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가스유정 간격 및 공동체 임대차
Section § 3600
Section § 3601
Section § 3602
Section § 3602.1
Section § 3602.2
Section § 3603
Section § 3604
Section § 3605
Section § 3606
Section § 3606.1
Section § 3607
Section § 3608
이 법은 1에이커 미만의 작은 토지가 석유 및 가스 임대차 계약이 적용되는 더 큰 토지에 둘러싸여 있는 경우를 다룹니다. 만약 작은 토지에 있는 유정이 공중 방해로 간주되면, 낭비를 방지하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토지는 주변 토지의 임대차 계약에 포함됩니다. 주 석유 및 가스 감독관은 카운티에 선언서를 등기함으로써 이를 공식화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주변 토지의 임차인 또는 작은 토지의 소유자가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먼저 작은 토지를 스스로 임대차 계약에 포함시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토지 및 임대차 계약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정보가 담긴 진술서가 요청서에 첨부되어야 합니다.
감독관이 선언서를 등기하면, 작은 토지의 소유자는 전체 임대 면적 대비 자신의 토지 크기에 따라 석유 및 가스 로열티의 몫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들은 석유 및 가스 가치의 8분의 1보다 적게 받을 수 없습니다. 이들은 임차인이 자신의 토지 표면 또는 지하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작은 토지가 여러 임대차 계약에 둘러싸여 있다면, 가장 긴 경계를 공유하는 임대차 지역에 편입되거나, 명확한 선택이 없을 경우 하나가 지정될 것입니다. 도로 또는 거리는 이 목적을 위해 토지의 연속성을 깨뜨리지 않습니다.
Section § 3608.1
제3608조에 따라 토지가 추가된 임대차 계약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해당 토지에 대한 권리포기증서를 카운티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Section § 3609
이 법은 감독관이 낭비를 방지하고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석유 및 가스 생산을 위한 유정 간격 패턴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변경은 공개 청문회를 거쳐 정해진 규칙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유전이나 가스전이 발견되면, 감독관은 유정 간격을 어떻게 배치할지에 대한 새로운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 계획은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시추 작업에 적용되며, 토지 소유자들이 자신들의 토지를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간격 명령이 시행될 때 규정은 공동 개발 협약을 의무화할 수도 있습니다.