에이커당 단 하나의 유정으로 그 모든 곳에서 석유나 가스를 얻는 것이 비실용적이며, 인근 유정이 이러한 자원을 고갈시키고 있다고 판단되면, 에이커당 최대 2개의 유정이 승인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는 다른 관련 섹션에 언급된 특정 토지에도 적용됩니다.

Section § 3607

Explanation
이 법은 공공 도로 또는 고속도로로부터 100피트 이내에서의 시추를 금지하는 규칙이, 해당 지역에서 시추 활동이 이미 시작된 후에 도로 또는 고속도로가 개설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3608

Explanation

이 법은 1에이커 미만의 작은 토지가 석유 및 가스 임대차 계약이 적용되는 더 큰 토지에 둘러싸여 있는 경우를 다룹니다. 만약 작은 토지에 있는 유정이 공중 방해로 간주되면, 낭비를 방지하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토지는 주변 토지의 임대차 계약에 포함됩니다. 주 석유 및 가스 감독관은 카운티에 선언서를 등기함으로써 이를 공식화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주변 토지의 임차인 또는 작은 토지의 소유자가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먼저 작은 토지를 스스로 임대차 계약에 포함시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토지 및 임대차 계약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정보가 담긴 진술서가 요청서에 첨부되어야 합니다.

감독관이 선언서를 등기하면, 작은 토지의 소유자는 전체 임대 면적 대비 자신의 토지 크기에 따라 석유 및 가스 로열티의 몫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들은 석유 및 가스 가치의 8분의 1보다 적게 받을 수 없습니다. 이들은 임차인이 자신의 토지 표면 또는 지하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작은 토지가 여러 임대차 계약에 둘러싸여 있다면, 가장 긴 경계를 공유하는 임대차 지역에 편입되거나, 명확한 선택이 없을 경우 하나가 지정될 것입니다. 도로 또는 거리는 이 목적을 위해 토지의 연속성을 깨뜨리지 않습니다.

1에이커 미만의 토지가 다른 토지에 둘러싸여 있고, 그 다른 토지가 1에이커 이상의 석유 및 가스 임대차 계약의 대상이며, 공공자원법 (Sections 3600 to 3607)의 규정에 따라 해당 토지에서의 유정 시추 또는 생산이 공중 방해로 선언되는 경우, 해당 토지는 석유 및 가스 개발 목적과 낭비 방지 및 토지 소유자의 석유 및 가스 권리 보호를 위해 해당 다른 토지에 대한 석유 및 가스 임대차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되며, 주 석유 및 가스 감독관이 1에이커 미만의 해당 토지가 위치한 카운티의 카운티 등기소에 아래에 규정된 선언서를 등기하도록 한 경우, 그 모든 조건 및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1에이커 미만의 둘러싸인 토지 포함 요청은 해당 다른 토지의 임차인 또는 해당 둘러싸인 토지의 소유자나 임차인에 의해 언제든지 감독관에게 제출될 수 있으며, 감독관은 직권으로 조치할 수도 있다. 그러한 요청을 제출하기 전에 해당 다른 토지의 임차인은 둘러싸인 각 토지 필지를 해당 다른 토지에 대한 석유 및 가스 임대차 계약 내에 포함시키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러한 요청서에는 해당 다른 토지에 대한 석유 및 가스 임대차 계약에 포함될 1에이커 미만의 해당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의 이름, 1에이커 미만의 해당 토지의 법적 설명, 해당 토지가 포함될 석유 및 가스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 이름, 그리고 해당 석유 및 가스 임대차 계약이 등기된 카운티 등기소의 공식 기록의 책과 페이지 참조 또는 해당 석유 및 가스 임대차 계약의 문서 번호 및 등기일 참조를 명시하는 진술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그러한 요청서와 첨부된 진술서를 접수한 후 (20)일 이내에 감독관은 1에이커 미만의 해당 토지가 위치한 카운티의 카운티 등기소에 그 또는 그의 보조원 또는 대리인이 서명한 선언서를 등기하도록 해야 하며, 이 선언서는 해당 토지가 본 조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다른 토지에 대한 석유 및 가스 임대차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됨을 명시한다. 그러한 선언서에는 요청서에 첨부된 진술서에 명시되어야 하는 동일한 정보가 명시되어야 하며, 그 사본은 감독관에 의해 임차인에게 우편으로 발송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전달되어야 한다. 카운티 등기소는 그러한 선언서의 등기를 수락하고, 그 선언서에 언급된 모든 개인 또는 법인의 이름으로 해당 선언서를 색인해야 한다. 카운티 등기소에 등기된 시점부터 그러한 통지는 그 내용에 대해 해당 토지와 거래하는 모든 사람에게 추정적 통지를 부여한다.
본 조항에 따라 해당 다른 토지에 대한 석유 및 가스 임대차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되는 해당 토지의 석유 및 가스 광물권 소유자는 그 이후 해당 토지 또는 그와 통합되거나 공동으로 관리되는 토지를 포함하는 임차권으로부터의 석유 및 가스 생산을 기반으로, 해당 토지의 면적이 해당 토지의 면적을 포함하여 해당 석유 및 가스 임대차 계약이 적용되는 총 면적의 합계에 비례하여 해당 석유 및 가스 임대차 계약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토지 소유자 로열티의 비례 배분 몫을 금전으로 받는다. 또한, 해당 토지의 석유 및 가스 광물권 소유자는 본 조항에 따라 결정된, 해당 다른 토지 및 해당 토지를 포함하는 운영 단위에서 생산, 보존 및 판매되거나 할당된 석유 및 가스의 8분의 1 가치에 대한 비례 배분 몫보다 적게 받아서는 안 된다. 이는 토지 소유자 로열티 계산에 관한 해당 석유 및 가스 임대차 계약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다. 또한, 감독관에 의한 진술서 등기 시, 해당 토지의 석유 및 가스 광물권 소유자는 해당 다른 토지에 대한 석유 및 가스 임대차 계약 조건에 따라 석유 및 가스 광물권 소유자에게 그 이후 발생하는 다른 혜택의 비례 배분 몫도 받는다. 또한, 해당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해당 석유 및 가스 임차권의 임차인 또는 운영자는 해당 토지의 지표면을 사용하거나 지표면 아래 200피트 깊이까지의 지하를 사용할 권리가 없다.

Section § 3608.1

Explanation

제3608조에 따라 토지가 추가된 임대차 계약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해당 토지에 대한 권리포기증서를 카운티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3608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가 포함된 임차권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해당 임차권이 종료되었을 때 해당 토지에 대한 적절한 권리포기증서가 해당 카운티 등기소에 등기되도록 해야 한다.

Section § 3609

Explanation

이 법은 감독관이 낭비를 방지하고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석유 및 가스 생산을 위한 유정 간격 패턴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변경은 공개 청문회를 거쳐 정해진 규칙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유전이나 가스전이 발견되면, 감독관은 유정 간격을 어떻게 배치할지에 대한 새로운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 계획은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시추 작업에 적용되며, 토지 소유자들이 자신들의 토지를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간격 명령이 시행될 때 규정은 공동 개발 협약을 의무화할 수도 있습니다.

이 장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감독관이 규칙 및 규정에 따라 공개 청문회 후, 이 조항의 발효일 이후에 발견된 유전 또는 가스전(또는 둘 다)의 개발이 낭비를 방지하고 석유 또는 가스의 궁극적인 경제적 회수를 증대하기 위해 3600조부터 3608.1조까지에 명시된 것과 다른 유정 간격 패턴의 채택을 요구한다고 결정하는 경우, 그는 지정된 유전의 지표면 및 지하에 적용될 유정 간격 계획을 채택할 수 있다. 그러한 계획은 그 이후에 해당 유전에 시추되거나 재시추되는 모든 유정에 적용된다. 그러한 계획은 유정 시추 또는 재시추 승인의 전제 조건으로, 모든 또는 특정 지정된 토지가 공동 개발 또는 통합 협약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포함할 수 있다. 감독관은 유정 간격 명령과 관련하여 의무적인 공동 개발 협약에 대한 규칙 및 규정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